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1.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
맹자가 제 선왕을 만나뵙고 말했다. "이른바 고국이라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친한 신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등용한 사람 중에서 오늘 달아난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世臣,累世勳舊之臣,與國同休戚者也。親臣,君所親信之臣,與君同休戚者也。
'世臣'은 여러 대에 걸쳐서 훈공이 있는 신하이니, 나라와 아름답고 슬픈 일을 같이 한 사람이다. '親臣'은 임금이 친하게 여기고 믿는 신하이니, 임금과 아름답고 슬픈 일을 같이 한 사람이다.
此言喬木世臣,皆故國所宜有。然所以爲故國者,則在此而不在彼也。昨日所進用之人,今日有亡去而不知者,則無親臣矣。況世臣乎?
이는 '교목과 세신은 모두 고국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나 고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세신)에 있고 저것(교목)에 있지 않다. 어제 등용한 사람 중에 오늘 도망한 사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친신이 없는 것이다. 하물며 세신에 있어서랴?'라고 말한 것이다.
7(14)-2. 王曰:「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재주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
王意以爲此亡去者,皆不才之人。我初不知而誤用之,故今不以其去爲意耳。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왕의 뜻은 '이 달아나 떠난 사람들은 모두 재주 없는 사람이다.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해서 잘못 쓴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떠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먼저 그의 재주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라고 물었다.
7(14)-3. 曰:「國君進賢,如不得已,將使卑踰尊,疏踰戚,可不愼與?
<맹자가> 말했다. "나라의 군주가 현자를 등용하는 것은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려고 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如不得已,言謹之至也。
'如不得已'는 삼감이 지극함을 말한다.
蓋尊尊親親,禮之常也。然或尊者親者未必賢,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是使卑者踰尊,疏者踰戚,非禮之常,故不可不謹也。
무릇 높은 사람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의 떳떳함이다. 그러나 혹시 높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니 그렇다면 반드시 소원하고 먼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여 써야 한다. 이는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 예의 떳떳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14)-4. 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察之;見賢焉,然後用之。左右皆曰不可,勿聽;諸大夫皆曰不可,勿聽;國人皆曰不可,然後察之;見不可焉,然後去之。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현명함을 본 뒤에 그를 등용해야 합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등용해서는) 안 되는 점을 본 후에 그를 버려야 합니다.
左右近臣,其言固未可信。諸大夫之言,宜可信矣,然猶恐其蔽於私也。至於國人,則其論公矣,然猶必察之者,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故必自察之,而親見其賢否之實,然後從而用舍之;則於賢者知之深,任之重,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左右'는 가까운 신하이니, 그 말이 진실로 믿을 만하지 않다. 여러 대부들의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하지만 오히려 그 사사로움에 가리워짐을 걱정한 것이다. 나라 사람들에 이르면 그 논함이 공적이 되지만, 오히려 그를 반드시 살피는 것은 대개 사람들 중 세속에 동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홀로 서서 세속에게 증오를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그를 살펴서 몸소 그가 현명한지 아닌지 실제를 본 이후에야 따라서 그를 쓰거나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자에 대해 아는 것이 깊고, 맡기는 것이 중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 요행으로 등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함에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
7(14)-5. 左右皆曰可殺,勿聽;諸大夫皆曰可殺,勿聽;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故曰,國人殺之也。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죽여도 되는 점을 본 후에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至於用刑,亦以此道。蓋所謂天命天討,皆非人君之所得私也。
이는 오직 이 방법으로 인재를 나아가고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씀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대개 이른바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토벌한다는 것이니 모두 인군이 사사롭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7(14)-6. 如此,然後可以爲民父母。」
이와 같이 한 이후에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傳曰:「民之所好好之,民之所惡惡之,此之謂民之父母。」
《대학》에 이르기를,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을 백성들의 부모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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