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논어집주
2020. 7. 3. 12:32
16(56). 子曰:「射不主皮,爲力不同科,古之道也。」
공자가 말했다. “활을 쏠 때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힘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의 도이다.”
射不主皮,鄉射禮文。爲力不同科,孔子解禮之意如此也。皮,革也,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所謂鵠也。科,等也。古者射以觀德,但主於中,而不主於貫革,蓋以人之力有強弱,不同等也。
射不主皮는 『의례』 「향사례」의 글이다. 爲力不同科는 공자가 예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皮는 가죽이니, 베로 과녁을 만들고 가죽을 그 중앙에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鵠이라는 것이다. 科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을 관찰하여, 다만 명중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대개 사람의 힘에 강약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記曰:「武王克商,散軍郊射,而貫革之射息。」正謂此也。周衰,禮廢,列國兵爭,復尚貫革,故孔子歎之。
『예기』에 이르기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후에 군대를 해산하고 교외에서 활을 쏘자, 가죽을 뚫는 활쏘기가 없어졌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나라가 쇠하고 예가 폐지되어 열국이 군사력으로 다투어 다시 가죽을 뚫는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공자가 한탄한 것이다.
楊氏曰:「中可以學而能,力不可以強而至。聖人言古之道,所以正今之失。」양씨가 말했다. “명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능할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이 옛날의 도를 말한 것은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서이다.”
'한문학 > 논어집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팔일18. 예를 다하는 것을 아첨한다고 하니 (0) | 2020.07.04 |
---|---|
팔일17. 곡삭제의 희생양 (0) | 2020.07.04 |
팔일15. 이것이 예이다 (0) | 2020.07.03 |
팔일14.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0) | 2020.07.03 |
팔일13. 아랫목 신과 부엌 신 (0) | 202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