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시경
2022. 10. 30. 01:33
詩經大全二十卷 通行本
『시경대전』20권 통행본
明胡廣等奉勅撰. 亦永樂中所修『五經大全』之一也. 自北宋以前, 說『詩』者, 無異學. 歐陽修·蘇轍以後, 別解漸生. 鄭樵·周孚以後, 爭端大起. 紹興·紹熙之間, 左右佩劍, 相笑不休. 迄宋末年, 乃古義黜而新學立. 故有元一代之說『詩』者, 無非朱『傳』之箋疏, 至延祐行科擧法, 遂定爲功令, 而明制因之.
명나라 호광 등이 칙령을 받들어 지었다. 또한 영락 연간에 찬수된 『오경대전』 중의 하나이다. 북송 이전에는, 『시경』을 설명한 것이 다른 학문이 없었다. 구양수와 소철 이후에, 다른 해석이 점차 생겨났다. 정초와 주부이후에는, 쟁론의 단서가 크게 일어났다. 소흥, 소희 연간에는, 좌우에 칼을 차고서 서로 비웃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송나라 말엽에 옛 해석이 물러나고 새로운 학문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원나라 때에 『시』를 설명한 것은 주희의 『집전』의 전과 소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연우 연간에 이르러 과거법이 시행되어 마침내 공령(功令)으로 정해지니, 명나라의 제도는 인습했다.
廣等是書, 亦主於羽翼朱『傳』, 遵憲典也. 然元人篤守師傳, 有所闡明, 皆由心得. 明則靖難以後, 蓍儒宿學, 略已喪亡. 廣等無可與謀, 乃剽竊舊文以應詔. 此書名爲官撰, 實本元安成劉瑾所著『詩傳通釋』而稍損益之.
호광 등의 이 책은, 또한 주로 주희의 『집전』을 받들어 헌전을 따랐다. 그러나 원나라 사람들이 스승의 전수를 독실하게 지켜서 드러내어 밝힌 바가 있었는데, 모두 마음대로 터득한 것이다. 명나라 정난의 변 이후에는 점치는 선비나 뛰어난 학자가 대략 이미 죽어 없어졌다. 호광 등은 더불어 도모할 수가 없어서 옛날 문장을 표절해서 조서에 응했다. 이 책은 이름은 관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론 원나라 안성 유근이 지은 바 『시전통석』을 바탕으로 약간 덜어내거나 더한 것이다.
羽翼 : 날개처럼 도와 받드는 일.
今劉氏之書, 尙有傳本, 取以參校, 大約於其太冗蔓者, 略刪數條, 而餘文如故. 惟改其中‘瑾案’二字爲‘劉氏曰’, 又劉書以「小序」分隷各篇, 是書則從朱子舊本合爲一篇, 小變其例而已. 顧炎武『日知錄』, 朱彛尊『經義考』竝抉摘其非, 陳啓源『毛詩稽古篇』, 但責廣等採劉瑾之說太濫, 猶未究其源也.
지금 유근의 책은 전본이 아직 있어서 가져다가 참고하고 교정하여, 대략 너무 난잡한 것에 있어서는 몇 조목을 대략 삭제했고, 나머지 문장은 옛날과 같이 두었다. 오직 그 중의 ‘근안(瑾案)’이라는 두 글자를 고쳐 ‘유씨왈(劉氏曰)’로 하였고, 또 유근의 책은 「소서(小序)」를 각 편에 나누어 예속시켰지만 이 책은 주자의 옛 판본을 따라 한 편으로 합치고 그 체제를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고염무의 『일지록』과 주이존의 『경의고』도 그 잘못을 아울러 지적하였고, 진계원의 『모시계고편』은 단지 호광 등이 유근의 학설을 채택한 것이 너무 방대함을 비난하였지만, 여전히 그 근원은 궁구하지 않았다.
其書本不足存, 惟是恭逢聖代, 考定藝文, 旣括千古之全書, 則當備歷朝之沿革, 而後是非得失, 釐然具明. 此書爲前明取士之制, 故仍錄而存之, 猶小學類中存『洪武正韻』之例云爾.
이 책은 본래 보존하기에는 부족하나 오직 성스러운 시대를 삼가 맞이하여 예문을 고증하고 교정함에 이미 천고의 전서를 포괄하였으니, 마땅히 역대 왕조의 연혁을 갖춘 다음에야 시비와 득실이 조리 있게 다 밝혀지리라. 이 책은 전의 명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제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록하여 남겨 두었으니, 소학류 중에 『홍무정운』을 남겨 둔 경우와 같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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