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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조어(祖語, protolanguage)의 재구(再構, reconstruction)와 그 한계점 2
- 2024.10.26 :: 오언 002. 對雪(東韻)
- 2024.10.26 :: 오언 001. 送裵二虯作尉永嘉(東韻)
- 2024.01.18 :: 3. 기의(記義) 편
- 2023.08.05 :: 王力 - 상고 운부와 중고 운부의 대응[上古韵部与中古韵部的对应]
- 2023.06.16 :: 2. 논서(論書) 편 2
- 2023.02.26 :: 1. 가언(嘉言) 편
- 2022.10.30 :: 문연각사고전서 『詩傳大全』의 제요(提要)
다음은 서통장 저, 이재돈 역, 《역사언어학》의 5장을 요약정리하고 내 의견을 약간 덧붙인 것이다.
0. 역사비교언어학과 조어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祖語(protolanguage)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역사비교언어학이 탄생하기 이전에, 조어는 신화, 전설 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으나, 역사비교언어학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친족어를 연구하고 나아가 성공적으로 조어를 재구할 수 있게 되자, 조어 문제가 비로소 가치 있게 되었다.
1. 조어의 재구
처음으로 조어를 재구하고자 했던 사람은 슐라이허(August Schleicher, 1821-1868)이다. 그는 인도유럽어족 언어의 비교를 통해, 원시인구어의 단어, 어형 변화 및 음운체계를 재구하였으며, 이것이 선사시기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원시인구어라고 여겼다. 그는 이렇게 재구해 낸 조어를 가지고, 《양과 말(Avis akvāsas ka)》라는 우화를 쓰기도 하였다. 조어를 재구하는 것은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크게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재구에 대한 수요는 학자들로 하여금 어음 변화의 세부 사항까지도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에 대한 역사적 비교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큰 흡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어의 재구는 당시 역사비교언어학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조어는 친족어의 집합점으로, 비록 이것이 자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세워진 가설이라 하더라도, 조어를 통하여 각 친족어들을 역사적 변천의 시야에 집어넣어, 언어의 변천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을 통해 조어를 재구하기 이전에는 친족어들의 유사 시기의 역사만을 설명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그것들의 선사 시기 상황 및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말하기가 어려웠다. 역사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조어를 재구하면 각 언어의 역사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분화시킨 원시형식을 재건하여 그것을 하나의 점에 모이게 함으로써,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편리하고 설득력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조어의 재건은 친족어 자료들의 집합점이며, 혹은 음변화를 해석하는 참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구된 형식은 어느 정도 언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근거한 자료가 풍부하고 믿을 만할수록 재구한 형식도 원래의 상황에 더욱 접근할 수 있고, 해석력도 더욱 강해진다. 참조점으로서의 조어의 재구가 없는 언어사의 연구는 자료의 축적일 뿐이고, 사람들이 분명한 실마리를 정리할 수 없다. 중국어의 어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비교방법을 운용하기 전에는 역사적 음변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청나라의 음운학자인 단옥재(段玉裁, 1735-1815)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와 강영(江永, 1681-1762)이 분류한 상고한어의 支部를 다시 支部와 脂部, 之部의 세 운부로 나누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기도 하였다.
조어를 재구한다는 것이 원래 존재했던 언어 상태를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할 때는 가능한 한 실제 언어와 가까워야 하며, 재구를 통하여 윤곽이 드러난 언어는 반드시 진짜 언어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재구를 해야 한다. 또한 역사적 비교방법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자료의 풍부함, 신뢰성과 정비례한다.
조어는 현존하는 방언이나 친족어 자료에 의거하여 재구된 것이므로, 재건된 조어(母語)는 각각의 子語(daughter language)와 합리적으로 유사해야 하며, 자어와 조어 사이의 유사함의 정도는 각 자어간의 유사도보다 높아야 한다. 각 자어는 조어로부터 태어난 이후 각자 자신의 변화 규율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분화된 시간이 길수록 상호간의 차이도 커지기 때문이다. 각 자어는 먼저 공동의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자신의 자매어(sister language)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2. 조어 재구의 성과와 한계
재구하는 동원성분에는 어음 형식도 있고 의미도 있다. 어음 형식에 근거하여 언어 구조를 조망할 수 있고, 의미에 근거해서 조어 사용자의 몇 가지 비문화적 상태를 추론할 수 있으며, 사회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에 대한 역사적 비교연구는 母語(元始語)를 말하였던 집단의 생활환경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불룸필드(Leonard Bloomfield, 1887-1949)는 영어처럼 snow(눈, 눈이 내리다)를 명사와 동사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구제어에서 보이므로, 원시인구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거주 구역이 인도일 수는 없다고 여겼다. 이는 역사적 비교방법의 연구 성과가 사회학, 민족학 등 학문의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했던 조어를 재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이예(Meillet, 1866-1936)는 앞서 말한 슐라이허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재구를 통해 사람들이 말했던 진정한 라틴어를 얻어낼 수는 없다. 어떠한 재구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는 '공통어'를 얻어낼 수는 없다. 역사상 이미 동족이라고 실증된 몇몇 언어를 사용하여 인구어를 재구해 냈다는 것은 슐라이허의 일종의 천재적인 대담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재구되어 나온 언어로 문장을 쓴 것은 그의 또 다른 심각한 잘못이었다. 비교의 방법은 근사한 체계를 얻어낼 수 있을 뿐이며, 한 어족의 역사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 간주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언어와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표현 방식은 얻어 낼 수 없다."
그러나 조어를 재구하는 역사적 비교방법도 심각한 결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은 방법론 자체에서 생긴 것이며, 어떤 것들은 다른 원인이 야기한 것이다. 방법론 자체로 말하자면, 재구한 원시형식의 단어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결정지을 수 없으며, 그래서 재구된 원시형식의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연대 층위의 언어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실은 재구된 각각의 형식이 반드시 동일한 연대 층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도어의 e, o, a가 a로 합류하고 ē, ō, ā가 ā로 합류한 것에 대해, 종전에는 모두 그것을 동일한 연대 층위에 귀속시켰으나 사실 그 가운데 장모음의 합류현상이 단모음의 합류현상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언어가 변화하는 상황은 복잡해서, 분화도 있고 통일도 있으며 상호 영향도 있지만, 역사적 비교방법은 단지 언어의 분화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마치 친족어를 사용하는 각 집단은 조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분열의 결과이며, 분열된 후에는 각자 변화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언어 현상은 확산을 통해 다른 언어에 침투할 수 있으며, 사회도 단 한 번의 분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조어에도 방언의 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비교방법은 이 점을 고려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방법론 자체의 결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법 자체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블룸필드는 역사적 비교 방법에 대해 "우리를 데리고 매우 유한한 한 구역의 노정을 갈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신중하게 비교 방법을 사용하면 재구 결과도 믿을만해지지만, 그것의 정확하고 적절한 독음은 결정할 방법이 없다. 원시인구어의 순음화된 설근음은 설근음에 뒤이어 원순이 오는지, 아니면 설근과 입술의 오그라듦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언어의 변화 과정 중에 어떤 요소들이 소멸하여, 방언이나 친족어 중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멸한 요소의 원시형식은 재구해 낼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재구해야 할 조어의 시대가 오랠수록 자료의 한계도 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어를 재구하는 것은 언어 연구의 발생학적인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변화에 대해 유효 적절히 설명하는 것은 조어의 재구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對雪
눈을 대하며
戰哭多新鬼,愁吟獨老翁。
싸워서 우니 새 귀신이 많고, 근심하여 읊는 이는 홀로 늙은 할아비로다.
亂雲低薄暮,急雪舞廻風。
어지러운 구름은 잠깐 저녁에 낮고, 빠른 눈은 회오리바람에 춤추는구나
瓢棄樽無淥,爐存火似紅。
박을 버리니 술잔에 거른 술이 없고, 화로가 있으니 불이 붉은 듯하도다.
數州消息斷,愁坐正書空。
몇몇 고을의 소식이 그치니, 시름하여 앉아서 바로 허공에 쓰노라.
《杜詩詳注》에, 이 시는 지덕 원년 10월(756)에 지어졌다고 한다.
淥은 어떤 본에는 綠으로 되어 있다.
書空: 《杜詩詳注》에, 《世說新語》를 인용하여, 은호가 버려져서 종일토록 허공에 글을 쓰는데, '咄咄怪事(쯧쯧, 괴상한 일이로다.)'라는 네 글자였었다고 하였다(殷浩坐廢,終日書空,作咄咄怪事四字。).
《杜詩詳注》권4,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2,《全唐詩》 권22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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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 001. 送裵二虯作尉永嘉(東韻) (0) | 202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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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送裵二虯作尉永嘉
永嘉 縣尉가 된 裵二虯를 전송하다
孤嶼亭何處,天涯水氣中。
孤嶼亭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 가 물 기운 가운데 있도다.
故人官就此,絶境興誰同。
옛 사람이 벼슬이 이에 나아가니, 먼 땅에 흥취가 누구와 같겠는가.
隱吏逢梅福,遊山憶謝公。
숨은 관리는 梅福을 만나고, 산을 노니는 이 謝公을 생각하노라.
扁舟吾已僦,把釣待秋風。
작은 배 내가 이미 빌렸으니, 낚시를 잡고 가을 바람을 기다리노라.
《杜詩詳注》에 의하면, 이 시는 天寶 11년(752)에 지어졌다고 한다.
孤嶼亭: 《杜詩詳注》에 《寰宇記》를 인용하여, 孤嶼는 溫州 남쪽 4리 永嘉의 강 가운데에 있으며, 섬에는 두 봉우리가 있다고 하였다(孤嶼,在溫州南四里永嘉江中,嶼有二峰。).
興은 어떤 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梅福: 《杜詩詳注》에 《漢書》를 인용하여, 梅福은 九江 사람으로 南昌尉에 임명되었으며, 王莽이 정권을 전횡하였을 때, 하루아침에 처자를 버리고 떠나, 회계산에 숨었는데, 지금에는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고 하였다(梅福,九江人,補南昌尉,王莽專政,一朝棄妻子去,隱於會稽,至今傳以為仙。).
謝公:《杜詩詳注》에 《宋書》를 인용하여, 謝靈運은 나가서 영가 태수가 되었는데, 군에 이름난 산과 물이 있으므로 마음대로 노닐었다고 하였다(謝靈運出為永嘉太守,郡有名山川,肆意遨遊。).
<일본어>
裵二虯(はいじきゅう)が永嘉(えいか)に尉(い)を作るを送る
孤嶼亭(こしょてい)は何れの處(ところ)か、 天涯水気の中。
故人の官此に就く、 絶境の興誰か同じくせむ。
隠る吏(り)梅福(ばいふく)に逢い、 山に遊ぶは謝公(しゃこう)を憶(おも)ふ。
扁舟(へんしゅう)吾既に僦(やど)ひ 、 釣を把(と)りて 秋風を待たむ。
<한자음 대조>
孤嶼亭何處,天涯水氣中。
고 서 정 하 처 천 애 수 기 중
gu1 yu3 ting2 he2 chu4 tian1 ya2 shui3 qi4 zhong1
コ ショ テイ カ ショ テン カイ スイ キ チュウ
평 측 평 평 측 평 평 측 측 평
故人官就此,絶境興誰同。
고 인 관 취 차 절 경 흥 수 동
gu4 ren2 guan1 jiu4 ci3 jue2 jing4 xing4 shei2 tong2
コ ジン カン シュウ シ セツ ケイ キョウ スイ トウ
측 평 평 측 측 측 측 측 평 평
隱吏逢梅福,遊山憶謝公。
yin3 li4 feng2 mei2 fu2 you2 shan1 yi4 xie4 gong1
イン リ ホウ バイ フク ユウ サン オク シャ コウ
측 측 평 평 측 평 평 측 측 평
扁舟吾已僦,把釣待秋風。
pian1 zhou1 wu2 yi3 jiu4 ba3 diao4 dai4 qiu1 feng1
ヘン シュウ ゴ イ シュウ ハ チョウ タイ シュウ ハン
평 평 평 측 측 측 측 측 평 평
《杜詩詳注》권3, 《分類杜工部詩諺解》 권23, 《全唐詩》 권22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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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체계적이고, 어음의 역사적 연변은 체계적인 변화 규율을 통해 새로운 평형과 새로운 체계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고음과 금음의 차이는 비록 일대일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그것들 사이의 체계적인 대응 관계가 있다. 지금 두 가지 전형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설명하겠다.
『切韻』 微韻, 物韻, 文韻은 서로 대응한다. 그들은 모두 3등운인데, 『절운』 그 자체로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하나의 체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관찰한다면, 곧 微韻은 개구와 합구를 모두 갖추었지만, 文韻과 物韻은 모두 단지 합구 3등만 가지고 있고 개구 3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의 개구 3등 글자들은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그들은 欣韻과 迄韻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대응의 체계는 복잡해지는데,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대일의 관계인데, 곧 文韻과 欣韻, 物韻과 迄韻이 微韻과 대응하는 것이다. 『절운』의 微韻, 文韻, 欣韻, 物韻, 迄韻은 상고의 운부와 또한 대응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상고의 微部, 文部, 物部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관찰한다면, 곧 『절운』의 이 다섯 개의 운은 모두 단지 후음, 아음, 경순음 글자들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설음과 치음 글자는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상고 文部의 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의 諄韻1)으로 갔고, 3등 개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의 眞韻으로 갔는데, 상고의 眞部와 합류한다. 상고 物部의 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광운』의 術韻으로 갔다. 상고 微部의 3등 합구 설음과 치음 글자는 『절운』의 脂韻으로 갔는데, 상고의 脂部 글자와 합류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3등 글자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상고 文部, 物部, 微部의 1등 글자는 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알고 보니 상고 文部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魂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절운』에서 痕韻에 속해 있다. 상고 物部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沒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글자가 적기 때문에, 『절운』 안에서 독립되어 있지 않고, 沒韻에 같이 들어가 있다. 상고 微部의 1등 합구 글자는 『절운』에서 灰韻에 속해 있으며, 1등 개구 글자는 적어서(단지 ‘哀, 凱’ 등의 글자만 있음), 『절운』의 咍韻에 들어갔다. 우리는 왜 『광운』이 眞韻과 諄韻을 분리했는지, 元韻과 魂韻을 분리했는지, 質韻과 術韻을 분리했는지, 月韻과 沒韻을 분리했는지, 灰韻과 咍韻을 분리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문득 크게 깨닫게 되었다. 원래 그것들의 내원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상고의 物部 글자가 장입(長入)과 단입(短入) 양류로 나뉘며, 단입은 『절운』에서 物韻, 迄韻, 術韻, 沒韻에 속하고, 장입은 『절운』에서 未韻, 至韻, 代韻, 隊韻에 속하고, 또한 대응한다는 것(乞聲의 氣, 氣聲의 愾, 卒聲의 醉, 碎 등)에 주의했다2). 이로써 우리는 하나의 『시경』 시대의 微部, 物部, 文部와 『광운』의 운부의 대응도를 아래와 같이 얻어 낼 수 있다.
微部, 物部, 文部 3부 연변도

1) 원주 : 지금 사람들의 고증에 의하면, 『절운』에는 諄韻과 術韻이 없었다. 지금 옛 설을 그대로 따르는데, 『광운』으로 『절운』을 대신하겠다.
2) 왕리는 단옥재의 ‘고무거성(古無去聲)’ 설을 보다 심화시켜서, 상고의 입성을 장단에 따라 장입과 단입으로 나누고, 그중 장입이 거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현재 학계의 다수설은 아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입성과 거성이 서로 해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성의 파열음 운미 뒤에 거성의 특징적인 운미후행자음(postcoda) *-s를 붙인다.
운의 분화는 모두 조건이 있는데, 주요한 것은 등호의 조건이며, 때로는 성모 발음 부위의 조건이 더해진다. 음성, 양성, 입성 세 성조의 대응과 그 나누어지고 합쳐지는 조건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어음의 역사적 연변이 매우 규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써, 우리는 다시 東部, 屋部, 冬部, 覺部, 蒸部, 職部 여섯 운부의 역사적 연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먼저, 冬部는 원래 侵部로부터 분화하여 나온 것인데, 분화의 조건은 합구호이다. 冬部는 원래 侵部의 합구호였는데 뒤에 이화작용(운두가 원순의 u, iu이고 운미가 순음인 m이기 때문에 이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운미 –m이 –ng로 바뀌었다. 지금은 우리가 冬部가 이미 분화되어 나왔다고 가정하고, 東部, 屋部, 冬部, 覺部, 蒸部, 職部 여섯 운부의 역사적 연변 과정을 볼 것이다. 『절운』의 東韻은 1등과 3등이 있고, 冬韻은 오직 1등만 있으며 3등이 없는데, 鍾韻은 冬韻의 3등으로 여길 수 있다. 역사적 연변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고의 冬部 3등이 중고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갔고, 상고의 東部 3등이 중고의 冬韻 3등(鍾韻)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이 종류의 연변은 계통성이 풍부하여, 단지 두 부의 3등자가 전부 대조될 뿐 아니라 그들과 서로 대응되는 屋部, 覺部 두 부도 같은 연변 규율을 가지고 있다. 『절운』의 屋韻은 1등과 3등이 있고, 沃韻은 단지 1등만 있고 3등이 없는데, 燭韻은 沃韻의 3등으로 여길 수 있다. 역사적 연변 과정 중에서, 또 같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다. 상고의 覺部3) 3등이 중고의 屋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갔고, 상고의 屋部 3등이 중고의 沃韻 3등(燭韻4))으로 바뀌어 들어갔다. 상고의 蒸部와 侵部는 관계가 밀접한데, 冬部의 3등이 『절운』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가고, 蒸部의 합구 3등 또한 『절운』의 東韻 3등으로 바뀌어 들어가서, 冬部의 3등과 합류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절운』의 蒸韻은 합구 3등자가 없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東韻의 3등 안으로 가 버렸던 것이다. 蒸部와 대응하는 職部의 합구 3등은 비록 ‘域’ 등의 글자를 보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잔재이고, 절대 다수의 합구 3등의 職部 3등자는 모두 『절운』의 屋韻 3등자 안으로 바뀌어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바로, 새로운 계통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평형을 얻은 것이 아닌가.

3) 원주 : 본래 응당 沃部라고 불러야 한다. 다만 ‘沃’ 자 그 자신이 이 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覺部라고 바꾸어 부른 것이다.
4)원문에는 鍾韻으로 되어 있는데, 燭韻이 되어야 맞다.
『절운』에서 운을 나눈 것은 비교적 많은데, 어떤 이들은 억지로 분별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당음에 의하여 보면 합칠 수 있는 운부들이며, 『절운』에서 합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일정 정도는 고음의 계통을 보존한 것이니, 일부 지역에서는 또 『절운』의 성서(成書) 시기에 아직 합류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절운』과 『시경』의 운부의 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통성이 더 풍부한데, 예를 들면 佳韻은 支部와 歌部에서 왔으며 皆韻은 脂部와 微部에서 왔고, 灰韻은 微部에서 왔으며 咍韻은 之部에서 왔고, 眞韻은 眞部에서 왔으며 諄韻은 文部에서 왔고, 先韻은 眞部에서 왔으며 仙韻은 元部에서 왔고, 元韻은 元部에서 왔으며 魂韻은 文部에서 왔고, 蕭韻은 幽部에서 왔으며 宵韻은 宵部에서 왔고, 侯韻은 侯部에서 왔으며 尤韻은 幽部에서 왔고, 覃韻은 侵部에서 왔으며 談韻은 談部에서 온 등등이다. 따라서, 『절운』의 계통은 비록 상고 운부의 계통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에서는 상고 운부의 계통을 반영한다. 우리가 『절운』을 통해 고음을 추론하면, 현대 어음 계통을 통해 고음을 추론하는 것보다 더욱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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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
여기서 저본으로 한 텍스트는 ctext에 올라온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사부총간본,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 사고전서 문연각본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해제>
「논서(論書)」 편은 『서경(書經)』의 여러 구절들에 대해서 공자와 여러 사람들이 묻고 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1장
子張問曰:「聖人受命,必受諸天,而《書》云『受終于文祖1)』,何也?」孔子曰:「受命於天者,湯武是也,受命於人者、舜禹是也。夫不讀《詩》、《書》、《易》、《春秋》,則不知聖人之心,又無以別堯舜之禪、湯武之伐也。」
자장이 물었다. "성인이 명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서경』에 이르기를, '문조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은 탕왕과 무왕이 이 사람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은 순임금과 우임금이 이 사람이다. 무릇 『시경』, 『서경』, 『역경』, 『춘추』를 읽지 않으면 성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요임금과 순임금의 선양과 탕왕과 무왕의 정벌을 구별할 수 없다."
1)受終于文祖: 『서경』 「순전(舜典)」에 나오는 말이다. 文祖에 대해서는 설이 많다. 후한의 경학자 마융(馬融)은 이를 하늘로 여겼고, 공안국(孔安國)은 이를 요임금의 문덕(文德)이 있는 조묘(祖廟), 송의 경학자 왕염(王炎은 요임금에게 천하를 준 사람, 채침(蔡沈)은 요의 시조의 사당인데 어떤 사람을 가리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2장
子張問曰:「禮,丈夫三十而室。昔者1),舜三十徵庸2),而《書》云:『有鰥在下曰虞舜3)』,何謂也?曩者4),師聞諸夫子曰:『聖人在上,君子在位,則內無怨女,外無曠夫。』堯為天子而有鰥在下,何也?」孔子曰:「夫男子二十而冠,冠而後娶,古今通義也。舜父頑母嚚,莫能圖室家之端焉5)。故逮三十而謂之鰥也。《詩》云:『娶妻如之何?必告父母。6)』父母在,則宜圖婚。若已歿,則己之娶,必告其廟。今舜之鰥,乃父母之頑嚚也,雖堯為天子,其如舜何?」
자장이 물었다. "예에 장부는 서른이 되어서야 장가간다고 합니다. 옛날에 순은 서른이 되어서야 등용되었다 하고, 『서경』에 이르기를, '홀아비가 낮은 지위에 있으니 이름을 우순(虞舜)이라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접때에 제가 선생님께 듣기로는 '성인께서 윗자리에 계시고 군자가 자리에 있으면, 안으로는 결혼하지 못한 여자가 없으며 밖으로는 결혼하지 못한 남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요임금께서 천자가 되셔서 홀아비가 낮은 지위에 있었으니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릇 남자는 스무 살에 관례를 행하고, 관례를 행한 이후에 장가를 드는데, 고금의 통의(通義)이다. 순의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어서, 장가들기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므로 서른에 이르러서 홀아비라고 불린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아내 취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고해야 하리.'라고 하였으니, 부모가 계시면, 마땅히 (부모와) 혼인을 계획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장가들 때는 반드시 사당에 고한다. 지금 순의 홀아비 됨은 곧 부모의 완악함과 어리석음 때문이니, 비록 요임금께서 천자가 되셨어도 순을 어찌할 수 있으셨겠는가?"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昔 뒤에 者가 있다. 문연각본을 따른다.
2) 舜三十徵庸: 『서경』 「순전(舜典)」에 '순은 태어나고 서른이 되어서야 부름을 받아 등용되었고, 삼십년 동안 신하의 자리에 있었다.(舜生三十徵庸,三十在位。)'라고 하였다. 채침은 位를 제위로 보았다.
3) 有鰥在下曰虞舜: 『서경』 「요전(舜典)」에 보인다. 요임금이 늙어서 양위할 사람을 찾을 때, 여러 사람들이 요임금에게 순을 추천하였는데, 그 때 한 말이다.
4)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曩 뒤에 者가 없다.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5)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能이 克으로 되어 있다.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6) '娶妻如之何?必告父母。': 『시경(詩經)』 「제풍(齊風) 남산(南山)」편에 나오는 말이다.
3장
子夏問《書》大義。子曰:「吾於《帝典》見堯舜之聖焉;於《大禹》、《皋陶謨》、《益稷》見禹、稷、皋陶之忠勤功勳焉;於《洛誥》見周公之德焉。故《帝典》可以觀美,《大禹謨》、《禹貢》可以觀事,《皋陶謨》、《益稷》可以觀政,《洪範》可以觀度,《秦誓》可以觀義1),《五誥》2)可以觀仁,《甫刑》3)可以觀誡。通斯七者4),則《書》之大義舉矣。」
자하가 『서경』의 대의를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나는 「제전(요전과 순전)」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의 성스러움을 보았다. 「대우모」, 「고요모」, 「익직」에서는 우임금과 익직, 고요의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 공훈을 보았다. 「낙고」에서는 주공의 덕을 보았다. 그러므로 「제전」에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대우모」, 「우공」에서는 일을 볼 수 있고, 「고요모」, 「익직」에서는 정사를 볼 수 있고, 「홍범」에서는 법도를 볼 수 있고, 「진서」에서는 의를 볼 수 있고, 「오고」에서는 인을 볼 수 있고, 「여형」에서는 경계를 볼 수 있다. 이 일곱 가지를 통하여 『서경』의 대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議가 義로 되어 있는데, 문연각본을 따른다.
2) 五誥: 『서경』 중 다섯 개의 誥 문체의 문장. 즉, 「대고(大誥)」, 「강고(康誥)」, 「주고(酒誥)」, 「소고(召誥)」, 「낙고(洛誥)」를 가리킨다.
3) 甫刑: 『서경』의 「여형(呂刑)」을 가리킨다. 여후(呂侯)의 형서(刑書)라는 의미에서 여형(呂刑)이라고 불렀으나 여후의 자손이 보(甫)의 제후가 되었으므로 보형(甫刑)이라고도 한다.
4) 사부총간본 『공총자』에는 七이 亡으로 되어 있다. 亡으로 보면 문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七로 되어 있는 문연각본을 따른다.
4장
孔子曰:「《書》之於事也,遠而不闊,近而不迫;志盡而不怨,辭順而不諂。吾於《高宗肜日》見德有報之疾也。苟由其道,致其仁,則遠方歸志而致其敬焉。吾於《洪範》見君子之不忍言人之惡而質人之美也。發乎中而見乎外以成文者,其唯《洪範》乎?」
공자가 말했다. "『서경』이 일에 대해서 멀지만 우활하지 않고, 가깝지만 박절하지 않다. 뜻이 다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만 아첨하지 않는다. 나는 「고종융일(高宗肜日)」에서 덕이 보답받는 것의 빠름을 보았다. 진실로 그 도로 말미암고 인을 다한다면, 먼 곳이 뜻을 귀의하여 공경을 다할 것이다. 나는 「홍범(洪範)」에서 군자가 차마 다른 사람의 악함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보았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드러나 문장을 이룬 것은 「홍범」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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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子張問曰:「堯舜之世,一人不刑而天下治,何則?以教誠而愛深也。龍子1)以為一夫2)而被以五刑,敢問何謂?」孔子曰:「不然。五刑,所以佐教也。龍子未可謂能為《書》也。」
자장이 물었다. "요순의 치세에, 한 사람도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천하가 다스려졌다고 하니, 어째서입니까? 성(誠)을 가르치고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용자는 일부(一夫)가 되어 오형을 받았으니, 감히 여쭙니다,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오형은 교화를 보좌하는 것이다. 용자는 『서경』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
1) 龍子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龍子이며, 옛 현자라는 것만 알 수 있다.
2) 사부총간본 『공총자(孔叢子)』에는 一夫가 教一로,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教一이 一夫로 되어 있다. 『상서대전(尙書大傳)』 「보형(甫刑)」에도 一夫로 되어 있으므로, 一夫를 따른다. 『상서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子張曰:“堯舜之王,一人不刑而天下治,何則?教誠而愛深也。今一夫而被此五刑,子龍子曰:‘未可爲能爲《書》。’”孔子曰:“不然也,五刑有此教。”
자장이 말했다. "요순이 왕 노릇 하실 때에, 한 사람도 형벌을 받지 않았는데 천하가 다스려졌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성(誠)을 가르치고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一夫)가 오형을 받았는데, 자룡자가 말하기를, '『서경』을 배웠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오형에는 이 가르침이 있다."
6장
子夏讀《書》既畢,而見於夫子。夫子謂曰:「子何為於《書》?」子夏對曰:「《書》之論事也,昭昭然若日月之代明,離離然若星辰之錯行;上有堯舜之德1),下有三王之義。凡商之所受《書》於夫子者,志之於心,弗敢忘也2)。雖退而窮,居河濟之間、深山之中,作壤室3),編蓬戶,常於此彈琴瑟以歌先王之道,則可以發憤慷喟,忘己貧賤。故有人亦樂之,無人亦樂之;上見堯舜之德,下見三王之義;忽不知憂患與死也。」夫子愀然變容,曰:「嘻!子殆可與言《書》矣。雖然,其亦表之而已,未覩其裏也。夫闚其門而不入其室,惡覩其宗廟之奧、百官之美乎?」
자하가 『서경』을 다 읽고 부자를 뵈었다. 부자가 말했다. "너는 『서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하가 대답하였다. "『서경』에서 일을 논한 것은 밝아서 마치 해와 달이 밝음을 대신하는 것 같으며, 이리저리 다녀서 마치 성신이 교차하여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는 요순의 덕이 있고 아래로는 삼왕의 의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서경』을 전수받은 것은 마음에 기억해 두고 감히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러나 빈궁하게 살고 황하와 제수의 사이와 깊은 산 속에 거처하면서 토방을 짓고 봉호를 엮어 항상 이곳에서 금과 슬을 타면서 선왕의 도를 노래하였으니, 곧 발분하여 탄식하면서 제 빈천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있어도 즐겁고, 사람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위로는 요순의 덕을 보고, 아래로는 삼왕의 덕을 보아 홀연히 우환과 죽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부자가 정색하고 얼굴빛을 바꾸면서 말했다. "아아! 너하고는 아마 더불어 『서경』을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비록 그렇지만, 그 또한 겉일 뿐이니, 아직 그 속을 보지는 못했다. 그 문을 보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이니 어디서 종묘의 깊숙함과 백관의 아름다움을 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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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德이 道로 되어 있는데,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也가 없는데,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3)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壞室로 되어 있는데, 문연각본과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7장
宰我問:「《書》云:『納于大麓,烈風、雷雨弗迷』1),何謂也?」孔子曰:「此言人事之應乎天也。堯既得舜,歷試諸難,已而納之於尊顯之官,使大錄萬機之政。是故陰陽清和,五星來備2),烈風、雷雨各以其應3),不有迷錯愆伏,明舜之行合於天也。」
재아가 물었다. "『서경』에 이르기를, '대록(大麓)의 자리에 앉히시니 맹렬한 바람 그리고 우레와 비가 혼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하늘에 응함을 말한 것이다. 요임금이 이미 순을 얻어 모든 어려운 일을 일일이 시험해보고 나서 존귀한 관직에 앉혀 모든 중요한 정사를 총괄하게 하셨다. 이 때문에 음양이 깨끗하게 조화되고 오성이 와서 갖추어지며, 매서운 바람과 뇌우가 각각 응하고 혼란되거나 조화를 잃지 않았으니, 순의 행실이 하늘에 합함을 밝힌 것이다."
迷錯: 혼란한 것 愆伏: 절기가 조화를 잃은 것
1) 『서경』 「순전(舜典)」에 보인다. 채침은 麓을 골짜기로 해석했고, 순임금이 비바람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해석했으나, 『상서정의』의 해석을 따라 大麓을 모든 일을 총괄하는 벼슬 이름으로 풀이하였다.
2) 문연각본에는 來備가 不悖로 되어 있다.
3)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雷가 없다.
8장
宰我曰:「敢問。『禋于六宗』1),何謂也?」孔子曰2):「所宗者六,皆潔祀之也。埋少牢於太昭,所以祭時也;祖迎於坎壇,所以祭寒暑也;主於郊宮,所以祭日也;夜明,所以祭月也;幽禜,所以祭星也;雩禜,所以祭水旱也。『禋于六宗』,此之謂也。」
재아가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육종(六宗)에 인(禋)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높이는 것이 여섯이니, 모두 정결하게 제사지내는 것이다. 소뢰(少牢)를 태소단(泰昭壇)에 묻는 것은 사시(四時)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감단(坎壇)에 조영(祖迎)하는 것은 추위와 더위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교궁(郊宮)에서 주관하는 것은 해를 제사지내는 것이고, 야명(夜明)은 달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유영(幽禜)은 별에 제사지내는 것이고, 우영(雩禜)은 수재(水災)와 한재(旱災)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육종(六宗)에 인(禋)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禋: 제사 이름 인 禜: 제사 이름 영 祖迎: 전송하고 맞이하는 것
1) 『서경』 「순전(舜典)」에 보인다.
2) 공자의 말은 『예기』 「제법(祭法)」에 비슷하게 보인다.
9장
《書》曰:「茲予大享于先王,爾祖其從與享之。」1)季桓子問曰:「此何謂也?」孔子曰:「古之王者,臣有大功,死則必祀之於廟,所以殊有績、勸忠勤也。盤庚舉其事,以厲其世臣,故稱焉。」桓子曰:「天子之臣有大功者,則既然矣。諸侯之臣有大功者,可以如之乎?」孔子曰:「勞能定國,功加於民,大臣死難,雖食之公廟,可也。」桓子曰:「其位次如何?」孔子曰:「天子諸侯之臣,生則有列於朝,死則有位於廟。其序一也。」
『서경』에 이르기를, "지금 내가 선왕들께 크게 제사를 지낼 적에 너희들의 선조도 따라서 함께 배향하겠다."라고 하였다. 계환자가 물었다.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옛날에 왕노릇 하던 사람은, 신하가 큰 공이 있는데 죽으면 반드시 종묘에서 제사지냈는데, 공적이 있음을 뛰어나게 여긴 것이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기를 권면한 것이다. 반경이 그 일을 거행하여 세신(世臣)을 힘쓰게 하였으므로 일컬은 것이다." 환자가 말했다. "천자의 신하 중 큰 공이 있는 경우는 이미 알았습니다. 제후의 신하 중 큰 공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노고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고 공이 백성에게 더해지며 대신이 환란 가운데 죽으면, 비록 공묘(公廟)에서 제삿밥을 먹더라도 옳다." 환자가 말했다. "그 위치의 차례는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천자와 제후의 신하는 살아 있으면 조정에 반열이 있고, 죽어서는 종묘에 신위가 있다. 그 차례는 같다."
1) 『서경』 「반경상(盤庚上)」 편에 보인다. 『상서정의』의 해석을 따랐다.
10장
《書》曰:「維高宗報上甲微。」1)定公問曰:「此何謂也?」孔子對曰:「此謂親盡廟毀,有功而不及祖,有德而不及宗。故於每歲之大嘗而報祭焉2),所以昭其功德也。」公曰:「先君僖公,功德前行,可以與於報乎?」孔子曰:「丘聞,昔虞、夏、商、周以帝王行此禮者,則有矣。自此以下,未之知也。」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高宗)이 상갑미(上甲微)에게 보제(報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정공이 물었다. "무엇을 이른 말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친족이 다하여 사당이 허물어졌을 경우 중에서, 공이 있는데 조(祖)에 미치지 못하고, 덕이 있는데 종(宗)에 미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매 해의 대상제(大嘗祭)에 보제(報祭)를 지내니, 공덕을 밝히는 것입니다." 공이 말했다. "선군 희공(僖公)께서는 공덕이 앞줄에 있으니, 함께 보제를 지낼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제가 듣기에, 옛날 우, 하, 상, 주 시대에 제왕이면서 이 예를 행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하는 알지 못합니다."
1) 통행본 『서경』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국어(國語)』 「노어 상(魯語 上)」에 "上甲微는 契을 잘 따른 사람이니 상나라 사람이 보답하는 제사를 지낸다.(上甲微,能帥契者也,商人報焉。)"라는 말이 보인다.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상갑미는 설의 팔세손이니, 탕의 선조이다. 고종 때에 이미 사당이 허물어졌다. 報는 제사를 말하니 덕에 보답하는 것이다.(上甲微,契後八世,湯之先也。於高宗時,已爲毁廟。報,謂祭也,以報其德。)"라고 하였다.
2) 大嘗은 주나라의 제사 제도 중 하나이다.
11장
定公問曰:「《周書》所謂『庸庸,祗祗,威威,顯民』1),何謂也?」孔子對曰:「不失其道,明之於民之謂也。夫能用可用,則正治矣;敬可敬,則尚賢矣;畏可畏,則服刑恤矣。君審此三者以示民,而國不興,未之有也。」
정공이 물었다. "『주서』에 이른바, '써야 할 사람을 쓰시며,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시며,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시어, 백성들에게 드러내보이셨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그 도를 잃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쓸 만한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정치가 바루어질 것이고,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면 현자를 숭상하게 될 것이고, 두렵게 할 만한 사람을 두렵게 하면 형벌[刑恤]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 세 가지를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보이는데 나라가 부흥하지 않은 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1) 『周書』 「康誥」에 보인다.
12장
子張問:「《書》云:『奠高山』1),何謂也?」孔子曰:「高山五嶽,定其差秩,祀所視焉。」子張曰:「其禮如何?」孔子曰:「牲幣之物,五嶽視三公,而名山視子男。」
자장이 물었다. "『서경』에 '높은 산을 정하셨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높은 산과 오악에 그 차례를 정하는 것은 제사에 견줄 바이다." 자장이 말했다. "그 예는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희생과 폐백에 있어서, 오악은 삼공에 견주고 명산은 자작이나 남작에 견준다."
子張曰:「仁者何樂於山?」2) 孔子曰:「夫山者,巋然高。」子張曰:「高則何樂爾?」孔子曰:「夫山,草木植焉,鳥獸蕃焉,財用出焉,直而無私焉,四方皆伐焉。直而無私,興吐風雲以通乎天地之間;陰陽和合,雨露之澤,萬物以成,百姓咸饗。此仁者之所以樂乎山也。」
자장이 말했다. "인한 사람은 어째서 산을 좋아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릇 산이란 것은 우뚝 솟아 높기 때문이다." 자장이 말했다. "높은데 어째서 좋아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무릇 산이란, 초목이 그곳에서 자라고 조수가 그곳에서 번식하고 재용이 그곳에서 나오는데 곧고 사사로움이 없어 사방에서 거두어 간다. 곧고 사사로움이 없어서 바람과 구름을 내어 천지의 사이를 통하게 한다. 음양의 화합과 우로의 덕택으로 만물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모두 누린다. 이것이 인한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 까닭이다."
1) 『夏書』 「禹貢」에 나온다.
2) 『論語』 「雍也」에 '仁者樂山'으로 나온다. 樂은 '요'로 읽으며 '좋아하다'라고 새긴다.
13장
孟懿子問:「《書》曰:『欽四鄰』1),何謂也?」孔子曰:「王者前有疑,後有丞,左有輔,右有弼,謂之四近。言前後左右近臣當畏敬之,不可以非其人也。周文王胥附、奔輳、先後、禦侮,謂之四鄰2),以免乎牖里之害3)。」懿子曰:「夫子亦有四鄰乎?」孔子曰:「吾有四友焉。自吾得回也,問人加親,是非胥附乎?自吾得賜也,遠方之士日至,是非奔輳乎?自吾得師也,前有光,後有輝,是非先後乎?自吾得由也,惡言不至於門,是非禦侮乎?」
맹의자가 말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사방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은 그 직책을 경건히 닦는다.'라고 하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왕 노릇 하는 사람은 앞에는 의(疑)가 있고 뒤에는 승(丞)이 있으며, 왼쪽에는 보(輔)가 있고, 오른쪽에는 필(弼)이 있으니 이를 일러 사근(四近, 네 명의 가까운 신하)라고 합니다. 전후좌우의 가까운 신하가 마땅히 경외하여야 하고 적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 문왕의 서부(胥附), 분주(奔輳), 선후(先後), 어모(禦侮)를 사린(四鄰, 사방 가까이에 있는 신하)이라고 하니, 유리의 해를 면한 것입니다." 의자가 말했다. "부자에게도 사린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저에게는 사우(四友, 네 명의 벗)이 있습니다. 제가 안회(顔回)를 얻은 뒤로부터는 문인이 더욱 친해졌으니 서부가 아닙니까? 제가 단목사(端木賜)를 얻은 뒤로부터는 먼 곳의 선비들이 날마다 이르렀으니, 분주가 아닙니까? 제가 전손사(顓孫師)를 얻은 뒤로부터는 앞에도 빛이 있고 뒤에도 빛이 있었으니, 선후가 아닙니까? 제가 중유(仲由)를 얻은 뒤로부터는 나쁜 말이 문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모가 아닙니까?"
1) 『우서』 「익직」에 보인다.
2) 서부(胥附), 분주(奔輳), 선후(先後), 어모(禦侮)는 『시경』 「대아」 면(緜) 편에 나오는 소부(疏附), 분주(奔奏), 선후(先後), 어모(禦侮)이다. 주희의 『시경집전(詩經集傳)』에는 '아랫사람을 거느려 윗사람을 가까이하는 것을 소부라고 하고, 앞과 뒤에서 서로 인도하는 것을 선후라고 하고, 덕을 유시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분주라고 하고, 무신이 적의 기세를 꺾는 것을 어모라고 한다(率下親上曰疏附, 相道前後曰先後, 喩德宣譽曰奔奏, 武臣折衝曰禦侮).'라고 하였다.
3) 牖은 문연각본에는 羑로 되어 있는데, 문왕이 갇혔던 옥의 이름은 흔히 羑里로 알려져 있지만 牖里라고 하기도 한다.
14장
孔子見齊景公,梁丘據自外而至。公曰:「何遲?」對曰:「陳氏戮其小臣,臣有辭焉1),是故遲。」公笑而目孔子,曰:「《周書》所謂『明德慎罰』,陳子明德也;罰人而有辭,非不慎矣。」孔子答曰:「昔康叔封衛,統三監之地,命為孟侯2)。周公以成王之命作《康誥》焉,稱述文王之德,以成勑誡之文。其《書》曰:『惟乃丕顯考文王,克明德慎罰。』3)克明德者,能顯用有德,舉而任之也。慎罰者,并心而慮之,眾平然後行之,致刑錯也。此言其所任不失德,所罰不失罪,不謂己德之明也。」公曰:「寡人不有過言,則安得聞君子4)之教也?」
공자가 제 경공을 알현하였는데, 양구거가 밖에서 왔다. 공이 말했다. "왜 늦었는가?" 대답하였다. "진씨가 소신을 죽이려 하기에 신이 해명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공이 웃으며 공자를 지목하며 말하였다. "『주서』에 이른바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진자(陳子)는 덕을 밝혔고, 사람을 벌주는데 해명이 있었으니 삼가지 않음이 아닌 것입니다." 공자가 답하였다. "옛날에 강숙이 위나라에 봉해져서 삼감의 땅을 다스릴 때에 명하여 맹후(孟侯)가 되었습니다. 주공이 성왕의 명으로 『강고』를 지어 문왕의 덕을 서술하여 경계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너의 매우 밝게 드러난 선고(先考) 문왕께서는 능히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능히 덕을 밝혔다는 것은 능히 덕이 있는 사람을 드러내고 등용하여 들어서 임용했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신중히 했다는 것은 마음을 아울러 생각하여 대중의 의견이 하나로 정해진 다음에 행하여 형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맡은 바에 덕을 잃지 않고 벌주는 바에 죄를 잃지 않음을 말함이지, 자기 덕이 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 말했다. "과인이 잘못된 말이 없었다면 어찌 군자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1)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焉이 爲로 되어 있다.
2) 『서경』 「강고(康誥)」에 강숙을 맹후로 봉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주서』 「강고」에 보인다.
4)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君子가 吾子로 되어 있다.
15장
《書》曰:「其在祖甲,不義惟王。」1)公西赤曰:「聞諸晏子,湯及太甲、祖乙、武丁,天下之大君。夫太甲為王,居喪行不義,同稱大君2),何也?」孔子曰:「君子之於人,計功以除過。太甲即位,不明居喪之禮,而干冢宰之政,伊尹放之于桐。憂思三年,追悔前愆,起而復位,謂之明王。以此觀之,雖四於三王,不亦可乎?」
『서경』에 이르기를, "祖甲에 있어서는 왕이 되어 의롭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공서적이 물었다. "안자(晏子)에게 들으니, 탕(상의 1대 임금, 太祖)과 태갑(상의 4대 임금, 太宗), 조을(상의 13대 임금), 무정(상의 22대 임금, 高宗)은 천하의 큰 임금이라 합니다. 태갑이 왕이 되어서는 상중에 거함에 불의를 행하였으나 똑같이 큰 임금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가 사람에 대하여는 공은 헤아리고 잘못은 없애 주는 것이다. 태갑이 즉위하여 상중에 거하는 예에 밝지 못하여 총재의 정치에 간섭하였으니, 이윤이 그를 동궁(桐宮)에 추방하였다. 근심하기를 삼 년 동안 하여 전의 잘못을 뉘우쳐 일어나 다시 왕위에 오르니 그를 명왕(明王)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비록 삼왕의 네 번째라 하여도 되지 않겠는가?"
1) 『주서』 「무일(無逸)」에 보인다.
2)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大자가 없다.
16장
魯哀公問:「《書》稱夔曰:『於!予擊石拊石,百獸率舞,庶尹允諧』1),何謂也?」孔子對曰:「此言善政之化乎物也。古之帝王功成作樂,其功善者其樂和。樂和,則天地且猶2)應之,況百獸乎?夔為帝舜樂正,實能以樂盡治理之情。」公曰:「然則政之大本,莫尚夔乎?」孔子曰:「夫樂所以歌其成功,非政之本也。眾官之長,既咸熙熙3),然後樂乃和焉。」公曰:「吾聞夔一足,有異於人,信乎?」孔子曰:「昔重黎舉夔為進,又欲求人而佐焉。舜曰:『夫樂,天地之精也,唯聖人為能和六律,均五聲。和樂之本,以通八風。』夔能若此,一而足矣,故曰一足。非一足也。」4)公曰:「善。」
노 애공이 물었다. "『서경』에서 기(夔)가 말하기를, '아! 제가 경쇠를 치고 경쇠를 두드릴 적에 온갖 짐승이 서로 이끌고 춤을 추었고, 여러 관리의 장(長)이 진실로 화합하였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이는 선정(善政)이 사물을 교화함을 말한 것입니다. 옛날의 제왕은 공이 이루어지면 음악을 만드는데, 그 공이 선한 자는 그 음악이 조화롭습니다. 음악이 조화로우면 천지도 오히려 응하는데, 더구나 온갖 짐승이겠습니까? 기가 순임금의 악정(樂正)이 되어서, 진실로 능히 음악으로 치리하는 실정을 다하였습니다." 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정사의 큰 근본은 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대저 음악은 공을 이룬 것을 노래하는 것이니, 정사의 근본은 아닙니다. 여러 관리의 장이 모두 온화한 이후에 음악이 이에 조화롭게 됩니다." 공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 기는 발이 하나여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진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옛날에 중려(重黎)가 기를 천거하여 진현하였을 때에 사람을 더 구하여 보좌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순이 말하기를, '대저 음악은 천지의 정화이니, 오직 성인만이 육률(六律)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오성(五聲)을 조화시킬 수 있다. 음악을 조화시키는 것의 근본이니, 이로써 팔풍을 통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가 능히 이와 같다면,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이니, 그러므로 '一足'이라고 한 것입니다. 발이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공이 말했다. "좋습니다."
1) 「우서」 「익직(益稷)」에 보인다.
2) 문연각본과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猶且로 되어 있다.
3) 사부총간에는 咸이 成으로 되어 있다.
4)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씨춘추(呂氏春秋)』 「신행론(慎行論)」 찰전(察傳)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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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
여기서 저본으로 한 텍스트는 ctext에 올라온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사부총간본,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 사고전서 문연각본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해제>
송함(宋咸)의 주에, 이 책의 차례는 '공자(孔丘), 자사(孔伋), 자상(孔白), 자고(孔穿), 자순(孔謙)의 말을 선후로 편차한 것이다. 가언(嘉言)이라고 편을 이름한 것은, 부자가 응답한 것의 좋은 말을 취한 것이다. (是書之第,以孔子、子思、子上、子高、子順之言爲之先後。以嘉言名篇者,取夫子應答之善言爾。)'라고 하였다. 이 편은 공자의 일화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
1장
夫子適周,見萇弘,言終,退。萇弘語劉文公,曰:「吾觀孔仲尼有聖人之表。河目而隆顙,黃帝之形貌也。脩肱而龜背,長九尺有六寸,成湯之容體也。然言稱先王,躬履廉讓,洽聞強記,博物不窮,抑亦聖人之興者乎?」劉子曰:「方今周室衰微而諸侯力爭,孔丘布衣,聖將安施?」萇弘曰:「堯舜文武之道,或弛而墜,禮樂崩喪,其亦正其統紀而已矣。」既而夫子聞之,曰:「吾豈敢哉!亦好禮樂者也。」
부자(공자)가 주나라에 갔다가 장홍을 만났는데, 말을 마치고 물러났다. 장홍이 유문공에게 말했다. "나는 공중니에게서 성인의 용모를 보았습니다. 반듯한 눈에 솟은 이마는 황제의 얼굴입니다. 긴 팔에 거북 등처럼 등골이 높아 길이가 아홉 척하고도 여섯 촌인 것은 성탕의 몸입니다. 말마다 선왕을 일컫고, 몸으로는 겸양을 실천하고 많이 듣고 잘 기억하며, 사물을 널리 알아 궁한 것이 없으니, 또한 성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자가 말했다. "지금 주나라 왕실이 쇠하고 제후들이 힘써 다투는데, 공구는 벼슬이 없으니 성인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장홍이 말했다. "요임금과 순임금, 문왕과 무왕의 도가 혹 느슨하여져서 떨어지고, 예악이 무너지더라도, 그는 통기(統紀)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곧 부자가 듣고 말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나는 예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2장
陳惠公大城,因起凌陽之臺,未終而坐法死者數十人。又執三監吏,將殺之1)。夫子適陳,聞之,見陳侯,與俱登臺而觀焉。夫子曰:「美哉,斯臺!自古聖王之為城臺,未有不戮一人而能致功若此者也。」陳侯默而退,遽竊赦所執吏。既而見夫子,問曰:「昔周作靈臺,亦戮人乎?」答曰:「文王之興,附者六州2)。六州之眾,各以子道來,故區區之臺,未及期日而已成矣3)。何戮之有乎?夫以少少之眾,能立大大之功,唯君爾。」
진혜공이 크게 성을 쌓으려고 능양의 대를 일으켰는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법에 걸려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또 세 감리(대를 일으키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를 잡아서 장차 죽이려고 하였다. 부자가 진나라를 지나가면서 그 일을 듣고, 진후를 알현하였는데, 함께 대에 올라가 관람하였다. 부자가 말했다. "이 대가 아름답군요! 자고로 성왕이 성과 대를 지을 때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도 이와 같이 공을 이룬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진후가 묵묵히 물러나서, 갑자기 잡은 관리를 몰래 사면하였다. 곧 부자를 알현하고, 물었다. "옛날에 주나라가 영대를 지을 때에도 사람을 죽였습니까?" 답하였다. "문왕이 흥기할 때에 귀부한 것이 여섯 주입니다. 여섯 주의 사람들이 각자 자식된 도리로 왔으므로 보잘것없는 대가 기일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일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작고 작은 사람들로 크고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임금 뿐입니다."
1) 江蘇古籍出版社에서 나온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와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에는 '將殺之' 세 자가 없고, 사부총간본에는 있다. 우선 남겨 둔다.
1) 附者六州: 상나라 말에 문왕이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형국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송함(宋咸)의 『공총자주(孔叢子注)』에 따르면 이 여섯 주는 옹주(雍州), 양주(梁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서주(徐州), 양주(揚州)이다. 나머지 기주(冀州), 청주(青州), 연주(兗州)는 주왕에게 속했다고 한다.
2) 『시경(詩經)』 「영대(靈臺)」 편에, '영대를 짓기 시작하매, 헤아리고 측량하였다. 서민이 와서 공사하여, 하루도 안 되어 이루었네. 빨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서민이 자식의 도리로써 왔도다.(經始靈臺,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經始勿亟,庶民子來。)'라고 하였다.
3장
子張曰:「女子必漸乎二十而後嫁1),何也?」孔子曰:「十五許嫁而後從夫,是陽動而陰應,男唱而女隨之義也。以為紡績2)、組紃、織紝者,女子之所有事也,黼黻、文章之美,婦人之所有大功也。必十五以往,漸乎二十,然後可以通乎此事。通乎此事,然後乃能上以孝於舅姑,下以事夫養子也。」
자장이 말했다. "여자가 반드시 스무 살까지 자란 이후에 시집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열다섯에는 시집 가는 것을 허락받은 뒤에 남편을 따르니, 이는 양이 움직여 음이 응한 것이고, 남자가 부르면 여자가 따르는 의리이다. 실을 만들고 끈을 짜며 옷감을 만드는 것은 여자의 일이며, 보불(치마에 놓은 도끼와 亞자 모양의 자수)과 문장의 아름다움은 부인의 큰 공이다. 반드시 열다섯에 가지만, 스무 살까지 자란 이후에 이 일에 통달할 수 있다. 이 일에 통달한 다음에, 위로는 시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아래로는 지아비를 섬기고 자식을 기를 수 있다."
紃: 끈 순 紝: 길쌈 임 黼: 수 보 黻: 수 불
이 장은 『공자가어(孔子家語)』 26편 「본명해(本命解)」에 노애공과 공자의 대화로 수록되어 있다.
1)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여자는 열다섯에 변례를 하고, 스물에 시집간다.((女子)十有五年,而笄二十而嫁。)'고 하였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紡績이 繢(수놓을 궤)로 되어 있다. 우선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4장
宰我使于齊而反,見夫子,曰:「梁丘據1)遇虺毒,三旬而後瘳。朝齊君,會大夫2),眾賓而慶焉。弟子與在賓列。大夫眾賓並復獻攻療之方。弟子謂之曰:『夫所以獻方,將為病也。今梁丘子已瘳矣,而諸夫子乃復獻方,方將安施?意欲梁丘大夫復有虺害當用之乎?』眾坐默然無辭。弟子此言何如?」夫子曰:「汝說非也。夫三折肱為良醫。梁丘子遇虺毒而獲瘳,諸有與之同疾者必問所以已之之方焉。眾人為此故,各言其方,欲售之以已人之疾也。凡言其方者,稱其良也。且以參據所以已之之方優劣耳。」
재아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부자를 뵙고 말하였다. "양구거가 독사의 독에 중독되었는데, 삼십 일 후에 나았습니다. 제나라 임금을 조회하고, 대부들과도 만나서 여러 빈객이 축하였습니다. 제자도 더불어 빈객의 대열에 있었습니다. 대부들과 여러 빈객이 다시 치료의 방법을 아뢰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무릇 치료법을 아뢰는 것은 병이 나려고 할 때입니다. 지금 양구자는 이미 나았는데, 여러 선생님께서 다시 치료법을 아뢰시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생각컨대 양구씨 대부께서 다시금 독사의 해가 있어서 그 때 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무리가 앉아서 묵묵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의 이 말이 어떠합니까?" 부자가 말했다. "너의 말이 그르다. 대저 팔이 세 번 부러져 보아야 좋은 의사가 된다. 양구자는 독사의 독에 중독되어 나음을 얻었으니, 여러 사람 중에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은 방법을 물은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이 때문에 각자 그 처방을 말한 것이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팔려고 한 것이다. 무릇 그 처방을 말하는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칭한다. 또한 나은 방법의 우열을 검증하는 것이다."
攻療: 치료하다 虺: 살무사 훼 已: 병 나을 이 參據: 검증하다
1) 梁丘據: 제나라 대부 자유(子猶)이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會大夫 앞에 齊君이 더 붙어 있다. 우선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5장
夫子適齊,晏子就其館。既宴而私焉1),曰:「齊其危矣!譬若載無轄之車,以臨千仞之谷,其不顚覆亦難冀也。子,吾心也。子以齊為游息之館,當或可救。子幸不吾隱也。」夫子曰:「夫死病不可為醫。夫政令者,人君之銜轡,所以制下也。今齊君失之已久矣。子雖欲挾其輈而扶其輪,良弗及也。抑猶可以終齊君及子之身,過此以往,齊其田氏矣。」
부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안자가 그 집에 나아왔다. 연회를 마치고 사사로이 있을 때에 말했다. "제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비녀장이 없는 수레를 타고 천 길의 골짜기에 임하면, 그것이 전복되지 않는 것은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대는 내 마음입니다. 그대가 제나라를 쉬는 곳으로 삼으셨으니, 혹시 구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대는 바라건대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부자가 말했다. "죽는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대저 정사와 명령은 임금의 재갈과 고삐라, 아랫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나라 임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대가 비록 끌채를 끼고 그 바퀴를 붙들려고 하지만, 진실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오히려 종신토록 제나라 군주와 자손의 몸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제나라는 전씨의 것이 될 것입니다."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而가 其로 되어 있다.
6장
齊東郭亥1)欲攻田氏,執贄見夫子而訪焉。夫子曰:「子為義也,丘不足與計事。」揖子貢使答之。子貢謂之曰:「今子,士也,位卑而圖大。位卑則人不附也2),圖大則人憚之,殆非子之任也。盍姑已乎。夫以一縷之任繫千鈞之重,上懸之於無極之高,下垂之於不測之深。旁人皆哀其絕,而造之者不知其危,子之謂乎。馬方駭,鼓而驚之;繫方絕,重而塡3)之。馬奔車覆,六轡不禁;繫絕於高,墜入於深,其危必矣。」東郭亥色戰而跪,曰:「吾已矣。願子無言。」既而夫子告子貢,曰:「東郭亥欲為義者也。子亦告之以難易則可矣。奚至懼之哉。」
제나라 동곽해가 전씨를 공격하려고 하여, 예물을 잡고 부자를 알현하여 논의하였다. 부자가 말했다. "그대는 정의를 행하시오. 나는 더불어 일을 계획하기에 부족하오." (동곽해가) 자공에게 읍하고 나서 대답하게 하였다. 자공이 말했다. "지금 그대는 사라서 자리는 낮고 계획은 큽니다. 자리가 낮다면 사람들이 귀부하지 않고, 계획이 크다면 사람들이 꺼립니다. 아마도 그대의 소임이 아닐 듯합니다. 어찌 일단 그만두지 않으시는지요. 한 가닥 실오라기에 천 균의 짐을 묶어서 위로는 끝없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아래로 잴 수 없이 깊은 곳에 드리워 놓는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끊어질까 걱정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위태로운지 알지 못하니, 그대를 말하는 듯합니다. 말이 놀랐는데 북을 쳐서 경기를 일으키고, 매어둔 것이 끊어지려 하는데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말이 막 달리면 수레가 엎어지니 여섯 고삐로도 막을 수 없으며, 매어둔 것이 높은 곳에서 끊어지면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니 반드시 위태로울 것입니다." 동곽해가 두려워하는 얼굴빛을 하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윽고 부자가 자공에게 말했다. "동곽해는 의로운 것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대는 어렵고 쉬운 것으로써 고해 주었으면 되었다. 어찌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냐?"
1)東郭亥: 제나라의 공족인 東郭氏의 일족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미상이다. 송함(宋咸)의 『공총자주(孔叢子注)』에 따르면 동곽고(東郭賈)의 일족으로 감지(闞止)의 편당이라 하였는데, 노애공 14년(기원전 481), 감지는 진성자(陳成子)와 정권을 다투다 진성자에게 살해당했고, 동곽고는 진성자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으나 위(衛)로 출분하였다. 동곽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씨(곧 진씨)에게 악감정을 품었고, 이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전씨는 진성자(陳成子) 항(恒)을 가리키는 듯하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位卑로 되어 있고, 사부총간본에는 그냥 卑로만 되어 있다. 문연각본을 따른다.
3)塡: 매승(枚乘)이 「상서간오왕(上書諫吳王)」에서는 이 장의 내용을 변형해서 인용했는데, 그곳에서는 塡을 鎭으로 썼다. 송함은 주석에서 '떨어진다(塡, 猶墜也.)'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7장
宰我問:「君子尚辭乎?」孔子曰:「君子以理為尚。博而不要,非所察也;繁辭富說,非所聽也。唯知者不失理。」
재아가 물었다. "군자는 말을 숭상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이치를 숭상한다. 넓지만 요약되지 않았으면 살필 바가 아니다. 말이 번다하고 설이 많으면 들을 바가 아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는 이치를 잃지 않을 뿐이다."
孔子曰:「吾於予,取其言之近類也;於賜,取其言之切事也。近類則足以喩之,切事則足以懼之。1)」
공자가 말했다. "내가 여(재아)에 대해서는 그 말 중 조리 있는 것을 취하고, 사(자공)에 대해서는 그 말 중 일에 간절한 것을 취한다. 조리 있는 것에 가까우면 비유하기에 족하고, 일에 간절하면 두려워하기에 족하다."
1) 孔子曰이 겹쳐 나왔지만 孔子曰을 연문으로 보지 않고 6장과 7장의 전반부를 개괄하는 말로 보아 절을 나누었다. 송함은 喩를 비흥(比興)하는 말이라고 하였고, 懼를 강직한 간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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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흠정사고전서총목제요에 실린 『詩傳大全』의 제요와 약간 다르다.
臣等謹按:『詩集傳大』全二十巻,明胡廣等撰,亦永樂中所修『五經大全』之一也。自宋以後,言『詩』者,皆宗朱子『集傳』,其薈集衆説以相闡發者,毋慮數十種,往往得失互見,學者旁參博考,亦不能専主一家。至明成祖始命儒臣輯為『大全』,以集其成。其與纂修者,自胡廣以下,如楊榮、金幼孜等凡四十二人,悉一時知名之士。然其書實本元安成劉瑾所著『詩傳通釋』而稍損益之。今劉氏之本尚存,取以參校,大約取其冗蔓者,略刪數條。又劉本以詩「小序」隸各篇之下,是書別為一編,小變其例,而大指則全相蹈襲,與『四書大全』之本倪士毅輯釋、『春秋大全』之本汪克寛纂疏者,約略相似,故後人多所譏議。明代為『葩經』之學者,亦不盡據是書,然當時頒布學宮,凡士子之習舉子業者,必以此為準,則乃一代定制所在,亦有未可竟廢者。故並著之於録,以備參考焉。
신 등이 삼가 살핍니다. 『시전대전』 전 20권은 명나라 호광 등이 찬수한 것으로 또한 영락 때에 찬수된 『오경대전』의 하나입니다. 송나라 이후로, 『시경』을 설명한 것이 모두 주자의 『집전』을 으뜸으로 삼았고, 여러 설을 모아서 서로 밝힌 것이 무려 수십 종인데, 왕왕 득실이 모두 있어 배우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살펴도 또한 일가의 학설만 위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성조 때에 이르러 처음 儒臣들에게 명을 내려서 『대전』을 편집하게 하여 집성하였습니다. 함꼐 찬수한 사람은 호광 이하로 양영, 금유자 등 모두 42인인데, 모두 한 시대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사실 안성 유근이 지은 바 『시전통석』을 기본으로 약간 덜어내거나 더한 것입니다. 지금 유근의 책이 아직 남아 있어 참조하고 교정하여, 대략 너무 난잡한 것에 있어서는 몇 조목을 대략 삭제하였습니다. 또 유근의 책은 「소서(小序)」를 각 편에 나누어 예속시켰지만, 이 책은 따로 한 편을 만들고 그 체제를 약간 바꾸었지만, 대지는 온전히 답습하였으니, 『사서대전』이 본래 예사의의 집석을 바탕으로 하고, 『춘추대전』이 왕극관의 찬소를 바탕으로 한 것과 대략 서로 같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명나라 때 『시경』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모두 이 책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학궁에 반포되어, 무릇 士子로 과거의 업을 익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으로 준칙을 삼았으니, 곧 한 시대의 확립된 제도가 있는 것이므로 또한 끝내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에 아울러 저술 두어 참고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乾隆四十二年三月恭校上
건륭 42년(1777) 3월 삼가 교정해 올립니다.
總纂官 臣 紀昀 臣 陸錫熊 臣 孫士毅
총찬관 신 기윤 신 육석웅 신 손사의
總校官 臣 陸費墀
총교관 신 육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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