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맹자집주
2020. 2. 26. 14:11
2(9)-1. 齊宣王問曰:「文王之囿方七十里,有諸?」孟子對曰:「於傳有之。」
제 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동산이 사방 70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 책에 있습니다."
囿 : 동산 유
囿者,蕃育鳥獸之所。古者四時之田,皆於農隙以講武事,然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故度閒曠之地以爲囿。然文王七十里之囿,其亦三分天下有其二之後也與。傳,謂古書。
'囿'는 새와 짐승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곳이다. 옛날에 사계절의 사냥은 모두 농한기에 하여 무예를 강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토와 채소밭 가운데로는 달리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한가롭고 빈 땅을 헤아려 동산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문왕의 70리 동산은 아마도 또한 천하의 3분의 2를 소유한 이후였을 것이다. '傳'은 고서를 말한다.
騖 : 달릴 무
稼穡 : 곡식을 기르는 곳
場圃 : 채소를 기르는 곳
2(9)-2. 曰:「若是其大乎?」曰:「民猶以爲小也。」曰:「寡人之囿方四十里,民猶以爲大,何也?」曰:「文王之囿方七十里,芻蕘者往焉,雉兔者往焉,與民同之。民以爲小,不亦宜乎?
"이와 같이 컸습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작게 여겼습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데, 어째서입니까?"
"문왕의 동산은 사방 70리였지만 꼴 베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으며, 꿩 잡고 토끼 잡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으니, 백성들과 같이 소유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작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蕘 : 땔나무 요
芻,草也。蕘,薪也。
'芻'는 풀이다. '蕘'는 땔감이다.
2(9)-3. 臣始至於境,問國之大禁,然後敢入。臣聞郊關之內有囿方四十里,殺其麋鹿者如殺人之罪。則是方四十里,爲阱於國中。民以爲大,不亦宜乎?」
제가 처음 국경에 이르렀을 때, 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어본 다음에야 감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교외와 관문 안에 동산이 사방 40리인데, 그 사슴들을 죽이는 것을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방 40리로써 나라 안에 함정을 설치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禮:入國而問禁。國外百里爲郊,郊外有關。阱,坎地以陷獸者,言陷民於死也。
예에, 나라에 들어가면 금하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 국도 밖 100리를 '郊'라고 하는데, '郊'의 밖에는 '關'이 있다. '阱'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니, 백성을 죽음에 빠뜨림을 말한 것이다.
坎 : 구덩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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