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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1. 가언(嘉言) 편
- 2022.10.30 :: 문연각사고전서 『詩傳大全』의 제요(提要)
- 2022.10.30 :: 흠정사고전서총목제요 『시경대전』20권 통행본(『詩經大全』 二十卷 通行本) 1
- 2022.10.23 :: 시전대전범례(詩傳大全凡例)
- 2022.10.22 :: 영조대왕어제
- 2022.04.15 :: 王力 - 『시경』29운부표[《诗经》韵分二十九部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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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王力 - 협음설에 대한 비판(对叶音说的批判)
<저본>
여기서 저본으로 한 텍스트는 ctext에 올라온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며, 사부총간본,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 사고전서 문연각본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해제>
송함(宋咸)의 주에, 이 책의 차례는 '공자(孔丘), 자사(孔伋), 자상(孔白), 자고(孔穿), 자순(孔謙)의 말을 선후로 편차한 것이다. 가언(嘉言)이라고 편을 이름한 것은, 부자가 응답한 것의 좋은 말을 취한 것이다. (是書之第,以孔子、子思、子上、子高、子順之言爲之先後。以嘉言名篇者,取夫子應答之善言爾。)'라고 하였다. 이 편은 공자의 일화를 중심으로 엮여 있다.
1장
夫子適周,見萇弘,言終,退。萇弘語劉文公,曰:「吾觀孔仲尼有聖人之表。河目而隆顙,黃帝之形貌也。脩肱而龜背,長九尺有六寸,成湯之容體也。然言稱先王,躬履廉讓,洽聞強記,博物不窮,抑亦聖人之興者乎?」劉子曰:「方今周室衰微而諸侯力爭,孔丘布衣,聖將安施?」萇弘曰:「堯舜文武之道,或弛而墜,禮樂崩喪,其亦正其統紀而已矣。」既而夫子聞之,曰:「吾豈敢哉!亦好禮樂者也。」
부자(공자)가 주나라에 갔다가 장홍을 만났는데, 말을 마치고 물러났다. 장홍이 유문공에게 말했다. "나는 공중니에게서 성인의 용모를 보았습니다. 반듯한 눈에 솟은 이마는 황제의 얼굴입니다. 긴 팔에 거북 등처럼 등골이 높아 길이가 아홉 척하고도 여섯 촌인 것은 성탕의 몸입니다. 말마다 선왕을 일컫고, 몸으로는 겸양을 실천하고 많이 듣고 잘 기억하며, 사물을 널리 알아 궁한 것이 없으니, 또한 성인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자가 말했다. "지금 주나라 왕실이 쇠하고 제후들이 힘써 다투는데, 공구는 벼슬이 없으니 성인을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장홍이 말했다. "요임금과 순임금, 문왕과 무왕의 도가 혹 느슨하여져서 떨어지고, 예악이 무너지더라도, 그는 통기(統紀)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곧 부자가 듣고 말했다.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나는 예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2장
陳惠公大城,因起凌陽之臺,未終而坐法死者數十人。又執三監吏,將殺之1)。夫子適陳,聞之,見陳侯,與俱登臺而觀焉。夫子曰:「美哉,斯臺!自古聖王之為城臺,未有不戮一人而能致功若此者也。」陳侯默而退,遽竊赦所執吏。既而見夫子,問曰:「昔周作靈臺,亦戮人乎?」答曰:「文王之興,附者六州2)。六州之眾,各以子道來,故區區之臺,未及期日而已成矣3)。何戮之有乎?夫以少少之眾,能立大大之功,唯君爾。」
진혜공이 크게 성을 쌓으려고 능양의 대를 일으켰는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법에 걸려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었다. 또 세 감리(대를 일으키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를 잡아서 장차 죽이려고 하였다. 부자가 진나라를 지나가면서 그 일을 듣고, 진후를 알현하였는데, 함께 대에 올라가 관람하였다. 부자가 말했다. "이 대가 아름답군요! 자고로 성왕이 성과 대를 지을 때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도 이와 같이 공을 이룬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진후가 묵묵히 물러나서, 갑자기 잡은 관리를 몰래 사면하였다. 곧 부자를 알현하고, 물었다. "옛날에 주나라가 영대를 지을 때에도 사람을 죽였습니까?" 답하였다. "문왕이 흥기할 때에 귀부한 것이 여섯 주입니다. 여섯 주의 사람들이 각자 자식된 도리로 왔으므로 보잘것없는 대가 기일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일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작고 작은 사람들로 크고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임금 뿐입니다."
1) 江蘇古籍出版社에서 나온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와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에는 '將殺之' 세 자가 없고, 사부총간본에는 있다. 우선 남겨 둔다.
1) 附者六州: 상나라 말에 문왕이 천하의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형국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송함(宋咸)의 『공총자주(孔叢子注)』에 따르면 이 여섯 주는 옹주(雍州), 양주(梁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서주(徐州), 양주(揚州)이다. 나머지 기주(冀州), 청주(青州), 연주(兗州)는 주왕에게 속했다고 한다.
2) 『시경(詩經)』 「영대(靈臺)」 편에, '영대를 짓기 시작하매, 헤아리고 측량하였다. 서민이 와서 공사하여, 하루도 안 되어 이루었네. 빨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서민이 자식의 도리로써 왔도다.(經始靈臺,經之營之。庶民攻之,不日成之。經始勿亟,庶民子來。)'라고 하였다.
3장
子張曰:「女子必漸乎二十而後嫁1),何也?」孔子曰:「十五許嫁而後從夫,是陽動而陰應,男唱而女隨之義也。以為紡績2)、組紃、織紝者,女子之所有事也,黼黻、文章之美,婦人之所有大功也。必十五以往,漸乎二十,然後可以通乎此事。通乎此事,然後乃能上以孝於舅姑,下以事夫養子也。」
자장이 말했다. "여자가 반드시 스무 살까지 자란 이후에 시집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열다섯에는 시집 가는 것을 허락받은 뒤에 남편을 따르니, 이는 양이 움직여 음이 응한 것이고, 남자가 부르면 여자가 따르는 의리이다. 실을 만들고 끈을 짜며 옷감을 만드는 것은 여자의 일이며, 보불(치마에 놓은 도끼와 亞자 모양의 자수)과 문장의 아름다움은 부인의 큰 공이다. 반드시 열다섯에 가지만, 스무 살까지 자란 이후에 이 일에 통달할 수 있다. 이 일에 통달한 다음에, 위로는 시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아래로는 지아비를 섬기고 자식을 기를 수 있다."
紃: 끈 순 紝: 길쌈 임 黼: 수 보 黻: 수 불
이 장은 『공자가어(孔子家語)』 26편 「본명해(本命解)」에 노애공과 공자의 대화로 수록되어 있다.
1)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여자는 열다섯에 변례를 하고, 스물에 시집간다.((女子)十有五年,而笄二十而嫁。)'고 하였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紡績이 繢(수놓을 궤)로 되어 있다. 우선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4장
宰我使于齊而反,見夫子,曰:「梁丘據1)遇虺毒,三旬而後瘳。朝齊君,會大夫2),眾賓而慶焉。弟子與在賓列。大夫眾賓並復獻攻療之方。弟子謂之曰:『夫所以獻方,將為病也。今梁丘子已瘳矣,而諸夫子乃復獻方,方將安施?意欲梁丘大夫復有虺害當用之乎?』眾坐默然無辭。弟子此言何如?」夫子曰:「汝說非也。夫三折肱為良醫。梁丘子遇虺毒而獲瘳,諸有與之同疾者必問所以已之之方焉。眾人為此故,各言其方,欲售之以已人之疾也。凡言其方者,稱其良也。且以參據所以已之之方優劣耳。」
재아가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부자를 뵙고 말하였다. "양구거가 독사의 독에 중독되었는데, 삼십 일 후에 나았습니다. 제나라 임금을 조회하고, 대부들과도 만나서 여러 빈객이 축하였습니다. 제자도 더불어 빈객의 대열에 있었습니다. 대부들과 여러 빈객이 다시 치료의 방법을 아뢰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무릇 치료법을 아뢰는 것은 병이 나려고 할 때입니다. 지금 양구자는 이미 나았는데, 여러 선생님께서 다시 치료법을 아뢰시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생각컨대 양구씨 대부께서 다시금 독사의 해가 있어서 그 때 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무리가 앉아서 묵묵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의 이 말이 어떠합니까?" 부자가 말했다. "너의 말이 그르다. 대저 팔이 세 번 부러져 보아야 좋은 의사가 된다. 양구자는 독사의 독에 중독되어 나음을 얻었으니, 여러 사람 중에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은 방법을 물은 것이다. 여러 사람이 이 때문에 각자 그 처방을 말한 것이니,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팔려고 한 것이다. 무릇 그 처방을 말하는 사람은 그 좋은 것을 칭한다. 또한 나은 방법의 우열을 검증하는 것이다."
攻療: 치료하다 虺: 살무사 훼 已: 병 나을 이 參據: 검증하다
1) 梁丘據: 제나라 대부 자유(子猶)이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會大夫 앞에 齊君이 더 붙어 있다. 우선 사부총간본을 따른다.
5장
夫子適齊,晏子就其館。既宴而私焉1),曰:「齊其危矣!譬若載無轄之車,以臨千仞之谷,其不顚覆亦難冀也。子,吾心也。子以齊為游息之館,當或可救。子幸不吾隱也。」夫子曰:「夫死病不可為醫。夫政令者,人君之銜轡,所以制下也。今齊君失之已久矣。子雖欲挾其輈而扶其輪,良弗及也。抑猶可以終齊君及子之身,過此以往,齊其田氏矣。」
부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안자가 그 집에 나아왔다. 연회를 마치고 사사로이 있을 때에 말했다. "제나라는 위태로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비녀장이 없는 수레를 타고 천 길의 골짜기에 임하면, 그것이 전복되지 않는 것은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대는 내 마음입니다. 그대가 제나라를 쉬는 곳으로 삼으셨으니, 혹시 구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대는 바라건대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부자가 말했다. "죽는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대저 정사와 명령은 임금의 재갈과 고삐라, 아랫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나라 임금은 그것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대가 비록 끌채를 끼고 그 바퀴를 붙들려고 하지만, 진실로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오히려 종신토록 제나라 군주와 자손의 몸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제나라는 전씨의 것이 될 것입니다."
1)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而가 其로 되어 있다.
6장
齊東郭亥1)欲攻田氏,執贄見夫子而訪焉。夫子曰:「子為義也,丘不足與計事。」揖子貢使答之。子貢謂之曰:「今子,士也,位卑而圖大。位卑則人不附也2),圖大則人憚之,殆非子之任也。盍姑已乎。夫以一縷之任繫千鈞之重,上懸之於無極之高,下垂之於不測之深。旁人皆哀其絕,而造之者不知其危,子之謂乎。馬方駭,鼓而驚之;繫方絕,重而塡3)之。馬奔車覆,六轡不禁;繫絕於高,墜入於深,其危必矣。」東郭亥色戰而跪,曰:「吾已矣。願子無言。」既而夫子告子貢,曰:「東郭亥欲為義者也。子亦告之以難易則可矣。奚至懼之哉。」
제나라 동곽해가 전씨를 공격하려고 하여, 예물을 잡고 부자를 알현하여 논의하였다. 부자가 말했다. "그대는 정의를 행하시오. 나는 더불어 일을 계획하기에 부족하오." (동곽해가) 자공에게 읍하고 나서 대답하게 하였다. 자공이 말했다. "지금 그대는 사라서 자리는 낮고 계획은 큽니다. 자리가 낮다면 사람들이 귀부하지 않고, 계획이 크다면 사람들이 꺼립니다. 아마도 그대의 소임이 아닐 듯합니다. 어찌 일단 그만두지 않으시는지요. 한 가닥 실오라기에 천 균의 짐을 묶어서 위로는 끝없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아래로 잴 수 없이 깊은 곳에 드리워 놓는다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끊어질까 걱정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위태로운지 알지 못하니, 그대를 말하는 듯합니다. 말이 놀랐는데 북을 쳐서 경기를 일으키고, 매어둔 것이 끊어지려 하는데 무거운 것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말이 막 달리면 수레가 엎어지니 여섯 고삐로도 막을 수 없으며, 매어둔 것이 높은 곳에서 끊어지면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니 반드시 위태로울 것입니다." 동곽해가 두려워하는 얼굴빛을 하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윽고 부자가 자공에게 말했다. "동곽해는 의로운 것을 하고자 한 것이다. 그대는 어렵고 쉬운 것으로써 고해 주었으면 되었다. 어찌 두려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냐?"
1)東郭亥: 제나라의 공족인 東郭氏의 일족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미상이다. 송함(宋咸)의 『공총자주(孔叢子注)』에 따르면 동곽고(東郭賈)의 일족으로 감지(闞止)의 편당이라 하였는데, 노애공 14년(기원전 481), 감지는 진성자(陳成子)와 정권을 다투다 진성자에게 살해당했고, 동곽고는 진성자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으나 위(衛)로 출분하였다. 동곽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씨(곧 진씨)에게 악감정을 품었고, 이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전씨는 진성자(陳成子) 항(恒)을 가리키는 듯하다.
2) 문연각본 『공총자(孔叢子)』와 宛委別藏本 『공총자주(孔叢子注)』에는 位卑로 되어 있고, 사부총간본에는 그냥 卑로만 되어 있다. 문연각본을 따른다.
3)塡: 매승(枚乘)이 「상서간오왕(上書諫吳王)」에서는 이 장의 내용을 변형해서 인용했는데, 그곳에서는 塡을 鎭으로 썼다. 송함은 주석에서 '떨어진다(塡, 猶墜也.)'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7장
宰我問:「君子尚辭乎?」孔子曰:「君子以理為尚。博而不要,非所察也;繁辭富說,非所聽也。唯知者不失理。」
재아가 물었다. "군자는 말을 숭상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이치를 숭상한다. 넓지만 요약되지 않았으면 살필 바가 아니다. 말이 번다하고 설이 많으면 들을 바가 아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는 이치를 잃지 않을 뿐이다."
孔子曰:「吾於予,取其言之近類也;於賜,取其言之切事也。近類則足以喩之,切事則足以懼之。1)」
공자가 말했다. "내가 여(재아)에 대해서는 그 말 중 조리 있는 것을 취하고, 사(자공)에 대해서는 그 말 중 일에 간절한 것을 취한다. 조리 있는 것에 가까우면 비유하기에 족하고, 일에 간절하면 두려워하기에 족하다."
1) 孔子曰이 겹쳐 나왔지만 孔子曰을 연문으로 보지 않고 6장과 7장의 전반부를 개괄하는 말로 보아 절을 나누었다. 송함은 喩를 비흥(比興)하는 말이라고 하였고, 懼를 강직한 간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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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서(論書) 편 (2) | 2023.06.16 |
이 글은 흠정사고전서총목제요에 실린 『詩傳大全』의 제요와 약간 다르다.
臣等謹按:『詩集傳大』全二十巻,明胡廣等撰,亦永樂中所修『五經大全』之一也。自宋以後,言『詩』者,皆宗朱子『集傳』,其薈集衆説以相闡發者,毋慮數十種,往往得失互見,學者旁參博考,亦不能専主一家。至明成祖始命儒臣輯為『大全』,以集其成。其與纂修者,自胡廣以下,如楊榮、金幼孜等凡四十二人,悉一時知名之士。然其書實本元安成劉瑾所著『詩傳通釋』而稍損益之。今劉氏之本尚存,取以參校,大約取其冗蔓者,略刪數條。又劉本以詩「小序」隸各篇之下,是書別為一編,小變其例,而大指則全相蹈襲,與『四書大全』之本倪士毅輯釋、『春秋大全』之本汪克寛纂疏者,約略相似,故後人多所譏議。明代為『葩經』之學者,亦不盡據是書,然當時頒布學宮,凡士子之習舉子業者,必以此為準,則乃一代定制所在,亦有未可竟廢者。故並著之於録,以備參考焉。
신 등이 삼가 살핍니다. 『시전대전』 전 20권은 명나라 호광 등이 찬수한 것으로 또한 영락 때에 찬수된 『오경대전』의 하나입니다. 송나라 이후로, 『시경』을 설명한 것이 모두 주자의 『집전』을 으뜸으로 삼았고, 여러 설을 모아서 서로 밝힌 것이 무려 수십 종인데, 왕왕 득실이 모두 있어 배우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살펴도 또한 일가의 학설만 위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성조 때에 이르러 처음 儒臣들에게 명을 내려서 『대전』을 편집하게 하여 집성하였습니다. 함꼐 찬수한 사람은 호광 이하로 양영, 금유자 등 모두 42인인데, 모두 한 시대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사실 안성 유근이 지은 바 『시전통석』을 기본으로 약간 덜어내거나 더한 것입니다. 지금 유근의 책이 아직 남아 있어 참조하고 교정하여, 대략 너무 난잡한 것에 있어서는 몇 조목을 대략 삭제하였습니다. 또 유근의 책은 「소서(小序)」를 각 편에 나누어 예속시켰지만, 이 책은 따로 한 편을 만들고 그 체제를 약간 바꾸었지만, 대지는 온전히 답습하였으니, 『사서대전』이 본래 예사의의 집석을 바탕으로 하고, 『춘추대전』이 왕극관의 찬소를 바탕으로 한 것과 대략 서로 같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명나라 때 『시경』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모두 이 책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학궁에 반포되어, 무릇 士子로 과거의 업을 익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으로 준칙을 삼았으니, 곧 한 시대의 확립된 제도가 있는 것이므로 또한 끝내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에 아울러 저술 두어 참고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乾隆四十二年三月恭校上
건륭 42년(1777) 3월 삼가 교정해 올립니다.
總纂官 臣 紀昀 臣 陸錫熊 臣 孫士毅
총찬관 신 기윤 신 육석웅 신 손사의
總校官 臣 陸費墀
총교관 신 육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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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經大全二十卷 通行本
『시경대전』20권 통행본
明胡廣等奉勅撰. 亦永樂中所修『五經大全』之一也. 自北宋以前, 說『詩』者, 無異學. 歐陽修·蘇轍以後, 別解漸生. 鄭樵·周孚以後, 爭端大起. 紹興·紹熙之間, 左右佩劍, 相笑不休. 迄宋末年, 乃古義黜而新學立. 故有元一代之說『詩』者, 無非朱『傳』之箋疏, 至延祐行科擧法, 遂定爲功令, 而明制因之.
명나라 호광 등이 칙령을 받들어 지었다. 또한 영락 연간에 찬수된 『오경대전』 중의 하나이다. 북송 이전에는, 『시경』을 설명한 것이 다른 학문이 없었다. 구양수와 소철 이후에, 다른 해석이 점차 생겨났다. 정초와 주부이후에는, 쟁론의 단서가 크게 일어났다. 소흥, 소희 연간에는, 좌우에 칼을 차고서 서로 비웃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송나라 말엽에 옛 해석이 물러나고 새로운 학문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원나라 때에 『시』를 설명한 것은 주희의 『집전』의 전과 소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연우 연간에 이르러 과거법이 시행되어 마침내 공령(功令)으로 정해지니, 명나라의 제도는 인습했다.
廣等是書, 亦主於羽翼朱『傳』, 遵憲典也. 然元人篤守師傳, 有所闡明, 皆由心得. 明則靖難以後, 蓍儒宿學, 略已喪亡. 廣等無可與謀, 乃剽竊舊文以應詔. 此書名爲官撰, 實本元安成劉瑾所著『詩傳通釋』而稍損益之.
호광 등의 이 책은, 또한 주로 주희의 『집전』을 받들어 헌전을 따랐다. 그러나 원나라 사람들이 스승의 전수를 독실하게 지켜서 드러내어 밝힌 바가 있었는데, 모두 마음대로 터득한 것이다. 명나라 정난의 변 이후에는 점치는 선비나 뛰어난 학자가 대략 이미 죽어 없어졌다. 호광 등은 더불어 도모할 수가 없어서 옛날 문장을 표절해서 조서에 응했다. 이 책은 이름은 관찬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론 원나라 안성 유근이 지은 바 『시전통석』을 바탕으로 약간 덜어내거나 더한 것이다.
羽翼 : 날개처럼 도와 받드는 일.
今劉氏之書, 尙有傳本, 取以參校, 大約於其太冗蔓者, 略刪數條, 而餘文如故. 惟改其中‘瑾案’二字爲‘劉氏曰’, 又劉書以「小序」分隷各篇, 是書則從朱子舊本合爲一篇, 小變其例而已. 顧炎武『日知錄』, 朱彛尊『經義考』竝抉摘其非, 陳啓源『毛詩稽古篇』, 但責廣等採劉瑾之說太濫, 猶未究其源也.
지금 유근의 책은 전본이 아직 있어서 가져다가 참고하고 교정하여, 대략 너무 난잡한 것에 있어서는 몇 조목을 대략 삭제했고, 나머지 문장은 옛날과 같이 두었다. 오직 그 중의 ‘근안(瑾案)’이라는 두 글자를 고쳐 ‘유씨왈(劉氏曰)’로 하였고, 또 유근의 책은 「소서(小序)」를 각 편에 나누어 예속시켰지만 이 책은 주자의 옛 판본을 따라 한 편으로 합치고 그 체제를 조금 바꾸었을 뿐이다. 고염무의 『일지록』과 주이존의 『경의고』도 그 잘못을 아울러 지적하였고, 진계원의 『모시계고편』은 단지 호광 등이 유근의 학설을 채택한 것이 너무 방대함을 비난하였지만, 여전히 그 근원은 궁구하지 않았다.
其書本不足存, 惟是恭逢聖代, 考定藝文, 旣括千古之全書, 則當備歷朝之沿革, 而後是非得失, 釐然具明. 此書爲前明取士之制, 故仍錄而存之, 猶小學類中存『洪武正韻』之例云爾.
이 책은 본래 보존하기에는 부족하나 오직 성스러운 시대를 삼가 맞이하여 예문을 고증하고 교정함에 이미 천고의 전서를 포괄하였으니, 마땅히 역대 왕조의 연혁을 갖춘 다음에야 시비와 득실이 조리 있게 다 밝혀지리라. 이 책은 전의 명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제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록하여 남겨 두었으니, 소학류 중에 『홍무정운』을 남겨 둔 경우와 같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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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시전대전(詩傳大全)』(청구기호 K1-4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시전대전(詩傳大全)』(청구기호 한古朝04-10), 학민문화사에서 출판한 『시전 부언해(詩傳 附諺解)』, 문연각 사고전서본 『시전대전(詩傳大全)』이다. 편차는 장서각 소장본을 따랐다.
詩傳大全凡例
一, 是經一以朱子『集傳』爲主通釋, 所采諸家之說與朱傳相矛盾者去之, 庶無惑於學者, 其朱子『語類』·『文集』曁諸家之論有所發明者, 今皆增入.
하나, 이 경은 한결같이 주자의 『집전』을 위주로 하여 통석하였는데, 채록한 바 제가의 설과 주자의 『집전』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버렸으니, 배우는 사람들에게 의혹이 없기를 바란다. 주자의 『어류』, 『문집』 및 제가의 의론이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모두 더하여 넣었다.
一, 諸儒之說, 不拘世次先後, 一以解經爲序, 其有郡號者, 則加以別之, 有不可考者, 直書某氏而已.
하나, 제유의 설은 세차와 선후에 구속되지 않고, 한결같이 경전을 해석하는 것으로 순서를 삼았다. 군호(郡號)가 있는 사람은 더하여 구별하였고, 상고할 수 없는 사람은 다만 모씨(某氏)라고 썼다.
一, 小序, 朱子已辨其得失, 通釋以隸各篇之下. 今仍爲一編, 附于卷末, 以還其舊.
하나, 소서는 주자가 이미 그 득실을 분별하여 통석하고 각 편의 아래에 예속시켰는데, 지금은 인하여 한 편을 만들어서 권말에 붙여서 구본으로 돌아간다.
一, 名物等圖, 一依廬陵羅氏所集, 諸國世次, 及作詩時世圖, 一依安成劉氏, 存之以備觀覽.
하나, 물명 등의 그림은 한결같이 여릉 나씨가 모은 것에 의거하였고, 여러 나라의 세차와 시를 지은 때에 대한 그림은 한결같이 안성 유씨에 의거하였는데, 보존해 두어 볼 때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廬陵羅氏는 羅復이고, 安成劉氏는 원나라의 학자 劉瑾으로, 『詩傳通釋』을 남겼다.
一, 『集傳』中所載郡邑, 間有沿革不同, 今謹依『皇朝郡邑志』, 增註于下.
하나, 『시전』 중에 실린 군읍은, 사이에 연혁이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지금 삼가 『황조군읍지』에 의거하여 아래에 주를 더했다.
一, 引用先儒姓氏
하나, 인용한 선유들의 성씨이다.
성씨-이름-자-호(내지 출신지) 순으로 나열하였다.
- 毛氏 萇
- 鄭氏 玄 康成
- 陸氏 璣
- 杜氏 預 元凱
- 孔氏 穎達 仲達
- 廬陵歐陽氏 脩 永叔
- 程子 顥 伯淳 明道
- 程子 頤 正叔 伊川
- 張子 載 子厚 橫渠
- 眉山蘇氏 轍 子由
- 臨川王氏 安石 介甫
- 南豊曾氏 鞏 子固
- 華陽范氏 祖禹 淳夫
- 藍田呂氏 大鈞 和叔
- 藍田呂氏 大臨 與叔
- 上蔡謝氏 良佐 顯道
- 龜山楊氏 時 中立
- 元城劉氏 安世 器之
- 永嘉陳氏 鵬飛 少南
- 山陰陸氏 佃 農師
- 三山李氏 樗 迂仲
- 黃氏 櫄 實夫
- 永嘉鄭氏
- 長樂王氏
- 建安胡氏 安國 康侯
- 長樂劉氏 彛 執中
- 渤海胡氏 旦
- 莆田鄭氏 樵 漁仲 夾漈
- 致堂胡氏 寅 明仲
- 南軒張氏 栻 敬夫 廣漢
- 東萊呂氏 祖謙 伯恭 金華
- 董氏
- 丘氏
- 徐氏
- 三山林氏 之奇 少穎
- 止齋陳氏 傅良 君舉 永嘉
- 廬陵李氏 如圭 寶之
- 胡氏 泳 伯量 南康
- 北溪陳氏 淳 安卿 臨漳
- 慶源輔氏 廣 漢卿 潛庵
- 覺軒蔡氏 模 仲覺 建安
- 格庵趙氏 順孫 括蒼
- 天台潘氏 時擧 子善
- 雙峰饒氏 魯 伯輿 廣信
- 龍舒王氏 日休
- 潛室陳氏 埴 器之 永嘉
- 西山眞氏 德秀 景元 建安
- 曹氏
- 顔氏 達龍 江陵
- 容齋項氏 安世 平甫 江陵
- 錢氏
- 華谷嚴氏 粲 坦叔
- 濮氏 一之 斗南
- 新安王氏 炎 晦叔
- 段氏
- 劉氏
- 東齋陳氏 大猷
- 建安熊氏 剛大
- 疊山謝氏 枋得 君直 廣信
- 勿軒熊氏 禾 去非 建安
- 須溪劉氏 會孟 辰翁
- 建安何氏 士信
- 竹房張氏 學龍
- 廬陵彭氏 執中
- 新安胡氏 一桂 庭芳 雙湖
- 鄱陽董氏 鼎
- 定宇陳氏 櫟 壽翁 新安
- 東陽許氏 謙 益之 白雲
- 安成劉氏 瑾 公瑾
- 廬陵羅氏 中行
- 廬陵曹氏 居貞
- 豊城朱氏 善 備萬
一, 今奉 勅纂脩
1. 翰林院學士 兼 左春坊大學士 奉政大夫 臣 胡廣
2. 奉政大夫 右春坊右庶子 兼 翰林院侍講 臣 楊榮
3. 奉直大夫 右春坊右諭德 兼 翰林院侍講 臣 金幼孜
4. 翰林院脩撰 承務郞 臣 蕭時中
5. 翰林院脩撰 承務郞 臣 陳循
6. 翰林院編脩 文林郞 臣 周述
7. 翰林院編脩 文林郞 臣 陳全
8. 翰林院編脩 文林郞 臣 林誌
9. 翰林院編脩 承事郞 臣 李貞
10. 翰林院編脩 承事郞 臣 陳景著
11. 翰林院檢討 從仕郞 臣 余學夔
12. 翰林院檢討 從仕郞 臣 劉永清
13. 翰林院檢討 從仕郞 臣 黃壽生
14. 翰林院檢討 從仕郞 臣 陳用
15. 翰林院檢討 從仕郞 臣 陳璲
16. 翰林院 五經博士 迪功郞 臣 王進
17. 翰林院典籍 修職佐郞 臣 黃約仲
18. 翰林院庶吉士 臣 涂順
19. 奉議大夫 禮部郞中 臣 王羽
20. 奉議大夫 兵部郞中 臣 童謨
21. 奉訓大夫 禮部員外郞 臣 吳福
22. 奉直大夫 北京行部 員外郞 臣 吳嘉靜
23. 承直郞 禮部主事 臣 黃裳
24. 承德郞 刑部主事 臣 段民
25. 承直郞 刑部主事 臣 洪順
26. 承直郞 刑部主事 臣 沈升
27. 承德郞 刑部主事 臣 章敞
28. 承德郞 刑部主事 臣 楊勉
29. 承德郞 刑部主事 臣 周忱
30. 承德郞 刑部主事 臣 吳紳
31. 文林郞 廣東道監察御史 臣 陳道潛
32. 承事郞 大理寺 評事 臣 王選
33. 文林郞 太常寺 博士 臣 黃福
34. 修職郞 太醫院 御醫 臣 趙友同
35. 迪功佐郞 北京國子監 博士 臣 王復原
36. 泉州府 儒學敎授 臣 曾振
37. 常州府 儒學教授 臣 廖思敬
38. 蘄州 儒學學正 臣 傅舟
39. 濟陽縣 儒學敎諭 臣 杜觀
40. 善化縣 儒學敎諭 臣 顔敬守
41. 常州府 儒學訓導 臣 彭子斐
42. 鎭江府 儒學訓導 臣 留季安
詩傳大全凡例 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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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민문화사에서 출판한 『시전 부언해(詩傳 附諺解)』에 실려 있는 것을 기준으로 번역하였다.
望八重講一部『毛詩』, 追憶甲寅, 誠是料表. 孔聖刪正, 是經居一, 感發善心, 懲創逸志, 其況「二南」卽『書』「二典」, 樂而不淫, 哀而不傷, 詩人性情尤可驗矣. 其篇三百, 一言蔽之, 若問維何, 曰'思無邪', 當法祖宗古人攸訓.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모시』를 다시 익히며 갑인년(1734년, 영조 10년)을 추억하니 진실로 뜻밖이다. 공자께서 산정하신 것 중에 이 경전이 하나를 차지하니, 선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안일한 뜻을 꾸짖는다. 그 하물며 이남(「주남」과 「소남」)은 곧 『서경』의 이전(「요전」과 「순전」)이니, 즐겁기는 하나 음탕하지는 않고, 슬프기는 하나 상하지는 않으니, 시인의 성정을 더욱 징험할 수 있다. 그 삼백 편을 한 마디로 덮는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고 할 것이니, 응당 조종과 옛 사람들이 가르친 바를 본받아야 한다.
思無邪: 『논어』 「위정」에 '시 삼백 편을 한 마디로 덮는다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다.[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라는 구절이 보인다.
百邪日去, 一敬堅持, 緝熙堂中, 仰覩『御詩』, 不惑之年, 莫能見效, 從心之文只誦, 靦然. 其雖然矣, 蓋聞於古, '作之不已, 乃成君子.', 暮年復講, 自强自勉, 心許宗國, 罔敢放忽. 莫云衰耄, 道豈遠哉? 其尤異者, 此月始講, 慷慨題弁, 醒我靈臺.
온갖 사악한 것을 날마다 버리려면 敬 하나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집희당 안의 『어시』를 우러러보니1), 불혹(40세)의 해에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종심(70세)에 글을 다만 외우기만 해서 부끄럽다. 비록 그러하나 옛날 듣기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군자가 된다.'라고 하니, 만년에 다시 익혀서 스스로 힘써서 국가에 마음을 허여하고 감히 방심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노쇠하고 늙었다고 말하지 말라, 도가 어찌 멀겠는가? 더욱 기이한 것은, 이 달에 익히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강개하여 서문을 지으니, 내 마음을 깨우려고 한다.
不惑, 從心: 『논어』 「위정」에 '사십 세에 미혹되지 않았다.[四十而不惑]', '칠십 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는 구절이 보인다.
弁文: 서문
'作之不已, 乃成君子.'는 『공총자(孔叢子)』 「집절(執節)」편에 나온다. 다만 『공총자(孔叢子)』에는 '作之不止'로 되어 있다.
靈臺: 마음을 이르는 말.
1) 『영조실록』 영조 17년 7월 24일에서는 숙종이 집희당에서 어제한 시를 언급한다.
성문의 천만 마디 말은, 놓친 곳을 찾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네. 천서는 온전한 덕을 밝혔는데, 인심은 암암리에 흩어져 옮겨 가네. 온갖 사악한 것을 날마다 버리려고 한다면, 敬 하나만을 반드시 굳게 지켜야 한다. 춘저에 일이 없는 날에는 항상 스승을 대할 때와 같이 하라.(聖門千萬語, 放處欲求知. 天敍明全德, 人心暗鑠移. 百邪將日去, 一敬必堅持. 春邸無事日, 恒如對傅時.)
歲甲申重陽月旣望題, 令入侍知經筵, 書於卷首, 以示沖子云爾.
갑신년(1764년, 영조 40년) 9월 16일에 지어서 입시한 지경연사로 하여금 권수에 쓰게 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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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王力(1900~1986)의 『詩經韻讀(1980)』 중 『詩』韻總論 부분의 세 번째 챕터인 '『시경』29운부표[《诗经》韵分二十九部表]'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위 표는 11류 29부(전국시대에는 30부)로 나누어 음성, 입성, 양성이 서로 배합하며(단지 양성이 부족한 것이 1류, 음성이 부족한 것이 2류이다), 매 운류마다 주요모음이 서로 같다. 게다가, 단모음 운미의 음성은 서로 대응하는 입성 운미가 –k이고, 양성 운미가 –ng이다. 운미 –i의 음성은 서로 대응하는 입성 운미가 –t이고, 양성 운미가 –n이다. 운미 –m과 –p가 서로 배합하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과 대응하는 음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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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王力(1900~1986)의 『詩經韻讀(1980)』 중 『詩』韻總論 부분의 두 번째 챕터인 '고운학의 발전[古韵学的发展]'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송대에 고운학(古韻學)이 시작되었지만, 송나라 사람들이 고음을 연구하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오역(吳棫, 1100경~1154)은 『운보(韻補)』에서 자음(字音)을 마음대로 고쳐 읽고는 고음으로 간주했다. 그는 심지어 소식(蘇軾)의 시를 인용하였는데, 정말 터무니없다. 고염무(顧炎武)가 지은 『운보정(韻補正)』은 바로 오역을 비판한 것이다.
송대 조정이 정한 운서는 『광운(廣韻)』이고, 『광운』의 전신은 『당운(唐韻)』이며, 『당운』의 전신은 『절운(切韻)』이다. 『광운』의 운부 계통은 바로 『절운』의 운부 계통이다. 그것은 중고(中古)의 운부 계통을 대표한다. 『광운』은 모두 206개의 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만약 평성을 들어 상성과 거성을 포괄하고(상성과 거성, 두 개의 성조는 단지 성조만 다를 뿐 운모는 평성과 서로 같다.), 네 개의 독립된 거성 운(즉 평성과 대응하지 않는 운)을 남겨 둔다면, 95개의 운이 된다.
평성은 東冬鍾江, 支脂之微, 魚虞模, 齊佳皆灰咍, 眞諄臻文欣元魂痕寒桓刪山先仙, 蕭宵肴豪, 歌戈麻, 陽唐庚耕清青蒸登, 尤侯幽, 侵覃談鹽添咸銜嚴凡으로 57개 운이다.
거성은 祭泰夬廢로 4개 운이다.
입성은 屋沃燭覺, 質術櫛物迄月沒曷末鎋黠屑薛, 藥鐸陌麥昔錫職德, 緝合盍葉怗洽狎業乏으로 34개 운이다.
송대 정상(鄭庠)은 『고음변(古音辨)』을 지어 고운(古韻)을 6부로 나누었다.
① 陽部(12운) : 東冬鍾江陽唐庚耕清青蒸登 1. 陽, 唐과 음이 어울린다. 2
② 先部(14운) : 眞諄臻文欣元魂痕寒桓刪山先仙. 先, 仙과 음이 어울린다.
③ 侵部(9운) : 侵覃談鹽添咸銜嚴凡. 侵과 음이 어울린다.
④ 支部(9운) : 支脂之微齊佳皆灰咍. 支, 微와 음이 어울린다.
⑤ 魚部(6운) : 魚虞模歌戈麻. 魚, 模와 음이 어울린다.
⑥ 尤部(7운) : 蕭宵肴豪尤侯幽. 尤, 侯와 음이 어울린다.
이것은 고운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이다. 정상은 단순히 금운(今韻)을 합병하여 몇 개의 큰 운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고운이라고 여긴 것이다. 사실 그의 6부에 따르면, 운을 나눈 것이 비록 관대할지라도 『시경』은 여전히 출운(出韻)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면, ‘風’과 ‘心’이 어울리게 되고, ‘儀’와 ‘河’가 어울리게 되고, ‘丘’와 ‘期’가 어울리게 되고, ‘驅’와 ‘侯’가 어울리게 되니, 모두 그의 6부가 개괄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의 잘못은 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고음을 연구한 데에 있고, 고대 자료로부터 출발하여 귀납과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잘못된 결론을 얻었다.
명말청초의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당운(唐韻)』을 분석하여 고운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고운학의 큰 발전이다. 고운이 변화하여 금운이 되었는데, 분화하기도 하였고 합류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분화라는 것은 한 개의 운이 나뉘어 여러 개의 운이 되는 것인데, 상고의 歌部가 나뉘어 중고의 歌韻, 戈韻, 麻韻, 支韻의 네 개의 운이 된 것과 같다. 이른바 합류라는 것은 여러 개의 운이 합쳐져 한 개의 운이 되는 것인데, 상고의 魚部와 歌部 두 개 운부의 일부 글자들이 합쳐져 중고의 麻韻이 된 것과 같다. 중고의 麻韻은 반은 상고의 歌部에 속하며, 다른 반은 상고의 魚部에 속한다. 중고의 支韻 또한 반은 상고의 歌部에 속하고, 다른 반은 상고의 支部에 속한다. 고음과 금음은 대응 관계에 있고, 단지 대응 관계가 복잡할 뿐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간단하게 금운을 합병하는 방법을 써서 고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운의 자료(주요한 자료는 『시경(詩經)』이고, 이 외에 『역경(易經)』, 『초사(楚辭)』 등이 있다)에 근거하여 해결해야 한다. 3
고염무는 고운을 10부로 나누었다. 곧, 東部, 支部, 魚部, 眞部, 宵部, 歌部, 陽部, 耕部, 蒸部, 侵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의 6부와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단지 정상의 陽部를 東部, 陽部, 耕部, 蒸部로 나누고, 魚部를 歌部와 魚部로 나누고, 다른 것은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고염무는 『당운』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부에 귀속되는 글자가 정상의 것과 매우 다르다. 후세 사람들이 운부를 나누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정밀해졌지만, 모두 고염무에 대한 보충과 수정이다.
강영(江永, 1681~1762)은 고운을 13부로 나누었다. 그가 고염무와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眞部를 眞部와 元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둘째로, 侵部를 侵部와 談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셋째로, 魚部와 宵部의 두 운부를 魚部, 宵部, 幽部의 세 운부로 나누었다. 고염무의 魚部 일부 글자들은 幽部에 귀속되었다.
단옥재(段玉裁, 1735~1815)는 고운을 17부로 나누었다. 그가 강영과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강영의 眞部를 다시 眞部와 文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둘째로, 강영의 幽部를 다시 侯部와 幽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셋째로, 고염무와 강영의 支部를 다시 支部와 脂部, 之部의 세 운부로 나누었다. 이렇게 나눈 것은 옳다. 특별히 支部와 脂部, 之部를 분립시킨 것은 고운학자(古韻學者)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공광삼(孔廣森, 1753~1786)은 고운을 18부로 나누었다. 그가 단옥재와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東部를 東部와 冬部의 두 운부로 나누었다. 둘째로, 眞部를 眞部와 文部로 나누지 않았다. 셋째로, 侵部와 談部의 두 운부에서 緝部를 분류했다. 4
왕념손(王念孫, 1744~1832)은 고운을 21부로 나누었다. 그가 단옥재와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단옥재의 眞部에서 至部를 분류했다. 둘째로, 단옥재의 脂部에서 祭部를 분류했다. 셋째로, 단옥재의 侵部에서 緝部를 분류했다. 넷째로, 단옥재의 談部에서 盍部를 분류했다.
강유고(江有誥, 1773~1851)는 고운을 21부로 나누었는데, 그 구체적인 구분은 왕념손과 같지 않은 점이 조금 있다. 그는 공광삼의 東部와 冬部를 채용했으며, 왕념손의 脂部와 至部를 반대하였다. 뒤에 하흔(夏炘, 1789~1871), 왕국유(王國有, 1877~1927) 등은 모두 왕념손과 강유고의 고운에 대한 학설을 종합하여 고운을 22부로 나누었다. 5
장병린(章炳麟, 1868~1936)은 고운을 23부로 나누었는데, 상술한 22부와 비교하여 隊部 한 개가 늘었다. 6
고운학은 고고파(考古派)와 심음파(審音派)로 나눌 수 있다. 고고파는 고운을 기껏해야 23부로 나누지만, 심음파는 고운을 최대 30부까지 나눈다. 심음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입성을 전부 독립시키는 것이다.
고고파는 고운을 음성(陰聲)과 양성(陽聲)의 두 부류로 나눈다. 이른바 음성이란 것은, 바로 모음 운미를 가지는 운이다(입성 또한 음성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양성이라는 것은 비음 운미를 가지는 운이다. 심음파는 고운을 음성, 양성, 입성의 세 부류로 나눈다.
심음파의 시조는 강영이다. 그는 가장 먼저 입성을 독립시켰고, 입성을 8부로 나누었으며, 음성과 양성이 입성을 공유한다고 여기고, ‘이평동입(異平同入)’이라고 불렀다. 대진은 고운을 9류의 25부로 나누었는데, 곧 양성 9부(①歌部, ②蒸部, ③東部, ④陽部, ⑤耕部, ⑥眞部, ⑦元部, ⑧侵部, ⑨談部), 음성 7부(①魚部, ②之部, ③幽部, ④宵部, ⑤支部, ⑥脂部, ⑦祭部), 입성 9부(①鐸部, ②職部, ③屋部, ④藥部, ⑤錫部, ⑥質部, ⑦月部, ⑧緝部, ⑨盍部)이다. 대진은 여기에서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로, 歌部는 음성이므로, 양성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둘째로, 祭部는 입성이므로, 음성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7
황간(黃侃, 1886~1935)은 고운을 28부로 나누었는데, 그가 대진과 다른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대진의 東部에서 冬部를 분류했다(공광삼에 따라). 둘째로, 대진의 眞部에서 文部를 분류했다(단옥재에 따라). 셋째로, 대진의 幽部에서 侯部를 분류했다(단옥재에 따라). 넷째로, 대진의 質部에서 物部를 분류했다(이것은 장병린의 隊部의 입성이다). 다섯째로, 대진의 祭部를 月部에 병합하였다(왕념손과 강유고에 따라). 황간의 공헌은 대부분의 거성 글자를 모두 입성으로 귀속시킨 것이다. 이것은 해성(諧聲)의 계통을 통해 보거나 『시경』의 압운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두 정확한 것이다. 8
나는 젊은 시절에 고고파였고, 고운을 23부로 나누었다(脂部와 微部를 따로 세웠고 冬部와 侵部를 합병하였다). 나중에는 심음파가 되었는데, 고운을 29부로 나누었다. 최근에 나는 『시경』의 운부는 응당 29부로 나누어야 하지만, 전국시대의 고운은 응당 30부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황간과 같지 않은 점은 이것이다. 첫째로, 황간의 脂部에서(그는 灰部라고 불렀다) 微部를 분류했다. 둘째로, 황간의 屋部에서 覺部를 분류했다(屋部는 강유고의 侯部의 입성이고 覺部는 강유고의 幽部의 입성이다). 엄가균(嚴可均, 1762~1843)은 일찍이 冬部를 侵部에 병합했는데, 장병린은 만년에 또한 이 설을 따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경』 용운(用韻)의 정황을 통해서 볼 때, 冬部와 侵部의 병합은 사실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시경』의 운부는 응당 29부여야 한다. 뒤에 어음의 연변에 의하여, 冬部는 侵部로부터 분화하여 나왔다. 그러므로 전국시대의 운부는 30부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이소(離騷)」의 ‘庸降’ 협운을 東部와 冬部의 합운(合韻)으로 여기는 것이 비로소 합리적 해석이 된다.). 9
어음(語音)은 매우 엄밀한 계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어(漢語)의 고음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고운학자들은 바로 고운의 계통성으로부터 고운을 다루었다. 강영이 眞部와 元部를 분립시키고 侵部와 談部를 분립시킨 까닭은 바로 그가 斂(폐모음)과 侈(개모음)의 차이를 분별했기 때문이다. 단옥재가 만년에 공광삼의 冬部를 받아들인 까닭은 바로 공광삼의 “東類를 侯類와 배합하고, 冬類를 尤部와 배합한다[以東類配侯類, 以冬類配尤部.].”, “이렇게 한 다음에야 侯部와 尤部의 평성과 입성이 각각 두 운부로 구분되는 것이 여기에 맞고 완벽하여 틈이 없게 된다[如此而侯尤平入各分二部者, 合此而完密無閒.].”라는 주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10
공광삼이 주장한 음양대전(陰陽對轉)과 대진이 주장한 음성, 양성, 입성의 3성 대응은 모두 명확한 계통이다. 그들이 대전 혹은 대응이라고 가정한 운부는 그 주요 모음이 모두 같다. 대진이 幽部와 侯部의 분립을 반대하고 眞部와 文部의 분립을 반대한 까닭은 바로 대응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대응 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幽部, 冬部와 覺部의 대응이 바로 음성, 양성, 입성의 대응이고, 微部, 文部, 物部의 대응 또한 음성, 양성, 입성의 대응이다. 단옥재가 眞部에서 文部를 분리한 것은 대응이 없고 계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황간이 質部에서 物部를 분리하고 文部와 대응시킨 것은, 아직 음성과 그것에 대응하는 운이 부족한데, 내가 微部를 발견한 이후에야 음성, 양성, 입성의 3성이 모두 대응하게 되었다 11. 12
고고파는 입성을 음성에 넣었다. 그렇지만 예전과 같이 緝部와 盍部를 侵部와 談部의 입성에 넣는다면, 이렇다면 바로 혼란해진다. 그들은 나중에 緝部와 盍部 등의 운이 侵部와 談部 등의 운과 절대로 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것들을 독립시켰으나, 절대로 그것들이 입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質部와 月部 두 운부는 독립되어 나왔고, 분명히 입성 운부지만, 그들은 한사코 음성에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質部라고 부르지 않고 至部라고 불렀으며, 月部라고 부르지 않고 祭部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장병린은 그의 『성운도(成均圖)』 13에서, 泰部와 隊部, 至部의 세 운부를 음성에 귀속시켰고, 緝部와 盍部의 두 운부를 양성에 귀속시켰는데, 고고파가 입성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14
입성이 음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론상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고음 재구를 할 때, 문제가 생겼다. 입성이 음성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상고 입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공광삼은 상고에 입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단옥재, 강유고 등은 모두 상고에 입성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이미 그것을 음성에 넣었다면, 바로 그것이 모음 운미 때문이다고 믿어야 한다(단지 조금 짧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고에 왜 운미 –t, -k가 생기는 것인가? 다른 한 종류의 가정은 음성이 본래 모두 운미 –d, -g인데, 적어도 입성과 관계가 있는 음성은 모두 운미 –d, -g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운미 –t, -k의 입성과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한학자 칼그렌(B. Karlgren, 1889~1978, 중국명 高本漢)이 바로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결과, 상고의 개음절(모음 운미의 운)이 매우 부족하게 되어, 그것이 가상의 언어가 되고, 결코 믿을 수 없게 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입성을 따로 분리하도록 한 것이다. 15
이상에서 서술한 바는 바로 고운학 발전의 개황이다.
- 원주 : 정상은 운부의 명칭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운부의 명칭을 더해 이야기하기 편하게 하였다. 아래 문장의 고염무(顧炎武), 강영(江永), 단옥재(段玉裁) 등의 운부에 대한 것도 여기에 따랐다. [본문으로]
- 원주 : 나는 『한어음운학(漢語音韻學)』에서 정상이 쓴 것이 『평수운(平水韻)』 운목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웅붕래(熊朋來, 1246~1323)의 『경설(經說)』에 근거해서 개정하였다. [본문으로]
- 원주 : 여기에서 말하는 ‘금음(今音)’이란 『당운(唐韻)』을 가리킨다. 이는 고운학 연구가들의 술어를 가져온 것이다. [본문으로]
- 원주 : 공광삼의 18부는 모두 따로 이름이 있다. 지금 비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꾼다. [본문으로]
- 원주 : 단옥재가 至部를 眞部에 합병한 것은 잘못이다. 강유고는 그의 잘못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신 강영 등과 같이 至部를 脂部에 합병하였다. 다만 강유고가 왕념손이 至部를 독립시킨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잘못이다. [본문으로]
- 지금의 微部와 같은 운부이다. [본문으로]
- 원주 : 대진은 따로 이름을 세웠지만, 지금 일반적인 운부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나로 귀속시켰다. 歌部는 비음 운미를 가지는 운이 아니므로, 대진이 이 운을 양성으로 귀속시킨 것은 잘못이다. [본문으로]
- 원주 : 황간이 세운 운부 이름은 관습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일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에 의한다. [본문으로]
- 『楚辭』 「離騷」, ‘帝高陽之苗裔兮,朕皇考曰伯庸。攝提貞於孟陬兮,惟庚寅吾以降。’ 왕리는 庸을 東部에 귀속시켰고, 降을 冬部에 귀속시켰다. [본문으로]
- 원주 : 단옥재, 「강진삼이 운을 논한 것에 답하다(答江晉三論韻)」. 역자 주 : 江晉三은 강유고를 가리키며, 1812년 단옥재가 강유고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단옥재의 문집인 『경운루집(經韻樓集)』 권6에 실려 있다. [본문으로]
- 원주 : 만약 단옥재와 서로 비교한다면 脂部에서 분리한 것이다. [본문으로]
- 원주 : 장병린 또한 微部가 있었지만, 그는 隊部라고 불렀고, 입성 운부와 구별이 없었다. [본문으로]
- 원주 : 단옥재는 여전히 質部 등의 운을 眞部에 넣었는데, 그러면 더욱 혼란해진다. [본문으로]
- 여기서 均은 韻과 같다. [본문으로]
- 원주 : 운미 –p는 놓아두고 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고파가 그것을 음성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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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王力(1900~1986)의 『詩經韻讀(1980)』 중 『詩』韻總論 부분의 첫 번째 챕터인 '협음설에 대한 비판(对叶音说的批判)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시경(詩經)』은 운이 있는 것이다. 『주송(周頌)』 중 몇 편 운이 없는 시(無韻詩)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이 있는 시(有韻詩)이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운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어음이 장기간의 역사적 변천을 거쳤기 때문에, 금음(今音)과 고음(古音)이 같지 않은 것이며, 우리가 현대의 독음으로 이천 년 전의 고시를 읽으면, 자연히 많은 부분이 운이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시경운두(詩經韻讀)』의 목적은 바로 『시경』의 입운자(入韻字)를 모두 고음으로 주음(注音)하여, 독자가 『시경』의 운이 잘 맞는다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고음을 가지고 『시경』을 읽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만약 고음을 따라 읽으려고 한다면, 책의 글자를 모두 고음으로 읽어야지 운각(韻脚)만 고음으로 읽고, 기타 많은 글자는 그대로 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책의 글자를 모두 고음으로 읽는다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불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시경』을 읽는 것은 주로 그 시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지 그 시의 용운(用韻)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금음으로 읽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 운이 없다고 잘못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음으로 고시를 읽으면 운이 전혀 맞지 않지만,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송대(宋代)와 『시경』 시대의 거리가 거의 이천 년이지만, 그때 전혀 맞지 않았던 정황은 이미 매우 중요하다. 『시경』을 읽는 사람들이 고음과 금음이 같지 않았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에 ‘협음설(叶音說, 즉 協音說)’을 만들어냈다. ‘협음(叶音)’은 『시경』을 쓴 사람의 어음이 후대 사람들과 똑같았다 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시경』 중 많은 부분의 압운이 잘 맞지만, 다만 소수의 부분에서 잘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응당 어떤 글자를 임시로 어떤 음으로 고쳐 읽어서 잘 맞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의 착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1
협음설의 대표는 주희(朱熹, 1130~1200)이다. 그는 그의 저작 『시집전(詩集傳)』과 『초사집주(楚辭集注)』에서 모두 협음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家’ 자가 있다. 『시경‧주남(周南)‧도요(桃夭)』의 ‘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에서 ‘家’와 ‘華’가 운인데, 금음을 가지고 읽어도 또한 잘 어울리므로, 협음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시경‧소아(小雅)‧상체(常棣)』의 ‘宜爾室家, 樂爾妻帑. 是究是圖, 亶其然乎!’에서 주희는 ‘家’ 자 밑에 ‘叶古胡反’이라고 주를 달았다. ‘家’ 자에 ‘古胡反’이라고 주를 단 것은 『빈풍(豳風)‧치효(鴟鴞)』의 ‘家’(据, 荼, 租, 瘏와 압운) 2, 『소아‧채미(采薇)』의 ‘家’(故, 居와 압운) 3, 『소아‧아행기야(我行其野)』의 ‘家’(樗, 居와 압운) 4, 『소아‧우무정(雨無正)』의 ‘家’(都와 압운) 5, 『대아(大雅)‧면(緜)』의 ‘家’(徒와 압운) 6 등이 있다. 7
명말 진제(陳第, 1541~1617)는 협음설을 반대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는 ‘때에는 옛날과 지금이 있고, 땅에는 남과 북이 있다. 글자가 바뀌고 음이 바뀌는 것은, 또한 형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바이다(時有古今, 地有南北. 字有更革, 音有轉移, 亦勢所必至.).’라고 말하였다. 그의 역사적 관점은 정확했다. 이 관점에 의하면, 그는 ‘家’의 고음이 본래 ‘姑’이고, 임시로 바꾸어 읽은 것이 전혀 아니며, 이른바 협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여겼다. ‘家’를 ‘姑’로 읽으면 ‘華’와 압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華’의 고음이 ‘敷’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母’는 반드시 ‘米’로 읽어야 하고, ‘馬’는 반드시 ‘姥’로 읽어야 하며, ‘京’은 반드시 ‘疆’으로 읽어야 하고, ‘福’은 반드시 ‘偪’으로 읽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 모두 본음이지 협음이 아니다. 뒤에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진제의 이론에 근거하여 『시본음(詩本音)』을 썼다. 진제와 고염무가 정한 고음은 비록 아직 충분히 과학적이지 못했지만, 그들은 협음을 배척하고, 글자마다 오직 하나의 고음이 있으니 고쳐 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확하다. 8
주희는 그의 유심론(唯心論)적인 협음설에서 출발하여, 많은 착오를 냈다. 첫째로, 몇몇 글자는 원래 운각이 아니었는데, 억지로 운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소남(召南)‧행로(行露)』 2장의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 誰謂女無家, 何以速我獄. 雖速我獄, 室家不足.’과 3장의 ‘誰謂鼠無牙, 何以穿我墉. 誰謂女無家, 何以速我訟. 雖速我訟, 亦不女從.’에서 주희는 2장의 ‘家’ 자에 ‘叶音谷’이라고 주음하였고, 3장의 ‘家’ 자에는 ‘叶各空反’이라고 주음하였다. 실제로 이 두 개의 ‘家’ 자는 모두 운각이 아니지만, 주희는 제멋대로 억측하였다. 둘째로, 몇몇 운이 있는 곳에 운이 있다고 알지 못했다. 예를 들면, 『패풍(邶風)‧북문(北門)』의 ‘出自北門, 憂心殷殷. 終窶且貧, 莫知我艱. 已焉哉, 天實爲之, 謂之何哉.’에서 ‘爲’ 자와 ‘何’ 자가 압운이 되는데, 구말(句末)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희는 소홀히 하여 놓쳐 버렸다. 셋째로, 많은 곳에서 주희가 주음한 협음은 사실 상고에는 주음한 글자와 음이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부(韻部)도 같지 않다. 예를 들면, 『주남(周南)‧관저(關雎)』의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에서 주희는 ‘采’ 자에 ‘叶此禮反’이라고 주음하였는데, ‘采’ 자와 ‘友’ 자는 상고에 운부가 같았지만, ‘禮’ 자와 ‘友’ 자는 상고에 운부가 같지 않았으므로, ‘此禮反’이 도리어 잘못되었다. 넷째로, 가장 가소로운 것은 애매모호한 협음이다. 예를 들면, 『정풍(鄭風)‧여왈계명(女曰雞鳴)』의 ‘弋言加之, 與子宜之.’에서 주희는 ‘加’ 자에 ‘叶居之, 居何二反’이라고 주음하였고, ‘宜’ 자에 ‘叶魚奇, 魚何二反’이라고 주음하였는데, 만약 ‘加’ 자를 ‘居之反’으로 읽으면, ‘宜’ 자를 ‘魚奇反’으로 읽고, ‘加’ 자를 ‘居何反’으로 읽으면, ‘宜’ 자를 ‘魚何反’으로 읽으라는 뜻이다. 결국 운자가 수의적으로 다르게 읽힐 수 있게 된다. 『시경』의 작자가 참으로 이렇게 썼단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요컨대 협음설은 유심론의 허구이며,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9
청대에는 많은 고음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 운을 연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은 고음을 알지 못하여,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협음설을 채용한다. 따라서, 다시 비판을 제기하여 유심론의 영향을 일소할 필요가 있다. 10
- 원주 : ‘叶’은 xie2로 읽으며 協과 통한다. [본문으로]
- 원주 : 이 음은 곧 姑이다. [본문으로]
- 『詩經‧豳風‧鴟鴞』 ‘予手拮据, 予所捋荼, 予所蓄租, 予口卒瘏, 曰予未有室家.’ [본문으로]
- 『詩經‧小雅‧采薇』 ‘靡室靡家, 玁狁之故. 不遑啟居, 玁狁之故.’ [본문으로]
- 『詩經‧小雅‧我行其野』 ‘我行其野, 蔽芾其樗. 昏姻之故, 言就爾居. 爾不我畜, 復我邦家.’ [본문으로]
- 『詩經‧小雅‧雨無正』 ‘謂爾遷于王都, 曰予未有室家.’ [본문으로]
- 『詩經‧大雅‧緜』 ‘乃召司空, 乃召司徒, 俾立室家.’ [본문으로]
- 진제(陳第)의 『모시고음고(毛詩古音考)』 서문 중에서 [본문으로]
- 원주 : 이 음은 곧 公이다. [본문으로]
- 원주 : 예를 들면, 『초사(楚辭)‧이소(離騷)』의 ‘汩余若將不及兮, 恐年歲之不吾與. 朝搴阰之木蘭兮, 夕攬洲之宿莽.’에 대해 『선진문학사참고자료(先秦文學史參考資料)』에서는 ‘莽은 고음이 母이며, 여기에서는 “米”처럼 읽고, 윗 문장의 “與” 자와 협운이다(莽, 古音母, 此處讀如“米”, 與上文“與”字叶韻.).’라고 하였는데, 이 주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로, ‘莽’은 고음에서 절대로 ‘母’로 읽지 않으며, ‘莽’과 ‘母’는 상고에 운부가 같지 않았다. 둘째로, ‘米’처럼 읽어도 절대로 윗 문장의 ‘與’ 자와 협운이 될 수 없는데, ‘米’와 ‘與’ 또한 상고에 운부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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