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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체계적이고, 어음의 역사적 연변은 체계적인 변화 규율을 통해 새로운 평형과 새로운 체계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고음과 금음의 차이는 비록 일대일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그것들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 지금 두 가지 전형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설명하겠다.
『切韻』 微韻, 物韻, 文韻은 서로 대응한다. 그들은 모두 3등운인데, 『절운』 그 자체로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하나의 체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관찰한다면, 곧 微韻은 개구와 합구를 모두 갖추었지만, 文韻과 物韻은 모두 단지 합구 3등만 가지고 있고 개구 3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개구 3등 글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그들은 欣韻과 迄韻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대응의 체계는 복잡해지는데,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대일의 관계인데, 곧 文韻과 欣韻, 物韻과 迄韻이 微韻과 대응하는 것이다. 『절운』의 微韻, 文韻, 欣韻, 物韻, 迄韻은 상고의 운부와 또한 대응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상고의 微部, 文部, 物部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관찰한다면, 곧 『절운』의 이 다섯 개의 운은 모두 단지 후음, 아음, 경순음 글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음과 치음 글자는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상고 文部의 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의 諄韻1)으로 갔고, 3등 개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의 眞韻으로 갔는데, 상고의 眞部와 합류한다. 상고 物部의 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광운』의 術韻으로 갔다. 상고 微部의 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의 脂韻으로 갔는데, 상고의 脂部 글자와 합류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3등 글자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상고 文部, 物部, 微部의 1등 글자는 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상고 文部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魂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절운』에서 痕韻에 속해 있다. 상고 物部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沒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글자가 적기 때문에, 『절운』 안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沒韻에 같이 들어가 있다. 상고 微部의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灰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적어서(단지 ‘哀, 凱’ 등의 글자만 있음), 『절운』의 咍韻에 들어갔다. 우리는 왜 『광운』이 眞韻과 諄韻을 분리했는지, 元韻과 魂韻을 분리했는지, 質韻과 術韻을 분리했는지, 月韻과 沒韻을 분리했는지, 灰韻과 咍韻을 분리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문득 크게 깨닫게 되었다. 원래 그것들의 내원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상고의 物部 글자가 장입(長入)과 단입(短入) 양류로 나뉘며, 단입은 『절운』에서 物韻, 迄韻, 術韻, 沒韻에 속하고, 장입은 『절운』에서 未韻, 至韻, 代韻, 隊韻에 속하고, 또한 대응한다는 것(乞聲의 氣, 氣聲의 愾, 卒聲의 醉, 碎 등)에 주의했다2). 이로써 우리는 하나의 『시경』 시대의 微部, 物部, 文部와 『광운』의 운부의 대응도를 아래와 같이 얻어 낼 수 있다.
微部, 物部, 文部 3부 연변도
1) 원주 : 지금 사람들의 고증에 의하면, 『절운』에는 諄韻과 術韻이 없었다. 지금 옛 설을 그대로 따르는데, 『광운』으로 『절운』을 대신하겠다.
2) 왕리는 단옥재의 ‘고무거성(古無去聲)’ 설을 보다 심화시켜서, 상고의 입성을 장단에 따라 장입과 단입으로 나누고, 그중 장입이 거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현재 학계의 다수설은 아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입성과 거성이 서로 해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성의 파열음 운미 뒤에 거성의 특징적인 운미후행자음(postcoda) *-s를 붙인다.
운의 분화는 모두 조건이 있는데, 주요한 것은 등호의 조건이며, 때로는 성모 발음 부위의 조건이 더해진다. 음성, 양성, 입성 세 성조의 대응과 그 나누어지고 합쳐지는 조건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어음의 역사적 연변이 매우 규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써, 우리는 다시 東部, 屋部, 冬部, 覺部, 蒸部, 職部 여섯 운부의 역사적 연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冬部는 원래 侵部로부터 분화하여 나온 것인데, 분화의 조건은 합구호이다. 冬部는 원래 侵部의 합구호였는데 뒤에 이화작용(운두가 원순의 u, iu이고 운미가 순음인 m이기 때문에 이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운미 –m이 –ng로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冬部가 이미 분화되어 나왔다고 가정하고, 東部, 屋部, 冬部, 覺部, 蒸部, 職部 여섯 운부의 역사적 연변 과정을 볼 것이다. 『절운』의 東韻은 1등과 3등이 있고, 冬韻은 오직 1등만 있으며 3등이 없는데, 鍾韻은 冬韻의 3등으로 여길 수 있다. 역사적 연변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고의 冬部 3등이 중고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갔고, 상고의 東部 3등이 중고의 冬韻 3등(鍾韻)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이 종류의 연변은 계통성이 풍부하여, 단지 두 부의 3등자가 전부 대조될 뿐 아니라 그들과 서로 대응되는 屋部, 覺部 두 부도 같은 연변 규율을 가지고 있다. 『절운』의 屋韻은 1등과 3등이 있고, 沃韻은 단지 1등만 있고 3등이 없는데, 燭韻은 沃韻의 3등으로 여길 수 있다. 역사적 연변 과정 중에서, 또 같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고의 覺部3) 3등이 중고의 屋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갔고, 상고의 屋部 3등이 중고의 沃韻 3등(燭韻4))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상고의 蒸部와 侵部는 관계가 밀접한데, 冬部의 3등이 『절운』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가고, 蒸部의 합구 3등 또한 『절운』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가서, 冬部의 3등과 합류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절운』의 蒸韻은 합구 3등자가 없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東韻의 3등 안으로 가 버렸던 것이다. 蒸部와 대응하는 職部의 합구 3등은 비록 ‘域’ 등의 글자를 보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잔재이고, 절대 다수의 합구 3등의 職部 3등자는 모두 『절운』의 屋韻 3등자 안으로 바뀌어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바로, 새로운 계통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평형을 얻은 것이 아닌가.
3) 원주 : 본래 응당 沃部라고 불러야 한다. 다만 ‘沃’ 자 그 자신이 이 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覺部라고 바꾸어 부른 것이다.
4)원문에는 鍾韻으로 되어 있는데, 燭韻이 되어야 맞다.
『절운』에서 운을 나눈 것은 비교적 많은데, 어떤 이들은 억지로 분별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당음에 의하여 보면 합칠 수 있는 운부들이며, 『절운』에서 합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일정 정도는 고음의 계통을 보존한 것이니,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절운』의 성서(成書) 시기에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절운』과 『시경』의 운부의 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통성이 더 풍부한데, 예를 들면 佳韻은 支部와 歌部에서 왔으며 皆韻은 脂部와 微部에서 왔고, 灰韻은 微部에서 왔으며 咍韻은 之部에서 왔고, 眞韻은 眞部에서 왔으며 諄韻은 文部에서 왔고, 先韻은 眞部에서 왔으며 仙韻은 元部에서 왔고, 元韻은 元部에서 왔으며 魂韻은 文部에서 왔고, 蕭韻은 幽部에서 왔으며 宵韻은 宵部에서 왔고, 侯韻은 侯部에서 왔으며 尤韻은 幽部에서 왔고, 覃韻은 侵部에서 왔으며 談韻은 談部에서 온 등등이다. 따라서, 『절운』의 계통은 비록 상고 운부의 계통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에서는 상고 운부의 계통을 반영한다. 우리가 『절운』을 통해 고음을 추론하면, 현대 어음 계통을 통해 고음을 추론하는 것보다 더욱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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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王力(1900~1986)의 『詩經韻讀(1980)』 중 『詩』韻總論 부분의 세 번째 챕터인 '『시경』29운부표[《诗经》韵分二十九部表]'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위 표는 11류 29부(전국시대에는 30부)로 나누어 음성, 입성, 양성이 서로 배합하며(단지 양성이 부족한 것이 1류, 음성이 부족한 것이 2류이다), 매 운류마다 주요모음이 서로 같다. 게다가, 단모음 운미의 음성은 서로 대응하는 입성 운미가 –k이고, 양성 운미가 –ng이다. 운미 –i의 음성은 서로 대응하는 입성 운미가 –t이고, 양성 운미가 –n이다. 운미 –m과 –p가 서로 배합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과 대응하는 음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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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王力(1900~1986)의 『詩經韻讀(1980)』 중 『詩』韻總論 부분의 두 번째 챕터인 '고운학의 발전[古韵学的发展]'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송대에 고운학(古韻學)이 시작되었지만, 송나라 사람들이 고음을 연구하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오역(吳棫, 1100경~1154)은 『운보(韻補)』에서 자음(字音)을 마음대로 고쳐 읽고는 고음으로 간주했다. 그는 심지어 소식(蘇軾)의 시를 인용하였는데, 정말 터무니없다. 고염무(顧炎武)가 지은 『운보정(韻補正)』은 바로 오역을 비판한 것이다.
송대 조정이 정한 운서는 『광운(廣韻)』이고, 『광운』의 전신은 『당운(唐韻)』이며, 『당운』의 전신은 『절운(切韻)』이다. 『광운』의 운부 계통은 바로 『절운』의 운부 계통이다. 그것은 중고(中古)의 운부 계통을 대표한다. 『광운』은 모두 206개의 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 평성을 들어 상성과 거성을 포괄하고(상성과 거성, 두 개의 성조는 단지 성조만 다를 뿐 운모는 평성과 서로 같다.), 네 개의 독립된 거성 운(즉 평성과 대응하지 않는 운)을 남겨 둔다면, 95개의 운이 된다.
평성은 東冬鍾江, 支脂之微, 魚虞模, 齊佳皆灰咍, 眞諄臻文欣元魂痕寒桓刪山先仙, 蕭宵肴豪, 歌戈麻, 陽唐庚耕清青蒸登, 尤侯幽, 侵覃談鹽添咸銜嚴凡으로 57개 운이다.
거성은 祭泰夬廢로 4개 운이다.
입성은 屋沃燭覺, 質術櫛物迄月沒曷末鎋黠屑薛, 藥鐸陌麥昔錫職德, 緝合盍葉怗洽狎業乏으로 34개 운이다.
송대 정상(鄭庠)은 『고음변(古音辨)』을 지어 고운(古韻)을 6부로 나누었다.
① 陽部(12운) : 東冬鍾江陽唐庚耕清青蒸登 1. 陽, 唐과 음이 어울린다. 2
② 先部(14운) : 眞諄臻文欣元魂痕寒桓刪山先仙. 先, 仙과 음이 어울린다.
③ 侵部(9운) : 侵覃談鹽添咸銜嚴凡. 侵과 음이 어울린다.
④ 支部(9운) : 支脂之微齊佳皆灰咍. 支, 微와 음이 어울린다.
⑤ 魚部(6운) : 魚虞模歌戈麻. 魚, 模와 음이 어울린다.
⑥ 尤部(7운) : 蕭宵肴豪尤侯幽. 尤, 侯와 음이 어울린다.
이것은 고운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이다. 정상은 단순히 금운(今韻)을 합병하여 몇 개의 큰 운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고운이라고 여긴 것이다. 사실 그의 6부에 따르면, 운을 나눈 것이 비록 관대할지라도 『시경』은 여전히 출운(出韻)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風’과 ‘心’이 어울리게 되고, ‘儀’와 ‘河’가 어울리게 되고, ‘丘’와 ‘期’가 어울리게 되고, ‘驅’와 ‘侯’가 어울리게 되니, 모두 그의 6부가 개괄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의 잘못은 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음을 연구한 데에 있고, 고대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귀납과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잘못된 결론을 얻었다.
명말청초의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당운(唐韻)』을 분석하여 고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고운학의 큰 발전이다. 고운이 변화하여 금운이 되었는데, 분화하기도 하였고 합류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분화라는 것은 한 개의 운이 나뉘어 여러 개의 운이 되는 것인데, 상고의 歌部가 나뉘어 중고의 歌韻, 戈韻, 麻韻, 支韻의 네 개의 운이 된 것과 같다. 이른바 합류라는 것은 여러 개의 운이 합쳐져 한 개의 운이 되는 것인데, 상고의 魚部와 歌部 두 개 운부의 일부 글자들이 합쳐져 중고의 麻韻이 된 것과 같다. 중고의 麻韻은 반은 상고의 歌部에 속하며, 다른 반은 상고의 魚部에 속한다. 중고의 支韻 또한 반은 상고의 歌部에 속하고, 다른 반은 상고의 支部에 속한다. 고음과 금음은 대응 관계에 있고, 단지 대응 관계가 복잡할 뿐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간단하게 금운을 합병하는 방법을 써서 고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운의 자료(주요한 자료는 『시경(詩經)』이고, 이 외에 『역경(易經)』, 『초사(楚辭)』 등이 있다)에 근거하여 해결해야 한다. 3
고염무는 고운을 10부로 나누었다. 곧, 東部, 支部, 魚部, 眞部, 宵部, 歌部, 陽部, 耕部, 蒸部, 侵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의 6부와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단지 정상의 陽部를 東部, 陽部, 耕部, 蒸部로 나누고, 魚部를 歌部와 魚部로 나누고, 다른 것은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고염무는 『당운』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부에 귀속되는 글자가 정상의 것과 매우 다르다. 후세 사람들이 운부를 나누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정밀해졌지만, 모두 고염무에 대한 보충과 수정이다.
강영(江永, 1681~1762)은 고운을 13부로 나누었다. 그가 고염무와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眞部를 眞部와 元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둘째로, 侵部를 侵部와 談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셋째로, 魚部와 宵部의 두 운부를 魚部, 宵部, 幽部의 세 운부로 나누었다. 고염무의 魚部 일부 글자들은 幽部에 귀속되었다.
단옥재(段玉裁, 1735~1815)는 고운을 17부로 나누었다. 그가 강영과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강영의 眞部를 다시 眞部와 文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둘째로, 강영의 幽部를 다시 侯部와 幽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셋째로, 고염무와 강영의 支部를 다시 支部와 脂部, 之部의 세 운부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옳다. 특별히 支部와 脂部, 之部를 분립시킨 것은 고운학자(古韻學者)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공광삼(孔廣森, 1753~1786)은 고운을 18부로 나누었다. 그가 단옥재와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東部를 東部와 冬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둘째로, 眞部를 眞部와 文部로 나누지 않았다. 셋째로, 侵部와 談部의 두 운부에서 緝部를 분류했다. 4
왕념손(王念孫, 1744~1832)은 고운을 21부로 나누었다. 그가 단옥재와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단옥재의 眞部에서 至部를 분류했다. 둘째로, 단옥재의 脂部에서 祭部를 분류했다. 셋째로, 단옥재의 侵部에서 緝部를 분류했다. 넷째로, 단옥재의 談部에서 盍部를 분류했다.
강유고(江有誥, 1773~1851)는 고운을 21부로 나누었는데, 그 구체적인 구분은 왕념손과 같지 않은 점이 조금 있다. 그는 공광삼의 東部와 冬部를 채용했으며, 왕념손의 脂部와 至部를 반대하였다. 뒤에 하흔(夏炘, 1789~1871), 왕국유(王國有, 1877~1927) 등은 모두 왕념손과 강유고의 고운에 대한 학설을 종합하여 고운을 22부로 나누었다. 5
장병린(章炳麟, 1868~1936)은 고운을 23부로 나누었는데, 상술한 22부와 비교하여 隊部 한 개가 늘었다. 6
고운학은 고고파(考古派)와 심음파(審音派)로 나눌 수 있다. 고고파는 고운을 기껏해야 23부로 나누지만, 심음파는 고운을 최대 30부까지 나눈다. 심음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입성을 전부 독립시키는 것이다.
고고파는 고운을 음성(陰聲)과 양성(陽聲)의 두 부류로 나눈다. 이른바 음성이란 것은, 바로 모음 운미를 가지는 운이다(입성 또한 음성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양성이라는 것은 비음 운미를 가지는 운이다. 심음파는 고운을 음성, 양성, 입성의 세 부류로 나눈다.
심음파의 시조는 강영이다. 그는 가장 먼저 입성을 독립시켰고, 입성을 8부로 나누었으며, 음성과 양성이 입성을 공유한다고 여기고, ‘이평동입(異平同入)’이라고 불렀다. 대진은 고운을 9류의 25부로 나누었는데, 곧 양성 9부(①歌部, ②蒸部, ③東部, ④陽部, ⑤耕部, ⑥眞部, ⑦元部, ⑧侵部, ⑨談部), 음성 7부(①魚部, ②之部, ③幽部, ④宵部, ⑤支部, ⑥脂部, ⑦祭部), 입성 9부(①鐸部, ②職部, ③屋部, ④藥部, ⑤錫部, ⑥質部, ⑦月部, ⑧緝部, ⑨盍部)이다. 대진은 여기에서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로, 歌部는 음성이므로, 양성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둘째로, 祭部는 입성이므로, 음성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7
황간(黃侃, 1886~1935)은 고운을 28부로 나누었는데, 그가 대진과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대진의 東部에서 冬部를 분류했다(공광삼에 따라). 둘째로, 대진의 眞部에서 文部를 분류했다(단옥재에 따라). 셋째로, 대진의 幽部에서 侯部를 분류했다(단옥재에 따라). 넷째로, 대진의 質部에서 物部를 분류했다(이것은 장병린의 隊部의 입성이다). 다섯째로, 대진의 祭部를 月部에 병합하였다(왕념손과 강유고에 따라). 황간의 공헌은 대부분의 거성 글자를 모두 입성으로 귀속시킨 것이다. 이것은 해성(諧聲)의 계통을 통해 보거나 『시경』의 압운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두 정확한 것이다. 8
나는 젊은 시절에 고고파였고, 고운을 23부로 나누었다(脂部와 微部를 따로 세웠고 冬部와 侵部를 합병하였다). 나중에는 심음파가 되었는데, 고운을 29부로 나누었다. 최근에 나는 『시경』의 운부는 응당 29부로 나누어야 하지만, 전국시대의 고운은 응당 30부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황간과 같지 않은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황간의 脂部에서(그는 灰部라고 불렀다) 微部를 분류했다. 둘째로, 황간의 屋部에서 覺部를 분류했다(屋部는 강유고의 侯部의 입성이고 覺部는 강유고의 幽部의 입성이다). 엄가균(嚴可均, 1762~1843)은 일찍이 冬部를 侵部에 병합했는데, 장병린은 만년에 또한 이 설을 따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경』 용운(用韻)의 정황을 통해서 볼 때, 冬部와 侵部의 병합은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시경』의 운부는 응당 29부여야 한다. 뒤에 어음의 연변에 의하여, 冬部는 侵部로부터 분화하여 나왔다. 그러므로 전국시대의 운부는 30부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이소(離騷)」의 ‘庸降’ 협운을 東部와 冬部의 합운(合韻)으로 여기는 것이 비로소 합리적 해석이 된다.). 9
어음(語音)은 매우 엄밀한 계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어(漢語)의 고음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고운학자들은 바로 고운의 계통성으로부터 고운을 다루었다. 강영이 眞部와 元部를 분립시키고 侵部와 談部를 분립시킨 까닭은 바로 그가 斂(폐모음)과 侈(개모음)의 차이를 분별했기 때문이다. 단옥재가 만년에 공광삼의 冬部를 받아들인 까닭은 바로 공광삼의 “東類를 侯類와 배합하고, 冬類를 尤部와 배합한다[以東類配侯類, 以冬類配尤部.].”, “이렇게 한 다음에야 侯部와 尤部의 평성과 입성이 각각 두 운부로 구분되는 것이 여기에 맞고 완벽하여 틈이 없게 된다[如此而侯尤平入各分二部者, 合此而完密無閒.].”라는 주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10
공광삼이 주장한 음양대전(陰陽對轉)과 대진이 주장한 음성, 양성, 입성의 3성 대응은 모두 명확한 계통이다. 그들이 대전 혹은 대응이라고 가정한 운부는 그 주요 모음이 모두 같다. 대진이 幽部와 侯部의 분립을 반대하고 眞部와 文部의 분립을 반대한 까닭은 바로 대응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대응 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幽部, 冬部와 覺部의 대응이 바로 음성, 양성, 입성의 대응이고, 微部, 文部, 物部의 대응 또한 음성, 양성, 입성의 대응이다. 단옥재가 眞部에서 文部를 분리한 것은 대응이 없고 계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황간이 質部에서 物部를 분리하고 文部와 대응시킨 것은, 아직 음성과 그것에 대응하는 운이 부족한데, 내가 微部를 발견한 이후에야 음성, 양성, 입성의 3성이 모두 대응하게 되었다 11. 12
고고파는 입성을 음성에 넣었다. 그렇지만 예전과 같이 緝部와 盍部를 侵部와 談部의 입성에 넣는다면, 이렇다면 바로 혼란해진다. 그들은 나중에 緝部와 盍部 등의 운이 侵部와 談部 등의 운과 절대로 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것들을 독립시켰으나, 절대로 그것들이 입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質部와 月部 두 운부는 독립되어 나왔고, 분명히 입성 운부지만, 그들은 한사코 음성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質部라고 부르지 않고 至部라고 불렀으며, 月部라고 부르지 않고 祭部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장병린은 그의 『성운도(成均圖)』 13에서, 泰部와 隊部, 至部의 세 운부를 음성에 귀속시켰고, 緝部와 盍部의 두 운부를 양성에 귀속시켰는데, 고고파가 입성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14
입성이 음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고음 재구를 할 때, 문제가 생겼다. 입성이 음성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상고 입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공광삼은 상고에 입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단옥재, 강유고 등은 모두 상고에 입성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미 그것을 음성에 넣었다면, 바로 그것이 모음 운미 때문이다고 믿어야 한다(단지 조금 짧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고에 왜 운미 –t, -k가 생기는 것인가? 다른 한 종류의 가정은 음성이 본래 모두 운미 –d, -g인데, 적어도 입성과 관계가 있는 음성은 모두 운미 –d, -g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운미 –t, -k의 입성과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한학자 칼그렌(B. Karlgren, 1889~1978, 중국명 高本漢)이 바로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결과, 상고의 개음절(모음 운미의 운)이 매우 부족하게 되어, 그것이 가상의 언어가 되고, 결코 믿을 수 없게 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입성을 따로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15
이상에서 서술한 바는 바로 고운학 발전의 개황이다.
- 원주 : 정상은 운부의 명칭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운부의 명칭을 더해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였다. 아래 문장의 고염무(顧炎武), 강영(江永), 단옥재(段玉裁) 등의 운부에 대한 것도 여기에 따랐다. [본문으로]
- 원주 : 나는 『한어음운학(漢語音韻學)』에서 정상이 쓴 것이 『평수운(平水韻)』 운목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웅붕래(熊朋來, 1246~1323)의 『경설(經說)』에 근거해서 개정하였다. [본문으로]
- 원주 : 여기에서 말하는 ‘금음(今音)’이란 『당운(唐韻)』을 가리킨다. 이는 고운학 연구가들의 술어를 가져온 것이다. [본문으로]
- 원주 : 공광삼의 18부는 모두 따로 이름이 있다. 지금 비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꾼다. [본문으로]
- 원주 : 단옥재가 至部를 眞部에 합병한 것은 잘못이다. 강유고는 그의 잘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신 강영 등과 같이 至部를 脂部에 합병하였다. 다만 강유고가 왕념손이 至部를 독립시킨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다. [본문으로]
- 지금의 微部와 같은 운부이다. [본문으로]
- 원주 : 대진은 따로 이름을 세웠지만, 지금 일반적인 운부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나로 귀속시켰다. 歌部는 비음 운미를 가지는 운이 아니므로, 대진이 이 운을 양성으로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다. [본문으로]
- 원주 : 황간이 세운 운부 이름은 관습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에 의한다. [본문으로]
- 『楚辭』 「離騷」, ‘帝高陽之苗裔兮,朕皇考曰伯庸。攝提貞於孟陬兮,惟庚寅吾以降。’ 왕리는 庸을 東部에 귀속시켰고, 降을 冬部에 귀속시켰다. [본문으로]
- 원주 : 단옥재, 「강진삼이 운을 논한 것에 답하다(答江晉三論韻)」. 역자 주 : 江晉三은 강유고를 가리키며, 1812년 단옥재가 강유고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옥재의 문집인 『경운루집(經韻樓集)』 권6에 실려 있다. [본문으로]
- 원주 : 만약 단옥재와 서로 비교한다면 脂部에서 분리한 것이다. [본문으로]
- 원주 : 장병린 또한 微部가 있었지만, 그는 隊部라고 불렀고, 입성 운부와 구별이 없었다. [본문으로]
- 원주 : 단옥재는 여전히 質部 등의 운을 眞部에 넣었는데, 그러면 더욱 혼란해진다. [본문으로]
- 여기서 均은 韻과 같다. [본문으로]
- 원주 : 운미 –p는 놓아두고 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고파가 그것을 음성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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