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학 2024. 11. 3. 21:22

다음은 서통장 저, 이재돈 역, 《역사언어학》의 5장을 요약정리하고 내 의견을 약간 덧붙인 것이다.

0. 역사비교언어학과 조어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祖語(protolanguage)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역사비교언어학이 탄생하기 이전에, 조어는 신화, 전설 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으나,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친족어를 연구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조어를 재구할 수 있게 되자, 조어 문제가 비로소 가치 있게 되었다.

1. 조어의 재구

처음으로 조어를 재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슐라이허(August Schleicher, 1821-1868)이다. 그는 인도유럽어족 언어의 비교를 통해, 원시인구어의 단어, 어형 변화 및 음운체계를 재구하였으며, 이것이 선사시기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원시인구어라고 여겼다. 그는 이렇게 재구해 낸 조어를 가지고, 《양과 말(Avis akvāsas ka)》라는 우화를 쓰기도 하였다. 조어를 재구하는 것은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크게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재구에 대한 수요는 학자들로 하여금 어음 변화의 세부 사항까지도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에 대한 역사적 비교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큰 흡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어의 재구는 당시 역사비교언어학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조어는 친족어의 집합점으로, 비록 이것이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워진 가설이라 하더라도, 조어를 통하여 각 친족어들을 역사적 변천의 시야에 집어넣어, 언어의 변천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을 통해 조어를 재구하기 이전에는 친족어들의 유사 시기의 역사만을 설명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그것들의 선사 시기 상황 및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웠다.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조어를 재구하면 각 언어의 역사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분화시킨 원시형식을 재건하여 그것을 하나의 점에 모이게 함으로써,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편리하고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조어의 재건은 친족어 자료들의 집합점이며, 혹은 음변화를 해석하는 참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구된 형식은 어느 정도 언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근거한 자료가 풍부하고 믿을 만할수록 재구한 형식도 원래의 상황에 더욱 접근할 수 있고, 해석력도 더욱 강해진다. 참조점으로서의 조어의 재구가 없는 언어사의 연구는 자료의 축적일 뿐이고, 사람들이 분명한 실마리를 정리할 수 없다. 중국어의 어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비교방법을 운용하기 전에는 역사적 음변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청나라의 음운학자인 단옥재(段玉裁, 1735-1815)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와 강영(江永, 1681-1762)이 분류한 상고한어의 支部를 다시 支部와 脂部, 之部의 세 운부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기도 하였다. 

조어를 재구한다는 것이 원래 존재했던 언어 상태를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할 때는 가능한 한 실제 언어와 가까워야 하며, 재구를 통하여 윤곽이 드러난 언어는 반드시 진짜 언어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재구를 해야 한다. 또한 역사적 비교방법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자료의 풍부함, 신뢰성과 정비례한다. 

조어는 현존하는 방언이나 친족어 자료에 의거하여 재구된 것이므로, 재건된 조어(母語)는 각각의 子語(daughter language)와 합리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자어와 조어 사이의 유사함의 정도는 각 자어간의 유사도보다 높아야 한다. 각 자어는 조어로부터 태어난 이후 각자 자신의 변화 규율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분화된 시간이 길수록 상호간의 차이도 커지기 때문이다. 각 자어는 먼저 공동의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자신의 자매어(sister language)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2. 조어 재구의 성과와 한계

재구하는 동원성분에는 어음 형식도 있고 의미도 있다. 어음 형식에 근거하여 언어 구조를 조망할 수 있고, 의미에 근거해서 조어 사용자의 몇 가지 비문화적 상태를 추론할 수 있으며, 사회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역사적 비교연구는 母語(元始語)를 말하였던 집단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불룸필드(Leonard Bloomfield, 1887-1949)는 영어처럼 snow(눈, 눈이 내리다)를 명사와 동사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구제어에서 보이므로, 원시인구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거주 구역이 인도일 수는 없다고 여겼다. 이는 역사적 비교방법의 연구 성과가 사회학, 민족학 등 학문의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했던 조어를 재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이예(Meillet, 1866-1936)는 앞서 말한 슐라이허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재구를 통해 사람들이 말했던 진정한 라틴어를 얻어낼 수는 없다. 어떠한 재구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는 '공통어'를 얻어낼 수는 없다. 역사상 이미 동족이라고 실증된 몇몇 언어를 사용하여 인구어를 재구해 냈다는 것은 슐라이허의 일종의 천재적인 대담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재구되어 나온 언어로 문장을 쓴 것은 그의 또 다른 심각한 잘못이었다. 비교의 방법은 근사한 체계를 얻어낼 수 있을 뿐이며, 한 어족의 역사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 간주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언어와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표현 방식은 얻어 낼 수 없다."

그러나 조어를 재구하는 역사적 비교방법도 심각한 결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은 방법론 자체에서 생긴 것이며, 어떤 것들은 다른 원인이 야기한 것이다. 방법론 자체로 말하자면, 재구한 원시형식의 단어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결정지을 수 없으며, 그래서 재구된 원시형식의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연대 층위의 언어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은 재구된 각각의 형식이 반드시 동일한 연대 층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어의 e, o, a가 a로 합류하고 ē, ō, ā가 ā로 합류한 것에 대해, 종전에는 모두 그것을 동일한 연대 층위에 귀속시켰으나 사실 그 가운데 장모음의 합류현상이 단모음의 합류현상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언어가 변화하는 상황은 복잡해서, 분화도 있고 통일도 있으며 상호 영향도 있지만, 역사적 비교방법은 단지 언어의 분화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마치 친족어를 사용하는 각 집단은 조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분열의 결과이며, 분열된 후에는 각자 변화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언어 현상은 확산을 통해 다른 언어에 침투할 수 있으며, 사회도 단 한 번의 분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어에도 방언의 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비교방법은 이 점을 고려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방법론 자체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법 자체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블룸필드는 역사적 비교 방법에 대해 "우리를 데리고 매우 유한한 한 구역의 노정을 갈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신중하게 비교 방법을 사용하면 재구 결과도 믿을만해지지만, 그것의 정확하고 적절한 독음은 결정할 방법이 없다. 원시인구어의 순음화된 설근음은 설근음에 뒤이어 원순이 오는지, 아니면 설근과 입술의 오그라듦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언어의 변화 과정 중에 어떤 요소들이 소멸하여, 방언이나 친족어 중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멸한 요소의 원시형식은 재구해 낼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재구해야 할 조어의 시대가 오랠수록 자료의 한계도 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어를 재구하는 것은 언어 연구의 발생학적인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변화에 대해 유효 적절히 설명하는 것은 조어의 재구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posted by 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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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두율분운 2024. 10. 26. 22:56

對雪

눈을 대하며

 

戰哭多新鬼,愁吟獨老翁。

싸워서 우니 새 귀신이 많고, 근심하여 읊는 이는 홀로 늙은 할아비로다.

亂雲低薄暮,急雪舞廻風。

어지러운 구름은 잠깐 저녁에 낮고, 빠른 눈은 회오리바람에 춤추는구나

瓢棄樽無淥,爐存火似紅。

박을 버리니 술잔에 거른 술이 없고, 화로가 있으니 불이 붉은 듯하도다.

數州消息斷,愁坐正書空。

몇몇 고을의 소식이 그치니, 시름하여 앉아서 바로 허공에 쓰노라.

 

《杜詩詳注》에, 이 시는 지덕 원년 10월(756)에 지어졌다고 한다.

淥은 어떤 본에는 綠으로 되어 있다.

書空: 《杜詩詳注》에, 《世說新語》를 인용하여, 은호가 버려져서 종일토록 허공에 글을 쓰는데,  '咄咄怪事(쯧쯧, 괴상한 일이로다.)'라는 네 글자였었다고 하였다(殷浩坐廢,終日書空,作咄咄怪事四字。).

 

《杜詩詳注》권4,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2,《全唐詩》 권22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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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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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두율분운 2024. 10. 26. 22:33

<한국어>

送裵二虯作尉永嘉

永嘉 縣尉가 된 裵二虯를 전송하다

 

孤嶼亭何處,天涯水氣中。

孤嶼亭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가 물 기운 가운데 있도다.

故人官就此,絶境興誰同。

옛 사람이 벼슬이 이에 나아가니, 먼 땅에 흥취가 누구와 같겠는가.

隱吏逢梅福,遊山憶謝公。

숨은 관리는 梅福을 만나고, 산을 노니는 이 謝公을 생각하노라.

扁舟吾已僦,把釣待秋風。

작은 배 내가 이미 빌렸으니, 낚시를 잡고 가을 바람을 기다리노라.

 

《杜詩詳注》에 의하면, 이 시는 天寶 11년(752)에 지어졌다고 한다.

孤嶼亭: 《杜詩詳注》에 《寰宇記》를 인용하여, 孤嶼는 溫州 남쪽 4리 永嘉의 강 가운데에 있으며, 섬에는 두 봉우리가 있다고 하였다(孤嶼,在溫州南四里永嘉江中,嶼有二峰。).

興은 어떤 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梅福: 《杜詩詳注》에 《漢書》를 인용하여, 梅福은 九江 사람으로 南昌尉에 임명되었으며, 王莽이 정권을 전횡하였을 때, 하루아침에 처자를 버리고 떠나, 회계산에 숨었는데, 지금에는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하였다(梅福,九江人,補南昌尉,王莽專政,一朝棄妻子去,隱於會稽,至今傳以為仙。). 

謝公:《杜詩詳注》에 《宋書》를 인용하여, 謝靈運은 나가서 영가 태수가 되었는데, 군에 이름난 산과 물이 있으므로 마음대로 노닐었다고 하였다(謝靈運出為永嘉太守,郡有名山川,肆意遨遊。). 

 

<일본어>

裵二虯(はいじきゅう)が永嘉(えいか)に尉(い)を作るを送る

 

孤嶼亭(こしょてい)は何れの處(ところ)か、 天涯水気の中。

故人の官此に就く、 絶境の興誰か同じくせむ。

隠る吏(り)梅福(ばいふく)に逢い、 山に遊ぶは謝公(しゃこう)を憶(おも)ふ。

扁舟(へんしゅう)吾既に僦(やど) 、 釣を把(と)りて 秋風を待たむ。

 

<한자음 대조>

孤嶼亭何處,天涯水氣中。

고 서 정 하 처 천 애 수 기 중

gu1 yu3 ting2 he2 chu4 tian1 ya2 shui3 qi4 zhong1

コ ショ テイ カ ショ テン カイ スイ キ チュウ

평 측 평 평 측 평 평 측 측 평

 

故人官就此,絶境興誰同。

고 인 관 취 차 절 경 흥 수 동

gu4 ren2 guan1 jiu4 ci3 jue2 jing4 xing4 shei2 tong2

コ ジン カン シュウ シ セツ ケイ キョウ スイ トウ

측 평 평 측 측 측 측 측 평 평

 

隱吏逢梅福,遊山憶謝公。

yin3 li4 feng2 mei2 fu2 you2 shan1 yi4 xie4 gong1

イン リ ホウ バイ フク ユウ サン オク シャ コウ

측 측 평 평 측 평 평 측 측 평

 

扁舟吾已僦,把釣待秋風。

pian1 zhou1 wu2 yi3 jiu4 ba3 diao4 dai4 qiu1 feng1

ヘン シュウ ゴ イ シュウ ハ チョウ タイ シュウ ハン

평 평 평 측 측 측 측 측 평 평

 

《杜詩詳注권3, 《分類杜工部詩諺解》 권23, 《全唐詩》 권22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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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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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맹자집주 2024. 10. 26. 00:27
凡七章。
모두 일곱 장이다.

1-1. 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 혜왕을 만나뵈었는데,

梁惠王,魏侯罃也,都大梁,
양 혜왕은 위나라 후작 앵이니 도읍을 대량에 하고,
罃 : 물독 앵

趙氏曰:按魏初都安邑,在漢河東郡安邑縣。至惠王徙大梁,在漢陳留郡浚儀縣。

僭稱王,諡曰惠。《史記》惠王三十五年, 
왕을 참칭하고, 시호를 혜라고 하였다. 《사기》에 혜왕 35년에

新安倪氏曰:按《綱目》,周顯王三十三年乙酉,為惠王三十五年。

卑禮厚幣,以招賢者,而孟軻至梁。

예를 낮추고 폐백을 후하게 하여 현자들을 초빙하니 맹가가 양나라에 이르었다고 하였다.

問:孟子不見諸侯,其見惠王,何也?朱子曰:不見諸侯,不先往見也。見惠王,答其禮也。先王之禮,未仕不得見諸侯。時士鮮自重,而孟子猶守此禮,故所居之國,未仕必君先就見,然後往見。異國君不得越竟,必以禮先焉,然後往答其禮耳。《史記》得其事之實矣。

 

1-2. 王曰:叟不遠千里而來,亦將有以利吾國乎?

왕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천 리를 멀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시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叟,長老之稱。王所謂利,蓋富國彊兵之類。
'叟'는 장로의 호칭이다. 왕이 말한 바 利는 대개 부국강병의 종류이다. 

西山真氏曰:當時王道不明,人心䧟溺,惟知有利而已。故惠王利國之問,發於見賢之初。

 

1-3. 孟子對曰:王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

맹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과 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仁者,心之德,愛之理。義者,心之制,事之宜也。  
仁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원리이며 義는 마음의 제도이고 일의 마땅함이다. 이 두 구절은 곧 한 장의 취지이다. 아래 문장에 상세하게 말했으니 뒤에도 이를 모방한 것이 많다.

朱子曰:仁言心之徳,見得可包四者。義者心之制,只是說義。

〇心之德是混淪說愛之理,方說到親切處。心之制是說義之體,程子所謂處物為義是也。事之宜是就千條萬緒各有所宜處說。揚雄言義以宜之,韓愈言行而宜之之謂義。若只以義為宜,則義有在外意思。須如程子所言,則處物者在心而非外也。事之宜雖若在外,然所以制其宜則在心也。

〇心之制如利斧,事來劈將去,可底從這一邊去,不可底從那一邊去。

〇仁兼義言者,是言體。專言者,是兼體用而言。

〇仁對義為體用,仁又自有仁之體用,義又自有義之體用。

〇所謂事之宜,方是指那事物當然之理,未說到處置合宜處也。

〇問:人所以為性者五,獨舉仁義何也?曰:天地所以生物,不過隂陽五行,而五行實一隂陽也。人性雖有五,然曰仁義,則大端已舉矣。以隂陽五行言,則木火皆陽,金水皆隂,而土無不在。以性言,則禮者仁之餘,智者義之歸,而信亦無不在也。

又曰:禮者仁之著,智者義之藏。

又曰:仁存諸心,性之所以為體也。義制夫事,性之所以為用也。然以性言之則皆體也,以情言之則皆用也。以隂陽言之,則義體而仁用也。以存心制事言之,則仁體而義用也。錯綜交羅,惟其所當,而各有條理焉。

〇疊山謝氏曰:夫子罕言仁,不過於随事發見處言。孟子仁人心一語,直說仁之本體,此朱子於論註先言愛,而孟註先言心,直得孔孟之要㫖。

〇諸葛氏曰:語之為仁,猶曰行仁,以仁之用言,故集註先言愛之理。孟子此章以仁之體言,故《集註》先言心之德。

〇雲峯胡氏曰:心之德是體,愛之理是用,心之制是體,事之宜是用。《孟子》所言仁義,是包體用而言。《論語》所謂為仁,是以仁之用言。

此二句乃一章之大指,下文乃詳言之,後多放此。
이 두 구절은 곧 한 장의 취지이다. 아래 문장에 상세하게 말했으니 뒤에도 이를 모방한 것이 많다.

 

1-4. 王曰:何以利吾國?大夫曰:何以利吾家?士庶人曰:何以利吾身?上下交征利而國危矣。萬乗之國,弑其君者,必千乗之家。千乗之國,弑其君者,必百乗之家。萬取千焉,千取百焉,不為不多矣。苟為後義而先利,不奪不饜。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라고 하시면, 대부는 말하기를 '무엇으로 내 집을 이롭게 할까' 하며, 사와 서인은 말하기를, '무엇으로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위아래가 서로 이익을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만승의 국가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승의 집이고 천승의 국가에서 그 군주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승의 집입니다. 만에서 천을 취하며 천에서 백을 취함이 많지 않음이 아니지만 진실로 의로움을 뒤에 하고 이로움을 먼저 하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饜 : 만족할 염

此는 言 求利之害하여 以明上文何必曰利之意也라 征은 取也니 上取乎下하고 下取乎上이라 故로 曰交征이라 國危는 謂將有弑奪之禍라 乘은 車數也라 萬乘之國者는 天子畿內地方千里에 出車萬乘이요 千乘之家者는 天子之公卿采地方百里에 出車千乘也라 千乘之國은 諸侯之國이요 百乘之家는 諸侯之大夫也라 
이는 이익을 구하는 해로움을 말해서 윗 문장에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의 뜻을 밝힌 것이다. '征'은 취하는 것이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서 취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서로 취한다고 한 것이다. '國危'는 장차 시해하고 빼앗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乘'은 수레의 수이다. 만승의 국가는 천자의 경기 안에 땅이 방천리여서 만 승의 수레를 내보내고, 천승의 집은 천자의 공과 경으로 채지가 방천리여서 천 승의 수레를 내보낸다. 백승의 집은 제후의 대부이다.

《前漢·刑法志》:殷周以兵定天下矣。天下既定,戢藏干戈,教以文德,而猶立司馬之官,設六軍之衆。【司馬掌邦政,軍旅屬焉。萬二千五百人為軍,王則六軍也。】因井田而制軍賦,地方一里為井,井十為通,通十為成,成方十里。成十為終,終十為同,同方百里。同十為封,封十為畿,畿方千里。有稅有賦,稅以足食,賦以足兵。四井為邑,四邑為丘。丘,十六井也,有戎馬一疋,牛三頭。四丘為甸,甸,六十四井也,有戎馬四疋,兵車一乗,牛十二頭,甲士三人,【在車上者。】卒七十二人,干戈備具,是謂乗馬之法。【一井八家,一甸六十四井,計田五百七十六頃,五百一十二家出士卒七十五人,則殷周之制,不及七家給一兵也。又兵車一乗,有牛馬共十六,計三十二家又出一馬或牛也。】一同百里,提封萬井。【提,舉也,舉四封之内也。】除山川沈斥、城池邑居園囿術路三千六百井。【沈斥,水田舄鹵也。沈,謂淵深冰之下也。斥,鹹鹵之地。術,大道也。】定出賦六千四百井,戎馬四百疋,兵車百乗,此卿大夫采地之大者也。【采,官也。因官食地,故曰采地。】是謂百乗之家。一封三百一十六里,提封十萬井,定出賦六萬四千井,戎馬四千疋,兵車千乗,此諸侯之大者也,是謂千乗之國。天子畿方千里,提封百萬井,定出賦六十四萬井,戎馬四萬疋,兵車萬乗,故稱萬乗之主。戎馬車徒,干戈素具。

弑,下殺上也。饜,足也。言臣之於君,毎十分扶問反,下同。而取其一分,
'弑'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饜'은 만족하는 것이다. 신하가 군주에 대하여 매번 십분의 1을 취하였으니,

新安陳氏曰:以制地定法,言天子萬乗,諸侯取十之一,得千乘。諸侯千乗,大夫取十之一,得百乗。

亦已多矣。若又以義為後而以利為先,則不弑其君而盡奪之,其心未肯以為足也。、
또한 이미 많은데 만약 또 의로움를 나중에 하고 이로움을 먼저 하면 그 군주를 시해하고 전부 빼앗지 않고는 그 마음에 즐겨서 만족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慶源輔氏曰:《集註》發明不奪不饜,最說得人心求利之意出。蓋尚義則循理而有制,徇利則橫流而無節,故不弑逆而盡奪之,其心猶有所不足也。

〇新安陳氏曰:此章始末兼言仁義,中單言義者,蓋仁有温然慈愛之意,義有截然斷制之意,取其斷制以勝私去利,則義之用為尤切。兼言仁義,該體用之全也;單言義,取功用之切也。下文仁施於親,義施於君,此對君言之,故單言義亦通。

 

1-5. 未有仁而遺其親者也,未有義而後其君者也。

인하면서 그 부모를 버리는 사람은 없고 의로우면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此言仁義未嘗不利,以明上文亦有仁義而已之意也。遺,猶棄也。後,不急也。言仁者必愛其親,義者必急其君,故人君躬行仁義而無求利之心,則其下化之,自親戴於已也。
이것은 인과 의가 일찍이 이로운 것이 아님을 말하여 윗 문장의 '또한 인과 의만이 있을 뿐입니다'의 뜻을 밝힌 것이다. '遺'는 '棄(버리다)'와 같고, '後'는 급하게 여기지 않음이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그 군주를 급하게 여김을 말한것이다. 그러므로 인군이 몸소 인과 의를 행하고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랫사람이 교화되어서 스스로 자신을(군주를) 친애하고 떠받듦을 말한 것이다.

朱子曰:仁者,人也。其發則專主於愛,而愛莫切於愛親,故人仁則必不遺其親矣。義者,宜也。其發則事皆得其宜,而所宜者莫大於尊君,故人義則必不後其君矣。

〇慶源輔氏曰:仁義,人心之固有。人君躬行仁義以感之,而無求利之心以誘之,則人心之固有者亦皆興起,而自然尊君親上,有不待外求而勉強為之也。

〇雲峯胡氏曰:人性有五,仁義為先。人倫有五,君親為先。所以孟子揭此於七篇之首。然此二句本文仁義二字指下之人而言。《集註》必自人君躬行上說来者,蓋上文先言王而後言大夫士庶,惟上之人求利而後下皆求利,故《集註》於此揭人君躬行仁義而無求利之心,故其下化之而自有仁義之利也。

〇新安倪氏曰:孟子謂何必曰利,亦有仁義而已矣,是以利對仁義而分言之。《集註》於此節云仁義未嘗不利,是以仁義合利而貫言之,若與孟子上文有不同者,何哉?蓋有仁義中之利,有仁義外之利。外仁義以求利,孟子之所戒,此章之大㫖也。行仁義而得利,《集註》之所發明,亦孟子此節之本意也。不遺其親,即是親親之仁。不後其君,即是尊君之義,豈非仁義中自然之利乎?

 

1-6. 王亦曰仁義而已矣,何必曰利?

왕께서는 또한 인과 의를 말씀하셔야 할 뿐인데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重言之,以結上文兩節之意。
거듭 말하여 윗 문장 두 절의 뜻을 맺은 것이다.
〇此章言仁義根於人心之固有,天理之公也。利心生於物我之相形,人欲之私也。
이 장은 인의가 사람 마음의 고유한 것에서 근원하였으니 천리의 공변됨이고, 이롭게 여기는 마음은 물건과 내가 서로 나타남에서 생겼으니 인욕의 사사로움이다. 천리를 따르면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리하지 않게 되고, 인욕을 따르면  이익을 구하나 얻지 못하고 해로움이 이미 따름을 말했으니 이른바 터럭만큼의 차이가 천 리만큼이나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맹자》라는 책에서 단서를 만들고 시작을 의탁한 깊은 뜻이니,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밝게 분별해야 할 바이다.
繆 : 그릇될 류

慶源輔氏曰:利心人本無之,只縁有已有物,彼此相形,便生出較短量長、争多競少之意,遂欲巳長人短,人少己多,偏詖反側,惟已是徇,故曰人欲之私也。

循天理,則不求利而自無不利。徇人欲,則求利未得而害已隨之。
천리를 따르면 이익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리하지 않게 되고, 인욕을 따르면  이익을 구하나 얻지 못하고 해로움이 이미 따름을 말했으니 

慶源輔氏曰:循天理者,無所為而為,故不求利。然成已成物,各得其宜,故自無不利。徇人欲者,有所為而為,故雖求利而未必得,然妨人害物,招尤取禍,故害常随之。

所謂毫釐之差,千里之繆。此《孟子》之書所以造端託始之深意,學者所宜精察而明辨也。
이른바 터럭만큼의 차이가 천 리만큼이나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는 《맹자》라는 책에서 단서를 만들고 시작을 의탁한 깊은 뜻이니,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밝게 분별해야 할 바이다.
繆 : 그릇될 류

覺軒蔡氏曰:學者細玩而已矣與‘何必’之辭,見孟子語意嚴厲,斬釘截鐡,斷斷然只說仁義,更不向利上去。若董子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意亦得其傳者歟。

〇雲峯胡氏曰:子朱子深有取於三山黄登之言,曰,天下一切人都把害對利,事事上只見得利害,不問義理。須知利字乃對義字,明得義利,便自無乖爭之事。集註所謂循天理則不求利而自無不利,是以利字與義字對,而利不出乎義之外。徇人欲則求利未得而害已随之,是以利字與害字對,而害已藏於利之中。

○太史公曰 
태사공이 말했다

新安陳氏曰:司馬談為太史令,子遷尊其父,故謂之公。遷繼其職,仍稱太史公。西漢龍門人。

余讀《孟子》書,至梁惠王問何以利吾國,未嘗不廢書而嘆也。曰:嗟乎!利誠亂之始也。夫子罕言利,常防其源也。故曰:放於利而行,多怨。自天子以至於庶人,好利之弊何以異哉!
. "내가 《맹자》 책을 읽다가 양 혜왕이 무엇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묻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책을 덮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 이로움은 진실로 어지러움의 시작이니 부자(夫子)가 이로움을 드물게 말한 것은 항상 그 근원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고 하였으니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좋아하는 폐단이 어찌 다르겠는가."

問:太史公之嘆,其果知《孟子》之學耶?朱子曰:未必知也。以其言之偶得其要,是以謹而著之耳。

程子曰:“君子未嘗不欲利,但專以利為心則有害。惟仁義則不求利,而未嘗不利也。”
정자가 말했다. "군자가 일찍이 이롭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오로지 이로움으로써 마음을 삼으면 해가 있다. 오직 인과 의를 따르면 이로움을 구하지 않아도 일찍이 불리하지 않다. 

慶源輔氏曰:利者,民生所不可無者也。故乾之四徳曰利,《書》之三事曰利。此所謂君子未嘗不欲利,但專欲求利,則不顧義理,專欲利己而必害於人。惟能循仁義而行,則體順有常,而自無不利。

當是之時,天下之人惟利是求,而不復知有仁義。故《孟子》言仁義而不言利,所以㧞本塞先,則反源而救其弊,此聖賢之心也。
이 때를 당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오직 이익을 구하고 다시 인과 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맹자가 인과 의를 말하고 이로움을 말하지 않은 것은 발본색원하여 그 폐단에서 구하려고 하는 까닭이니 이는 성현의 마음이다."

龜山楊氏曰:君子以義為利,不以利為利,使其民不後其君親,則國治矣,利孰大焉?故曰亦有仁義而已,何必曰利。

〇朱子曰:凡事不可先有箇利心,才說着利,必害於義。聖人做處只向義邊做,然義未嘗不利,但不可先說道利,不可先有求利之心。蓋縁本耒道理只有一箇仁義,更無别物事。義是事事要合宜,以利心為仁義,即非仁義之正,不待有不利,然後仁義阻也。

〇雲峯胡氏曰:孟子之得於子思者曰‘仁義所以利之也。及告梁王,則言仁義而不言利。蓋子思所言者,利物之利,梁王所問者利己之利也。程子以為㧞本塞源者,所以救當時流弊之極。朱子以為造端託始者,所以謹夫學者心術之初。

〇新安陳氏曰:《孟子》一書,以遏人欲、存天理為主,何必曰利?遏人欲也,亦有仁義存天理也。自此以後,鮮有不可以此六字該貫章㫖者。

〇東陽許氏曰:君子利己之心不可有,利物之心不可無。孟子不言利,是專攻人利己之心。絶利己之心,然後可行利物之事。然利物乃所以利己也。至於不遺親後君,則已亦無不利矣,但不可假仁義以求利耳。

posted by 취상
:
한문학/맹자집주 2024. 10. 25. 23:50

史記列傳》曰:孟軻,

《사기열전》에 이르기를, '맹자는 

趙氏曰:孟子,魯公族孟孫之後。《漢書云,字子車,一說,字子輿。
조씨가 말했다. "맹자는 노(魯)나라 공족 맹손의 후예이다." 《한서》의 주석에 이르기를 자는 子車라 하고, 일설에 자는 子輿라고 한다.

騶人也,

騶(추)나라 사람이니

騶,亦作鄒,本邾國也。
'騶'는 '鄒'라고도 쓰니 본래 주(邾)나라이다.

受業子思之門人。

자사의 문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子思,孔子之孫,名伋。《索隱》에 云,王劭以人爲衍字,而趙氏注及《孔叢子等書,亦皆云,孟子親受業於子思,未知是否。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니 이름은 伋이다. 《사기색은》에 이르기를, 왕초(王劭)는 '人'이 연문이라고 했고, 조씨의 주석과 《공총자》 등의 책에 또한 모두 이르기를 맹자가 친히 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으니 옳은지 알 수 없다.

慶源輔氏曰:子思之門人無顯名於後者,而孟子真得子思之傳,則疑親受業於子思者為是,而《集註》兩存其說,蓋自古聖賢固有聞而知之者,不必待耳傳靣命而後得也。又以中庸一書觀之,所以傳授心法,開示藴奥如此其至,則當時門弟子豈無見而知之者?孟子從而受之,愈益光明,亦宜有之也。”

〇西山真氏曰:“七篇之書,其出乎中庸者非一。其曰四端云者,則未發之中,中節之和也。蓋仁義禮知,性也,所謂大本也。惻隱、羞惡、辭讓、是非,情也,所謂逹道也。其曰禹、稷、顔回同道,孔子仕止久速者,則君子而時中也。其曰鄉原亂德者,則小人而無忌憚也。其曰子莫執中者,時中之反也。其曰曽子、北宮黝之勇者,南北方之強也。其曰仁之實事親,義之實從兄,禮之實節文斯二者,則仁者人也,親親為大義者宜也,尊賢為大親親之殺,尊賢之等,禮所生也。其曰堯舜性之,湯武反之,則自誠明之謂性,自明誠之謂教也。其曰天下國家之本在身,則為天下國家有九經也。至於誠者天之道,思誠者人之道一章之義,悉本於中庸,尤足以見淵源之所自。

 

道旣通,

도에 이미 통달하였을 때에 

趙氏曰:孟子通五經,尤長於《》、《》。
조씨가 말했다. "맹자는 오경에 통달하고 특히 《시경》과 《서경》에 뛰어났다."

程子曰:孟子曰,可以仕則仕,可以止則止,可以久則久,可以速則速,孔子,聖之時者也,故知《易》者,莫如孟子。 又曰:王者之迹,熄而《詩》亡,《詩》亡然後,《春秋》作。又曰:《春秋》無義戰。又曰:《春秋》,天子之事,故知《春秋》者,莫如孟子。
정자가 말했다. "맹자가 말했다. '출사할 만하면 출사하고, 그만둘 만하면 그만 두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속히 떠날 만하면 속히 떠난 사람은 공자이니 성인의 때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을 안 사람은 맹자만한 사람이 없다. <맹자가> 또 말했다. '왕 된 사람의 발자취가 없어지니 《시경》 또한 없어졌다. 《시경》이 없어진 후에 《춘추》가 지어졌다' <맹자가> 또 말했다. '《춘추》에는 의로운 전쟁이 없다.' <맹자가> 또 말했다. '《춘추》는 천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춘추》의 일을 안 사람은 맹자만한 사람이 없다."

尹氏曰:以此而言,則趙氏謂孟子長於》、《而已,豈知孟子者哉?
윤씨가 말했다. "이것으로써 말한다면 조씨는 맹자가 《시경》과 《서경》에 뛰어났다고 말했을 뿐이다. 어찌 맹자를 안 사람이겠는가."

游事齊宣王,宣王不能用。適梁,梁惠王不果所言,則見以爲迂遠而闊於事情。

제(齊) 선왕(宣王)에게 유세하였으니 선왕(宣王)이 등용하지 못하였고 양(梁)나라로 가자 양(梁) 혜왕(惠王)도 말한 바를 실행하지 못했으니 우원하여 현실 사정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다.

按史記,梁惠王之三十五年乙酉,孟子始至梁,其後二十三年當齊湣王之十年丁未,齊人 伐燕,而孟子在齊,故古史謂孟子先事齊宣王,後乃見梁惠王、襄王、齊湣王。獨孟子以伐燕爲宣王時事,與《史記》、《荀子》等書皆不合,而《通》以伐燕之歲,爲宣王十九年,則是孟子先游梁而後至齊見宣王矣。然《考異》亦無他據,又未知孰是也。
《사기》를 살펴보면, 양(梁) 혜왕(惠王) 35년 을유에 맹자가 양(梁)나라에 처음 이르렀고, 그 후 23년인 제(齊) 민왕(湣王) 10년 정미에 제(齊)나라가 연(燕)나라를 정벌했는데, 맹자가 제(齊)나라에 있었다. 그러므로 옛날 역사에는 맹자가 먼저 제(齊) 선왕(宣王)을 섬기고 후에 양(梁) 혜왕(惠王), 양왕(襄王), 제(齊) 민왕(湣王)을 만났다. 유독 《맹자》에만 연(燕)나라를 정벌한 것이 선왕(宣王) 때의 일이라고 한 것은 《사기》, 《순자》 등의 책과 모두 부합하지 않고, 《자치통감》에 연(燕)나라를 정벌한 때가 선왕(宣王) 19년이라고 하니 곧 이는 맹자가 먼저 양(梁)나라에 유세한 후에 제(齊)나라에 이르러 선왕(宣王)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고이》에도 또한 다른 근거가 없으니 또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新安陳氏曰:謹按《通鑑綱目》,周顯王三十三年乙酉,孟軻至魏。慎靚王二年壬寅,魏君罃卒,孟軻去魏適齊。五年乙巳,燕君噲以國讓其相子之。赧王元年丁未,齊伐燕,取之。分注但云齊王,其下即書孟軻去齊。赧王二年戊申,即齊閔王地。元年,閔即湣字。伐燕一事,史記以為齊湣王十年丁未,蓋以顯王四十六年戊戌為齊閔王元年。通鑑以為宣王十九年丁未,蓋以顯王三十七年己丑為宣王元年。史記通鑑之不同蓋如此。證以通鑑綱目,丁未,宣王卒,閔王立,戊申方改元,則丁未乃宣王末年,閔王繼位之年,蓋未能的知伐燕之為先君事與嗣君事也。以淖齒事證之,閔王為是。孟子謂為宣王,恐傳冩之訛耳。無所折衷,姑以《綱目》為據云。

 

當是之時,秦用商鞅,楚、魏用吳起,齊用孫子、田忌,天下方務於合從(縱)連衡(橫),

이 때를 당하여 진(秦)나라는 상앙(商鞅)을 등용하고, 초(楚)나라와 위(魏)나라는 오기(吳起)를 등용하고, 제(齊)나라는 손자(孫子)와 전기(田忌)를 등용하여 천하가 막 합종책과 연횡책에 힘써서

〇新安陳氏曰:“蘇秦主合從之說,欲合六國為一以抗秦。張儀主連衡之說,則離六國之交以事秦。六國,謂楚、燕、齊、韓、趙、魏也。”

 

以攻伐爲賢,而孟軻乃述唐虞三代之德,是以所如者不合,退而與萬章之徒序》、《》,述仲尼之意,作《孟子》七篇。

공격과 정벌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맹가는 이에 당(唐)나라와 우(虞)나라 삼대의 덕을 기술했는데,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뜻이> 합하지 아니하여 물러나 만장(萬章)의 문도들과 함께 《시경》, 《서경》을 서술하고 중니의 뜻을 서술하여 《맹자》 일곱 편을 지었다.  

趙氏曰:凡二百六十一章,三萬四千六百八十五字。
조씨가 말했다. "모두 261장에 34,685자이다."
韓子曰:孟軻之書,非軻自著,軻旣沒,其徒萬章、公孫丑相與記軻所言焉耳。
한자가 말했다. "맹가의 책은 맹가가 스스로 저술한 것이 아니고 맹자가 이미 죽은 후에 그 문도 만장(萬章)과 공손추(公孫丑)가 함께 맹가가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愚按:二說不同,《史記》近是。
내가 생각하건대 두 설이 같지 않은데, 《사기》가 옳을 것이다.

韓子名愈,字退之,諡文公,唐鄧州人。

〇問:序說謂《史記》近是,而《集註》於滕文公篇首章云門人不能盡記其辭,又第四章云記者之誤如何?朱子曰:前說是,後兩處失之。熟讀七篇,觀其筆勢,如鎔鑄而成,非綴緝可就也。《論語》便是記録綴緝所為,非一筆文字矣。

〇新安陳氏曰:愚聞或疑《易·繫辭》有子曰字,以為非孔子作。朱子曰:安知非後人所加,如周子自著《通書》,五峯刋之,每章加周子曰字。今讀《孟子》亦當㑹此意。

 

韓子曰:堯以是傳之舜,舜以是傳之禹,禹以是傳之湯,湯以是傳之文、武、周公,文、武、周公傳之孔子,孔子傳之孟軻,軻之死,不得其傳焉。荀與揚也,擇焉而不精,語焉而不詳。

한자(한유)가 말했다. "요(堯)는 순(舜)에게 이것을 전하고, 순(舜)은 우(禹)에게 이것을 전하고, 우(禹)는 이것을 탕(湯)에게 전하고 탕(湯)은 이것을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에게 전하고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은 공자에게 전하고 공자는 맹가에게 전했다. 맹가가 죽음에 그 전한 것을 얻을 수 없으니, 순자(荀子)와 양자(揚子)는 그것에 대해 선택했지만 정밀하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해 말했지만 상세하지 못했다."

焉 : 於之

程子曰:韓子此語,非是蹈襲前人,又非鑿空撰得出,必有所見。若無所見,不知言所傳者何事。
정자가 말했다. "한자의 이 말은 옛 사람의 말을 답습한 것이 아니고, 또한 빈 말을 뚫어서 지어 낸 것이 아니니, 반드시 본 것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 본 것이 없었다면 전한 바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

荀子,名况,戰國時趙人。揚子,名雄,漢蜀郡人。

〇朱子曰:此非深知所傳者何事,則未易言也。堯舜之所以為堯舜,以其盡此心之體而已。禹、湯、文、武、周公、孔子傳之以至於孟子,其間相望有或數百年者,非得口傳耳授宻相付屬也,特此心之體隱乎百姓日用之間,賢者識其大,不賢者識其小,而體其全且盡者,則為得其傳耳。

 

〇又曰:孟氏,醇乎醇者也。荀與揚大醇而小疵。

또 말했다. "맹씨는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이며, 순자(荀子)와 양자(揚子)는 크게 순수하기는 하지만 작은 허물이 있다."

程子曰:韓子論孟子甚善,非見得孟子意,亦道不到。其論荀、揚則非也。荀子極偏駁,只一句性惡,大本已失。揚子雖少過,然亦不識性,更說甚道?
정자가 말했다. "한자가 맹자를 논한 것은 매우 좋다. 맹자의 뜻을 얻지 못했다면 또한 말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순자와 양자를 논한 것은 잘못되었다. 순자는 지극히 치우쳐서 잡스러우니 단지 본성이 악하다는 한 구절에 큰 뜻을 이미 잃어버렸다. 양자는 비록 허물이 적으나 또한 본성을 알지 못했으니 다시 무슨 도를 말하겠는가." 
甚 : 무엇 삼

《荀子·性惡篇》:人之性惡,其善者偽也。今人之性,生而有好利焉,有疾惡去聲焉,有耳目之欲好聲色焉。然則從人之性,順人之情,必出於争奪,合於犯分亂理而歸於暴。故必將有師法之化,禮義之道,音導,然後出於辭譲,合於文理,而歸於治。然則人之性惡明矣,其善者偽也。

〇《揚子·脩身篇》:人之性也善惡混,脩其善則為善人,脩其惡則為惡人。氣也者,所適善惡之馬也歟。

〇朱子曰:韓子謂荀、揚大醇小疵,非是。由田駢、慎到、申不害、韓非之徒觀之,則荀、揚為大醇耳。

〇程子說荀、揚等語,是就分金秤上說下來。

 

〇又曰:孔子之道大而能博,門弟子不能徧觀而盡識也,故學焉而皆得其性之所近。其後離㪚分處諸侯之國,又各以其所能授弟子,源逺而末益分。惟孟軻師子思,而子思之學出於曽子。自孔子没,獨孟軻氏之傳得其宗,故求觀聖人之道者,必自《孟子》始。

또 말했다. "공자의 도는 크고 능히 넓으니, 문하의 제자들이 두루 보고 다 알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배울 때에 모두 그 성질에 가까운 것을 얻었다. 그 후에 흩어져 나뉘어 제후의 나라에 거처하면서 또한 각각 그 능한 바로써 제자에게 전수해 주니, 근원이 멀어지고 끝이 더욱 나뉘었다. 오직 맹가는 자사를 사사하였는데, 자사의 학문은 증자에게서 나왔다. 공자가 죽은 후로부터 유독 맹가씨의 전함이 그 정통성을 얻었다. 그러므로 성인의 도를 관찰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맹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程子曰:“孔子言參也魯,然顔子没後,終得聖人之道者,曽子也。觀其啓手足時之言,可以見矣。所傳者子思、孟子,皆其學也。”
정자가 말했다. "공자는 參이 노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자가 죽은 후에 끝내 성인의 도를 얻은 사람은 증자이다. 그 수족을 연 때의 말을 보면 볼 수 있을 것이니 전한 것은 자사와 맹자가 모두 그 학문이었다."

問:大是就渾淪處說,博是就該貫處說否?

朱子曰:韓子亦未必有此意,但如此看亦自好。

問學焉而皆得其性之所近。曰:政事者就政事上學得,文學者就文學上學得,德行言語者就德行言語上學得。

〇慶源輔氏曰:韓子但言孔門諸子惟曽子之學獨傳,而有子思、孟軻,然不言其所以獨傳之故,故程子又從而發明之,以為曽子只縁資質魯鈍,故用功於内者深篤確實。觀其啓手足之言,所謂一息尚存,此志不容少懈者,此聖道之所以終傳而有子思、孟子之學也。

 

〇又曰:揚子雲曰:古者楊墨塞路,孟子辭而闢之,廓如也。夫楊墨行,正道廢,孟子雖賢聖,不得位,空言無施,雖切何補?然賴其言,而今之學者尚知宗孔氏,崇仁義,貴王賤霸而已。其大經大法皆亡滅而不救,壞爛而不收,所謂存十一於千百,安在其能廓如也?然向無孟氏,則皆服左祍而言侏離矣。

또 말했다. "양자운이 말했다. '옛날에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길을 막았는데 맹자가 말하고 물리쳐서 넓혀 놓았다.' 무릇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이 행해지면 정도가 폐해지니 맹자가 비록 현성이었지만 지위를 얻지 못해서 빈 말로 시행할 수 없었을 것이니 비록 간절한들 무슨 보탬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말을 힘입어서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공씨를 높이고 인의를 숭상하며 왕도를 귀하게 여기고 패도를 천하게 여겨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 큰 원리와 큰 법칙은 모두 망실되어 구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거두지 못하여 이른바 천과 백에서 십과 일이 남았다고 하니 그 능히 넓혔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지난번에 맹씨가 없었더라면 모두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옷과 오랑캐의 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張存中曰:《後漢·南蠻傳》云:衣裳班闌,語言侏離。侏離,蠻夷語言不分朗之聲也。

左衽 :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복식

侏離 : 통하지 않는 오랑캐의 말

 

故愈嘗推尊孟氏,以為功不在禹下者,為此也。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맹씨를 추존하여 공로가 우(禹)보다 아래에 있지 않다고 여긴 것은 이 때문이다.

新安陳氏曰:自夫楊墨行,至安在其能廓如也,皆是難辭。揚中之抑,只着向無孟氏二句幹轉,而斷之以孟氏功不在禹下,盡之矣。孟子闢楊、墨功不在禹治洪水下者,洪水溺人之身,異端䧟溺人心,心溺之禍甚於身溺故也。

 

或問於程子曰:孟子還可謂聖人否?程子曰:未敢便道他是聖人,然學已到至處。

혹자가 정자에게 물었다. "맹자도 또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자가 말했다. "곧 그 사람이 성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배움이 이미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愚按:至字,恐當作聖字。
내가 생각하건대 '至' 자는 아마도 마땅히 '聖' 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朱子曰:若以孟子比孔子時說得髙,然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又見孟子說得實。

〇慶源輔氏曰:未敢便道他是聖人,以其行處言,學已到聖處,以其知處言也。孟子論大而化之之謂聖,聖而不可知之之謂神,與夫聖智巧力之譬,精宻切當,非想像臆度之所能及,是其學已到聖處也。然其英氣未化,有露圭角處,故未敢便道他是聖人,此其權度審矣。

 

〇程子又曰:孟子有功於聖門,不可勝言。仲尼只說一箇仁字,孟子開口便說仁義。仲尼只說一箇志,孟子便說許多飬氣出來。只此二字,其功甚多。

정자가 또 말했다. "맹자가 성인의 도에 공로가 있는 것을 모두 다 말할 수 없다. 중니는 단지 仁 한 가지만 말했지만 맹자는 입을 열면 곧 仁과 義를 말했으며, 중니는 단지 志 한 가지만을 말했지만 맹자는 곧 허다하게 養氣를 말했으니 단지 이 두 글자의 공이 심히 많다."

 

〇又曰:“《孟子》有大功於世,以其言性善也。”

또 말했다. "맹자가 세상에 공로가 큰 것은 본성이 선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〇又曰:《孟子》性善養氣之論,皆前聖所未發。

또 말했다. "맹자의 性善과 養氣의 이론은 모두 이전의 성인들이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慶源輔氏曰:言性善,使資質美者聞之,必求復其本然而充其善。資質不美者聞之,亦知所自警而不流於惡。言養氣,使氣質剛柔不齊者勇猛奮發於道義,而無㢲懦怯弱之弊。皆發夫子所未發,其功多蓋在此,此所以有大功於世也。

 

〇又曰:學者全要識時,若不識時,不足以言學。顔子陋巷自樂,以有孔子在焉。若孟子之時,世既無人,安可不以道自任?

또 말했다.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온전하게 때를 알아야 하니, 만약 때를 알지 못하면 학문을 말하기에 부족하다. 

 

〇又曰:《孟子》有些英氣,才有英氣,便有圭角,英氣甚害事。

또 말했다. "맹자는 영기가 조금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영기가 있으면 곧 규각이 있으니 영기는 일에 아주 해롭다. 

新安陳氏曰:英氣甚害事,蓋責賢者備之辭。

 

如顔子便渾厚不同。顔子去聖人只毫髪間。孟子大賢,亞聖之次也。

그러나 안자는 곧 혼후하여 같지 이와 않으니 안자는 성인과의 거리가 다만 터럭 하나 차이이고, 맹자는 큰 현인이나 아성의 다음이다." 

圭角 : 圭의 모서리처럼 말이나 행동이 모가 나서 남들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것.

渾厚 : 화기 있고 인정이 두터운 것.

 

或曰:英氣見於甚處?曰:但以孔子之言比之便可見。且如氷與水精非不光,比之玉,自是有温潤含蓄氣象,無許多光耀也。

혹자가 말했다. "영기는 어느 곳에서 볼 수 있습니까?" 대답했다. "다만 공자의 말로써 비교하면 곧 알 수 있다. 또한 마치 얼음과 수정이 빛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옥에 비교하면 자연히 이것은 따뜻하고 윤택하고 머금고 쌓인 기상이 있고 허다한 광휘가 없는 것과 같다."

覺軒蔡氏曰:聞之程子又曰,仲尼,元氣也。顔子,春生也。孟子,并秋殺盡見。仲尼,無所不包。顔子示不違如愚之學於後世,有自然之和氣,不言而化者也。孟子則露其材,蓋亦時然而已。仲尼,天地也。顔子,和風慶雲。孟子,泰山巖巖之氣象也。觀其言皆可見之矣。仲尼無迹,顔子㣲有迹,孟子其迹著。孔子儘是明快人,顔子儘豈弟,孟子儘雄辨。

〇慶源輔氏曰:英氣是剛明秀發之氣,此自是好底氣質,若消化未盡,猶有圭角,則有時而發。學要變化氣質,須渾然純是義理,如張子所謂‘徳勝於氣,性命於徳,方始是成就處。

又曰:言,心聲也,德之符也。有德者必有言,若就言上看得分明,則其德無餘藴矣。玉有温潤含蓄氣象,所以為寳。人有温潤含蓄氣象,所以為聖也。其理一也。

 

楊氏曰:《孟子》一書,只是要正人心,敎人存心養性,收其放心。至論仁、義、禮、智,則以惻隠、羞惡、辭讓、是非之心為之端。論邪說之害,則曰生於其心,害於其政。論事君,則曰:格君心之非,一正君而國定。千變萬化,只說從心上來。人能正心,則事無足為者矣。《大學》之脩身、齊家、治國、平天下,其本只是正心、誠意而已。心得其正,然後知性之善。故孟子遇人便道性善。

양씨가 말했다. "《맹자》 한 책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길러서 그 방심을 거두는 것이다. 인의예지를 논함에 이르러서는 곧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써 단서를 삼고, 사악한 설의 해를 논함에 있어서는 곧 말하기를 '마음속에서 생겨서 그 정사에 해를 끼친다'고 하였고, 임금을 섬김을 논함에 있어서는 곧 말하기를 '임금의 마음의 잘못됨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 번 군주를 바로잡으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많은 변화를 단지 심상으로부터 말했다. 사람이 능히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일은 가히 할 것이 없다. 《대학》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그 근본이 단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에 성실히 하는 것 뿐이니 마음이 그 바름을 얻은 후에야 본성이 선함을 안다. 그러므로 맹자가 사람을 만날 때에는 곧 본성이 선하다고 말했다. 

朱子曰:心得其正,然後知性之善,語若有病。蓋知性之善,然後能正其心,心得其正,然後有以真知性之為善而不疑耳。

〇慶源輔氏曰:人能正心,則事無足為者,其語亦失之大快。觀《大學》正心之後,於脩身齊家治國平天下更有工夫在。

歐陽永叔,

그런데 구양영숙(歐陽永叔)은

名脩,廬陵人。

 

却言,聖人之教人,性非所先,可謂誤矣。人性上不可添一物,堯舜所以為萬世法,亦是率性而已。所謂率性,循天理是也。外邊用計用數,假饒立得功業,只是人欲之私,與聖賢作處,天地懸隔。

도리어 말하기를 '성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본성은 먼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잘못되었다고 할 만하다. 사람의 본성 위에는 하나도 더할 수가 없으니 요순이 만세의 법이 된 이유도 역시 본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른바 본성을 따른다는 것은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다. 이외에 계책을 쓰고 술수를 쓰면 가령 공업을 세우고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인욕의 사사로움이니 성현이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假饒 : 假使

慶源輔氏曰:此數句,判斷二帝三王及漢唐以後為治之道所以不同,明白詳盡。

posted by 취상
:
2024. 1.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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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성운학 2023. 8.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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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체계적이고, 어음의 역사적 연변은 체계적인 변화 규율을 통해 새로운 평형과 새로운 체계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고음과 금음의 차이는 비록 일대일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그것들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 지금 두 가지 전형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설명하겠다.

『切韻』 微韻, 物韻, 文韻은 서로 대응한다. 그들은 모두 3등운인데, 『절운』 그 자체로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하나의 체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관찰한다면, 微韻은 개구와 합구를 모두 갖추었지만, 文韻物韻은 모두 단지 합구 3등만 가지고 있고 개구 3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개구 3등 글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그들은 欣韻迄韻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대응의 체계는 복잡해지는데,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대일의 관계인데, 文韻欣韻, 物韻迄韻微韻과 대응하는 것이다. 『절운』微韻, 文韻, 欣韻, 物韻, 迄韻은 상고의 운부와 또한 대응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상고의 微部, 文部, 物部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관찰한다면, 곧 『절운』의 이 다섯 개의 운은 모두 단지 후음, 아음, 경순음 글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음과 치음 글자는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상고 文部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諄韻1)으로 갔고, 3등 개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眞韻으로 갔는데, 상고의 眞部와 합류한다. 상고 物部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광운』術韻으로 갔다. 상고 微部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脂韻으로 갔는데, 상고의 脂部 글자와 합류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3등 글자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상고 文部, 物部, 微部1등 글자는 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상고 文部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魂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절운』에서 痕韻에 속해 있다. 상고 物部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沒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글자가 적기 때문에, 『절운』 안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沒韻에 같이 들어가 있다. 상고 微部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灰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적어서(단지 , 등의 글자만 있음), 『절운』咍韻에 들어갔다. 우리는 왜 『광운』眞韻諄韻을 분리했는지, 元韻魂韻을 분리했는지, 質韻術韻을 분리했는지, 月韻沒韻을 분리했는지, 灰韻咍韻을 분리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문득 크게 깨닫게 되었다. 원래 그것들의 내원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상고의 物部 글자가 장입(長入)과 단입(短入) 양류로 나뉘며, 단입은 『절운』에서 物韻, 迄韻, 術韻, 沒韻에 속하고, 장입은 『절운』에서 未韻, 至韻, 代韻, 隊韻에 속하고, 또한 대응한다는 것(乞聲, 氣聲, 卒聲, )에 주의했다2). 이로써 우리는 하나의 『시경』 시대의 微部, 物部, 文部와 『광운』의 운부의 대응도를 아래와 같이 얻어 낼 수 있다.

微部, 物部, 文部 3부 연변도

1) 원주 : 지금 사람들의 고증에 의하면, 『절운』에는 諄韻과 術韻이 없었다. 지금 옛 설을 그대로 따르는데, 『광운』으로 『절운』을 대신하겠다.

2) 왕리는 단옥재의 ‘고무거성(古無去聲)’ 설을 보다 심화시켜서, 상고의 입성을 장단에 따라 장입과 단입으로 나누고, 그중 장입이 거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현재 학계의 다수설은 아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입성과 거성이 서로 해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성의 파열음 운미 뒤에 거성의 특징적인 운미후행자음(postcoda) *-s를 붙인다.

 

운의 분화는 모두 조건이 있는데, 주요한 것은 등호의 조건이며, 때로는 성모 발음 부위의 조건이 더해진다. 음성, 양성, 입성 세 성조의 대응과 그 나누어지고 합쳐지는 조건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어음의 역사적 연변이 매우 규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써, 우리는 다시 東部, 屋部, 冬部, 覺部, 蒸部, 職部 여섯 운부의 역사적 연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冬部는 원래 侵部로부터 분화하여 나온 것인데, 분화의 조건은 합구호이다. 冬部는 원래 侵部의 합구호였는데 뒤에 이화작용(운두가 원순의 u, iu이고 운미가 순음인 m이기 때문에 이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운미 mng로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冬部가 이미 분화되어 나왔다고 가정하고, 東部, 屋部, 冬部, 覺部, 蒸部, 職部 여섯 운부의 역사적 연변 과정을 볼 것이다. 『절운』東韻1등과 3등이 있고, 冬韻은 오직 1등만 있으며 3등이 없는데, 鍾韻冬韻3등으로 여길 수 있다. 역사적 연변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고의 冬部 3등이 중고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갔고, 상고의 東部 3등이 중고의 冬韻 3(鍾韻)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이 종류의 연변은 계통성이 풍부하여, 단지 두 부의 3등자가 전부 대조될 뿐 아니라 그들과 서로 대응되는 屋部, 覺部 두 부도 같은 연변 규율을 가지고 있다. 『절운』屋韻1등과 3등이 있고, 沃韻은 단지 1등만 있고 3등이 없는데, 燭韻沃韻3등으로 여길 수 있다. 역사적 연변 과정 중에서, 또 같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고의 覺部3) 3등이 중고의 屋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갔고, 상고의 屋部 3등이 중고의 沃韻 3(燭韻4))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상고의 蒸部侵部는 관계가 밀접한데, 冬部3등이 『절운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가고, 蒸部의 합구 3등 또한 『절운』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가서, 冬部3등과 합류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절운』蒸韻은 합구 3등자가 없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東韻3등 안으로 가 버렸던 것이다. 蒸部와 대응하는 職部의 합구 3등은 비록 등의 글자를 보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잔재이고, 절대 다수의 합구 3등의 職部 3등자는 모두 『절운』屋韻 3등자 안으로 바뀌어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바로, 새로운 계통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평형을 얻은 것이 아닌가.

3) 원주 : 본래 응당 沃部라고 불러야 한다. 다만 ‘沃’ 자 그 자신이 이 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覺部라고 바꾸어 부른 것이다.

4)원문에는 鍾韻으로 되어 있는데, 燭韻이 되어야 맞다.

『절운』에서 운을 나눈 것은 비교적 많은데, 어떤 이들은 억지로 분별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당음에 의하여 보면 합칠 수 있는 운부들이며, 『절운』에서 합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일정 정도는 고음의 계통을 보존한 것이니,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절운』의 성서(成書) 시기에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절운』과 『시경』의 운부의 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통성이 더 풍부한데, 예를 들면 佳韻支部歌部에서 왔으며 皆韻脂部微部에서 왔고, 灰韻微部에서 왔으며 咍韻之部에서 왔고, 眞韻眞部에서 왔으며 諄韻文部에서 왔고, 先韻眞部에서 왔으며 仙韻元部에서 왔고, 元韻元部에서 왔으며 魂韻文部에서 왔고, 蕭韻幽部에서 왔으며 宵韻은 宵部에서 왔고, 侯韻侯部에서 왔으며 尤韻幽部에서 왔고, 覃韻侵部에서 왔으며 談韻談部에서 온 등등이다. 따라서, 『절운』의 계통은 비록 상고 운부의 계통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에서는 상고 운부의 계통을 반영한다. 우리가 『절운』을 통해 고음을 추론하면, 현대 어음 계통을 통해 고음을 추론하는 것보다 더욱 쉬울 것이다.

posted by 취상
:
한문학/공총자 2023. 6. 16. 22:05

<저본> 

여기서 저본으로 한 텍스트는 ctext에 올라온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사부총간본,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 사고전서 문연각본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해제>

「논서(論書)」 편은 『서경(書經)』의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공자와 여러 사람들이 묻고 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1장

子張問曰:「聖人受命,必受諸天,而《書》云『受終于文祖1)』,何也?」孔子曰:「受命於天者湯武是也,受命於人者、舜禹是也。夫不讀《詩》、《書》、《易》、《春秋》,則不知聖人之心,又無以別堯舜之禪、湯武之伐也。」

자장이 물었다. "성인이 명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서경』에 이르기를, '문조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은 탕왕과 무왕이 이 사람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은 순임금과 우임금이 이 사람이다. 무릇 『시경』, 『서경』, 『역경』, 『춘추』를 읽지 않으면 성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요임금과 순임금의 선양과 탕왕과 무왕의 정벌을 구별할 수 없다."

1)受終于文祖: 『서경』 「순전(舜典)」에 나오는 말이다. 文祖에 대해서는 설이 많다. 후한의 경학자 마융(馬融)은 이를 하늘로 여겼고, 공안국(孔安國)은 이를 요임금의 문덕(文德)이 있는 조묘(祖廟), 송의 경학자 왕염(王炎은 요임금에게 천하를 준 사람, 채침(蔡沈)은 요의 시조의 사당인데 어떤 사람을 가리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2장

子張問曰:「禮丈夫三十而室。昔者1),舜三十徵庸2),而《書》云:『有鰥在下曰虞舜3)』,何謂也?曩者4)師聞諸夫子曰:『聖人在上,君子在位,則內無怨女,外無曠夫。』堯為天子而有鰥在下,何也?」孔子曰:「夫男子二十而冠,冠而後娶,古今通義也。舜父頑母嚚,莫能圖室家之端焉5)。故逮三十而謂之鰥也。《詩》云:『娶妻如之何?必告父母。6)』父母在,則宜圖婚。若已歿,則己之娶,必告其廟。今舜之鰥,乃父母之頑嚚也,雖堯為天子,其如舜何?」

자장이 물었다. "예에 장부는 서른이 되어서야 장가간다고 합니다. 옛날에 순은 서른이 되어서야 등용되었다 하고, 『서경』에 이르기를, '홀아비가 낮은 지위에 있으니 이름을 우순(虞舜)이라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접때에 제가 선생님께 듣기로는 '성인께서 윗자리에 계시고 군자가 자리에 있으면, 안으로는 결혼하지 못한 여자가 없으며 밖으로는 결혼하지 못한 남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임금께서 천자가 되셔서 홀아비가 낮은 지위에 있었으니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릇 남자는 스무 살에 관례를 행하고, 관례를 행한 이후에 장가를 드는데, 고금의 통의(通義)이다. 순의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어서, 장가들기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므로 서른에 이르러서 홀아비라고 불린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내 취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고해야 하리.'라고 하였으니, 부모가 계시면, 마땅히 (부모와) 혼인을 계획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장가들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 지금 순의 홀아비 됨은 곧 부모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비록 요임금께서 천자가 되셨어도 순을 어찌할 수 있으셨겠는가?"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昔 뒤에 者가 있다. 문연각본을 따른다.

2) 舜三十徵庸: 『서경』 「순전(舜典)」에 '순은 태어나고 서른이 되어서야 부름을 받아 등용되었고, 삼십년 동안 신하의 자리에 있었다.(舜徵庸在位。)'라고 하였다. 채침은 位를 제위로 보았다. 

3) 有鰥在下曰虞舜: 『서경』 「요전(舜典)」에 보인다. 요임금이 늙어서 양위할 사람을 찾을 때, 여러 사람들이 요임금에게 순을 추천하였는데, 그 때 한 말이다. 

4)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曩 뒤에 者가 없다.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5)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能이 克으로 되어 있다.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6) '娶妻如之何?必告父母。': 『시경(詩經)』 「제풍(齊風) 남산(南山)」편에 나오는 말이다.

3장

子夏問《書》大義。子曰:「吾於《帝典》見堯舜之聖焉;於《大禹》、《皋陶謨》、《益稷》見禹、稷、皋陶之忠勤功勳焉;於《洛誥》見周公之德焉。故《帝典》可以觀美,《大禹謨》、《禹貢》可以觀事,《皋陶謨》、《益稷》可以觀政,《洪範》可以觀度,《秦誓》可以觀義1),《五誥》2)可以觀仁,《甫刑》3)可以觀誡。通斯七者4),則《書》之大義舉矣。」

자하가 『서경』의 대의를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제전(요전과 순전)」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의 성스러움을 보았다. 「대우모」, 「고요모」, 「익직」에서는 우임금과 익직, 고요의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 공훈을 보았다. 「낙고」에서는 주공의 덕을 보았다. 그러므로 「제전」에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대우모」, 「우공」에서는 일을 볼 수 있고, 「고요모」, 「익직」에서는 정사를 볼 수 있고, 「홍범」에서는 법도를 볼 수 있고, 「진서」에서는 의를 볼 수 있고, 「오고」에서는 인을 볼 수 있고, 「여형」에서는 경계를 볼 수 있다. 이 일곱 가지를 통하여 『서경』의 대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議가 義로 되어 있는데, 문연각본을 따른다.

2) 五誥: 『서경』 중 다섯 개의 誥 문체의 문장. 즉, 대고(大誥)」, 「강고(康誥)」, 「주고(酒誥)」, 「소고(召誥)」, 「낙고(洛誥)」를 가리킨다. 

3) 甫刑: 『서경』의 「여형(呂刑)」을 가리킨다. 여후(呂侯)의 형서(刑書)라는 의미에서 여형(呂刑)이라고 불렀으나 여후의 자손이 보(甫)의 제후가 되었으므로 보형(甫刑)이라고도 한다.

4) 사부총간본 『공총자』에는 七이 亡으로 되어 있다. 亡으로 보면 문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七로 되어 있는 문연각본을 따른다.

4장

孔子曰:「《書》之於事也遠而不闊,近而不迫;志盡而不怨,辭順而不諂。吾於《高宗肜日》見德有報之疾也。苟由其道致其仁,則遠方歸志而致其敬焉。吾於《洪範》見君子之不忍言人之惡而質人之美也。發乎中而見乎外以成文者,其唯《洪範》乎?」

공자가 말했다. "『서경』이 일에 대해서 멀지만 우활하지 않고, 가깝지만 박절하지 않다. 뜻이 다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다. 나는 「고종융일(高宗肜日)」에서 덕이 보답받는 것의 빠름을 보았다. 진실로 그 도로 말미암고 인을 다한다면, 먼 곳이 뜻을 귀의하여 공경을 다할 것이다. 나는 「홍범(洪範)」에서 군자가 차마 다른 사람의 악함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보았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드러나 문장을 이룬 것은 「홍범」뿐일 것이다.

肜: 제사 이름 융 質: 이룰 질

5장

子張問曰:「堯舜之世,一人不刑而天下治何則?以教誠而愛深也。龍子1)以為一夫2)而被以五刑,敢問何謂?」孔子曰:「不然五刑所以佐教也。龍子未可謂能為《書》也。」

자장이 물었다. "요순의 치세에, 한 사람도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천하가 다스려졌다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성(誠)을 가르치고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용자는 일부(一夫)가 되어 오형을 받았으니, 감히 여쭙니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오형은 교화를 보좌하는 것이다. 용자는 『서경』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

1) 龍子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龍子이며, 옛 현자라는 것만 알 수 있다. 

2) 사부총간본 『공총자(孔叢子)』에는 一夫가 教一로,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教一이 一夫로 되어 있다. 『상서대전(尙書大傳)』 「보형(甫刑)」에도 一夫로 되어 있으므로, 一夫를 따른다. 『상서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子張曰:“堯舜之王,一人不刑而天下治,何則?教誠而愛深也。今一夫而被此五刑,子龍子曰:‘未可爲能爲《書》。’”孔子曰:“不然也,五刑有此教。”

자장이 말했다. "요순이 왕 노릇 하실 때에, 한 사람도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천하가 다스려졌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성(誠)을 가르치고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一夫)가 오형을 받았는데, 자룡자가 말하기를, '『서경』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오형에는 이 가르침이 있다."

6장

子夏讀《書》既畢,而見於夫子。夫子謂曰:「子何為於《書》?」子夏對曰:「《書》之論事也,昭昭然若日月之代明,離離然若星辰之錯行;上有堯舜之德1),下有三王之義。凡商之所受《書》於夫子者,志之於心,弗敢忘也2)。雖退而窮,居河濟之間、深山之中,作壤室3),編蓬戶,常於此彈琴瑟以歌先王之道,則可以發憤慷喟,忘己貧賤。故有人亦樂之,無人亦樂之;上見堯舜之德,下見三王之義;忽不知憂患與死也。」夫子愀然變容,曰:「嘻!子殆可與言《書》矣。雖然,其亦表之而已,未覩其裏也。夫闚其門而不入其室,惡覩其宗廟之奧、百官之美乎?」

자하가 『서경』을 다 읽고 부자를 뵈었다. 부자가 말했다. "너는 『서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하가 대답하였다. "『서경』에서 일을 논한 것은 밝아서 마치 해와 달이 밝음을 대신하는 것 같으며, 이리저리 다녀서 마치 성신이 교차하여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는 요순의 덕이 있고 아래로는 삼왕의 의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서경』을 전수받은 것은 마음에 기억해 두고 감히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러나 빈궁하게 살고 황하와 제수의 사이와 깊은 산 속에 거처하면서 토방을 짓고 봉호를 엮어 항상 이곳에서 금과 슬을 타면서 선왕의 도를 노래하였으니, 곧 발분하여 탄식하면서 제 빈천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어도 즐겁고, 사람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위로는 요순의 덕을 보고, 아래로는 삼왕의 덕을 보아 홀연히 우환과 죽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자가 정색하고 얼굴빛을 바꾸면서 말했다. "아아! 너하고는 아마 더불어 『서경』을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비록 그렇지만, 그 또한 겉일 뿐이니, 아직 그 속을 보지는 못했다. 그 문을 보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니 어디서 종묘의 깊숙함과 백관의 아름다움을 보겠는가?"

闚: 엿볼 규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德이 道로 되어 있는데,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也가 없는데,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3)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壞室로 되어 있는데, 문연각본과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7장

宰我問:「《書》云:『納于大麓,烈風、雷雨弗迷』1),何謂也?」孔子曰:「此言人事之應乎天也。堯既得舜,歷試諸難,已而納之於尊顯之官,使大錄萬機之政。是故陰陽清和,五星來備2),烈風、雷雨各以其應3),不有迷錯愆伏,明舜之行合於天也。」

재아가 물었다. "『서경』에 이르기를, '대록(大麓)의 자리에 앉히시니 맹렬한 바람 그리고 우레와 비가 혼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하늘에 응함을 말한 것이다. 요임금이 이미 순을 얻어 모든 어려운 일을 일일이 시험해보고 나서 존귀한 관직에 앉혀 모든 중요한 정사를 총괄하게 하셨다. 이 때문에 음양이 깨끗하게 조화되고 오성이 와서 갖추어지며, 매서운 바람과 뇌우가 각각 응하고 혼란되거나 조화를 잃지 않았으니, 순의 행실이 하늘에 합함을 밝힌 것이다." 

迷錯: 혼란한 것 愆伏: 절기가 조화를 잃은 것

1) 『서경』 「순전(舜典)」에 보인다. 채침은 麓을 골짜기로 해석했고, 순임금이 비바람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해석했으나, 『상서정의』의 해석을 따라 大麓을 모든 일을 총괄하는 벼슬 이름으로 풀이하였다. 

2) 문연각본에는 來備가 悖로 되어 있다.

3)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雷가 없다.

8장

宰我曰:「敢問『禋于六宗』1),何謂也?」孔子曰2):「所宗者六,皆潔祀之也。埋少牢於太昭,所以祭時也;祖迎於坎壇,所以祭寒暑也;主於郊宮,所以祭日也;夜明,所以祭月也;幽禜,所以祭星也;雩禜,所以祭水旱也。『禋于六宗』,此之謂也。」

재아가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육종(六宗)에 인(禋)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높이는 것이 여섯이니, 모두 정결하게 제사지내는 것이다. 소뢰(少牢)를 태소단(泰昭壇)에 묻는 것은 사시(四時)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감단(坎壇)에 조영(祖迎)하는 것은 추위와 더위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교궁(郊宮)에서 주관하는 것은 해를 제사지내는 것이고, 야명(夜明)은 달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유영(幽禜)은 별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우영(雩禜)은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육종(六宗)에 인(禋)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禋: 제사 이름 인 禜: 제사 이름 영 祖迎: 전송하고 맞이하는 것

1) 『서경』 「순전(舜典)」에 보인다.

2) 공자의 말은 『예기』 「제법(祭法)」에 비슷하게 보인다.

9장

《書》曰:「茲予大享于先王,爾祖其從與享之。」1)季桓子問曰:「此何謂也?」孔子曰:「古之王者,臣有大功,死則必祀之於廟,所以殊有績、勸忠勤也。盤庚舉其事,以厲其世臣,故稱焉。」桓子曰:「天子之臣有大功者,則既然矣。諸侯之臣有大功者,可以如之乎?」孔子曰:「勞能定國,功加於民,大臣死難,雖食之公廟可也。」桓子曰:「其位次如何?」孔子曰:「天子諸侯之臣生則有列於朝,死則有位於廟。其序一也。」

『서경』에 이르기를, "지금 내가 선왕들께 크게 제사를 지낼 적에 너희들의 선조도 따라서 함께 배향하겠다."라고 하였다. 계환자가 물었다.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옛날에 왕노릇 하던 사람은, 신하가 큰 공이 있는데 죽으면 반드시 종묘에서 제사지냈는데, 공적이 있음을 뛰어나게 여긴 것이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기를 권면한 것이다. 반경이 그 일을 거행하여 세신(世臣)을 힘쓰게 하였으므로 일컬은 것이다." 환자가 말했다. "천자의 신하 중 큰 공이 있는 경우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후의 신하 중 큰 공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노고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고 공이 백성에게 더해지며 대신이 환란 가운데 죽으면, 비록 공묘(公廟)에서 제삿밥을 먹더라도 옳다." 환자가 말했다. "그 위치의 차례는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와 제후의 신하는 살아 있으면 조정에 반열이 있고, 죽어서는 종묘에 신위가 있다. 그 차례는 같다."

1) 『서경』 「반경상(盤庚上)」 편에 보인다. 『상서정의』의 해석을 따랐다.

10장

《書》曰:「維高宗報上甲微。」1)定公問曰:「此何謂也?」孔子對曰:「此謂親盡廟毀,有功而不及祖,有德而不及宗。故於每歲之大嘗而報祭焉2),所以昭其功德也。」公曰:「先君僖公功德前行,可以與於報乎?」孔子曰:「丘聞昔虞周以帝王行此禮者則有矣。自此以下,未之知也。」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高宗)이 상갑미(上甲微)에게 보제(報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정공이 물었다. "무엇을 이른 말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친족이 다하여 사당이 허물어졌을 경우 중에서, 공이 있는데 조(祖)에 미치지 못하고, 덕이 있는데 종(宗)에 미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매 해의 대상제(大嘗祭)에 보제(報祭)를 지내니, 공덕을 밝히는 것입니다." 공이 말했다. "선군 희공(僖公)께서는 공덕이 앞줄에 있으니, 함께 보제를 지낼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제가 듣기에, 옛날 우, 하, 상, 주 시대에 제왕이면서 이 예를 행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하는 알지 못합니다."

1) 통행본 『서경』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어(國語)』 「노어 상(魯語 上)」에 "上甲微는 契을 잘 따른 사람이니 상나라 사람이 보답하는 제사를 지낸다.(上甲微能帥契者也商人報焉。)"라는 말이 보인다.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상갑미는 설의 팔세손이니, 탕의 선조이다. 고종 때에 이미 사당이 허물어졌다. 報는 제사를 말하니 덕에 보답하는 것이다.(上甲微契後八世湯之先也於高宗時已爲毁廟謂祭也以報其德。)"라고 하였다.

2) 大嘗은 주나라의 제사 제도 중 하나이다.

11장

定公問曰:「《周書》所謂『庸庸祗祗威威顯民』1),何謂也?」孔子對曰:「不失其道明之於民之謂也。夫能用可用,則正治矣;敬可敬,則尚賢矣;畏可畏,則服刑恤矣。君審此三者以示民,而國不興,未之有也。」

정공이 물었다. "『주서』에 이른바, '써야 할 사람을 쓰시며,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시며,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시어, 백성들에게 드러내보이셨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 도를 잃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쓸 만한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정치가 바루어질 것이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면 현자를 숭상하게 될 것이고, 두렵게 할 만한 사람을 두렵게 하면 형벌[刑恤]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 세 가지를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보이는데 나라가 부흥하지 않은 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1) 『周書』 「康誥」에 보인다.

12장

子張問:「《書》云:『奠高山』1),何謂也?」孔子曰:「高山五嶽,定其差秩,祀所視焉。」子張曰:「其禮如何?」孔子曰:「牲幣之物五嶽視三公,而名山視子男。」

자장이 물었다. "『서경』에 '높은 산을 정하셨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높은 산과 오악에 그 차례를 정하는 것은 제사에 견줄 바이다." 자장이 말했다. "그 예는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희생과 폐백에 있어서, 오악은 삼공에 견주고 명산은 자작이나 남작에 견준다."

子張曰:「仁者何樂於山?」2) 孔子曰:「夫山者巋然高。」子張曰:「高則何樂爾?」孔子曰:「夫山草木植焉,鳥獸蕃焉,財用出焉,直而無私焉,四方皆伐焉。直而無私,興吐風雲以通乎天地之間;陰陽和合,雨露之澤,萬物以成,百姓咸饗。此仁者之所以樂乎山也。」

자장이 말했다. "인한 사람은 어째서 산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릇 산이란 것은 우뚝 솟아 높기 때문이다." 자장이 말했다. "높은데 어째서 좋아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릇 산이란, 초목이 그곳에서 자라고 조수가 그곳에서 번식하고 재용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곧고 사사로움이 없어 사방에서 거두어 간다. 곧고 사사로움이 없어서 바람과 구름을 내어 천지의 사이를 통하게 한다. 음양의 화합과 우로의 덕택으로 만물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모두 누린다. 이것이 인한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까닭이다."

1) 『夏書』 「禹貢」에 나온다.

2) 『論語』 「雍也」에 '仁者樂山'으로 나온다. 樂은 '요'로 읽으며 '좋아하다'라고 새긴다.

13장

孟懿子問:「《書》曰:『欽四鄰』1),何謂也?」孔子曰:「王者前有疑,後有丞,左有輔,右有弼,謂之四近。言前後左右近臣當畏敬之,不可以非其人也。周文王胥附、奔輳、先後、禦侮,謂之四鄰2)以免乎牖里之害3)。」懿子曰:「夫子亦有四鄰乎?」孔子曰:「吾有四友焉。自吾得回也,問人加親,是非胥附乎?自吾得賜也,遠方之士日至,是非奔輳乎?自吾得師也,前有光,後有輝,是非先後乎?自吾得由也,惡言不至於門,是非禦侮乎?」

맹의자가 말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사방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은 그 직책을 경건히 닦는다.'라고 하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왕 노릇 하는 사람은 앞에는 의(疑)가 있고 뒤에는 승(丞)이 있으며, 왼쪽에는 보(輔)가 있고, 오른쪽에는 필(弼)이 있으니 이를 일러 사근(四近, 네 명의 가까운 신하)라고 합니다. 전후좌우의 가까운 신하가 마땅히 경외하여야 하고 적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 문왕의 서부(胥附), 분주(奔輳), 선후(先後), 어모(禦侮)를 사린(四鄰, 사방 가까이에 있는 신하)이라고 하니, 유리의 해를 면한 것입니다." 의자가 말했다. "부자에게도 사린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에게는 사우(四友, 네 명의 벗)이 있습니다. 제가 안회(顔回)를 얻은 뒤로부터는 문인이 더욱 친해졌으니 서부가 아닙니까? 제가 단목사(端木賜)를 얻은 뒤로부터는 먼 곳의 선비들이 날마다 이르렀으니, 분주가 아닙니까? 제가 전손사(顓孫師)를 얻은 뒤로부터는 앞에도 빛이 있고 뒤에도 빛이 있었으니, 선후가 아닙니까? 제가 중유(仲由)를 얻은 뒤로부터는 나쁜 말이 문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모가 아닙니까?"

1) 『우서』 「익직」에 보인다. 

2) 서부(胥附), 분주(奔輳), 선후(先後), 어모(禦侮)는 『시경』 「대아」 면(緜) 편에 나오는 소부(疏附), 분주(奔奏), 선후(先後), 어모(禦侮)이다. 주희의 『시경집전(詩經集傳)』에는 '아랫사람을 거느려 윗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을 소부라고 하고, 앞과 뒤에서 서로 인도하는 것을 선후라고 하고, 덕을 유시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분주라고 하고, 무신이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을 어모라고 한다(率下親上曰疏附, 相道前後曰先後, 喩德宣譽曰奔奏, 武臣折衝曰禦侮).'라고 하였다. 

3) 牖은 문연각본에는 羑로 되어 있는데, 문왕이 갇혔던 옥의 이름은 흔히 羑里로 알려져 있지만 牖里라고 하기도 한다. 

14장

孔子見齊景公,梁丘據自外而至。公曰:「何遲?」對曰:「陳氏戮其小臣臣有辭焉1)是故遲。」公笑而目孔子,曰:「《周書》所謂『明德慎罰』,陳子明德也;罰人而有辭,非不慎矣。」孔子答曰:「昔康叔封衛,統三監之地,命為孟侯2)。周公以成王之命作《康誥》焉,稱述文王之德,以成勑誡之文。其《書》曰:『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3)克明德者能顯用有德,舉而任之也。慎罰者并心而慮之,眾平然後行之,致刑錯也。此言其所任不失德,所罰不失罪,不謂德之明也。」公曰:「寡人不有過言,則安得聞君子4)之教也?」

공자가 제 경공을 알현하였는데, 양구거가 밖에서 왔다. 공이 말했다. "왜 늦었는가?" 대답하였다. "진씨가 소신을 죽이려 하기에 신이 해명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공이 웃으며 공자를 지목하며 말하였다. "『주서』에 이른바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진자(陳子)는 덕을 밝혔고, 사람을 벌주는데 해명이 있었으니 삼가지 않음이 아닌 것입니다." 공자가 답하였다. "옛날에 강숙이 위나라에 봉해져서 삼감의 땅을 다스릴 때에 명하여 맹후(孟侯)가 되었습니다. 주공이 성왕의 명으로 『강고』를 지어 문왕의 덕을 서술하여 경계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너의 매우 밝게 드러난 선고(先考) 문왕께서는 능히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능히 덕을 밝혔다는 것은 능히 덕이 있는 사람을 드러내고 등용하여 들어서 임용했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신중히 했다는 것은 마음을 아울러 생각하여 대중의 의견이 하나로 정해진 다음에 행하여 형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맡은 바에 덕을 잃지 않고 벌주는 바에 죄를 잃지 않음을 말함이지, 자기 덕이 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 말했다. "과인이 잘못된 말이 없었다면 어찌 군자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1)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焉이 爲로 되어 있다.

2) 『서경』 「강고(康誥)」에 강숙을 맹후로 봉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주서』 「강고」에 보인다.

4)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君子가 吾子로 되어 있다. 

15장

《書》曰:「其在祖甲,不義惟王。」1)公西赤曰:「聞諸晏子,湯及太甲、祖乙、武丁,天下之大君。夫太甲為王,居喪行不義,同稱大君2),何也?」孔子曰:「君子之於人計功以除過。太甲即位,不明居喪之禮,而干冢宰之政伊尹放之于桐。憂思三年,追悔前愆,起而復位,謂之明王。以此觀之,雖四於三王,不亦可乎?」

『서경』에 이르기를, "祖甲에 있어서는 왕이 되어 의롭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공서적이 물었다. "안자(晏子)에게 들으니, 탕(상의 1대 임금, 太祖)과 태갑(상의 4대 임금, 太宗), 조을(상의 13대 임금), 무정(상의 22대 임금, 高宗)은 천하의 큰 임금이라 합니다. 태갑이 왕이 되어서는 상중에 거함에 불의를 행하였으나 똑같이 큰 임금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사람에 대하여는 공은 헤아리고 잘못은 없애 주는 것이다. 태갑이 즉위하여 상중에 거하는 예에 밝지 못하여 총재의 정치에 간섭하였으니, 이윤이 그를 동궁(桐宮)에 추방하였다. 근심하기를 삼 년 동안 하여 전의 잘못을 뉘우쳐 일어나 다시 왕위에 오르니 그를 명왕(明王)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비록 삼왕의 네 번째라 하여도 되지 않겠는가?"

1) 『주서』 「무일(無逸)」에 보인다.

2)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大자가 없다.

16장

魯哀公問:「《書》稱夔曰:『於!予擊石拊石,百獸率舞,庶尹允諧』1),何謂也?」孔子對曰:「此言善政之化乎物也。古之帝王功成作樂,其功善者其樂和樂和,則天地且猶2)應之,況百獸乎?夔為帝舜樂正,實能以樂盡治理之情。」公曰:「然則政之大本,莫尚夔乎?」孔子曰:「夫樂所以歌其成功,非政之本也。眾官之長,既咸熙熙3),然後樂乃和焉。」公曰:「吾聞夔一足,有異於人,信乎?」孔子曰:「昔重黎舉夔為進,又欲求人而佐焉。舜曰:『夫樂天地之精也,唯聖人為能和六律均五聲和樂之本,以通八風。』夔能若此,一而足矣,故曰一足。非一足也。」4)公曰:「善。」

노 애공이 물었다. "『서경』에서 기()가 말하기를, '아! 제가 경쇠를 치고 경쇠를 두드릴 적에 온갖 짐승이 서로 이끌고 춤을 추었고, 여러 관리의 장(長)이 진실로 화합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는 선정(善政)이 사물을 교화함을 말한 것입니다. 옛날의 제왕은 공이 이루어지면 음악을 만드는데, 그 공이 선한 자는 그 음악이 조화롭습니다. 음악이 조화로우면 천지도 오히려 응하는데, 더구나 온갖 짐승이겠습니까? 기가 순임금의 악정(樂正)이 되어서, 진실로 능히 음악으로 치리하는 실정을 다하였습니다." 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정사의 큰 근본은 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대저 음악은 공을 이룬 것을 노래하는 것이니, 정사의 근본은 아닙니다. 여러 관리의 장이 모두 온화한 이후에 음악이 이에 조화롭게 됩니다." 공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기는 발이 하나여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진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옛날에 중려(重黎)가 기를 천거하여 진현하였을 때에 사람을 더 구하여 보좌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순이 말하기를, '대저 음악은 천지의 정화이니, 오직 성인만이 육률(六律)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오성(五聲)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음악을 조화시키는 것의 근본이니, 이로써 팔풍을 통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능히 이와 같다면,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이니, 그러므로 '一足'이라고 한 것입니다. 발이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공이 말했다. "좋습니다." 

1) 「우서」 「익직(益稷)」에 보인다.

2)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且로 되어 있다.

3) 사부총간에는 으로 되어 있다.

4)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씨춘추(呂氏春秋)』 「신행론(慎行論)」 찰전(察傳)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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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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