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논어집주 2020. 7. 4. 13:10

21(61)-1. 哀公問社於宰我。宰我對曰:「夏后氏以松,殷人以柏,周人以栗,曰使民戰栗。」

애공이 토지신의 신주에 대해 재아에게 물었다. 재아가 대답하였다. “하후씨는 소나무를 사용하였고, 은나라 사람은 잣나무를 사용하였고,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를 사용하였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려고 해서였습니다.”

以 : 用과 같다.

栗 : 慄(두려워하다)과 같다.

宰我,孔子弟子,名予。三代之社不同者,古者立社,各樹其土之所宜木以爲主也。戰栗,恐懼貌。
재아는 공자의 제자이니 이름은 予이다. 세 왕조의 토지신의 신주가 같지 않았던 것은 옛날에 토지신의 사당을 세울 때에 각각 그 토지에 마땅한 나무를 심어 신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戰栗은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宰我又言周所以用栗之意如此。豈以古者戮人於社,故附會其說與?
재아는 또한 주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이유의 뜻이 이와 같다고 말했다. 아마도 옛날에 토지신의 사당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부회한 것 같다.

21(61)-2. 子聞之曰:「成事不說,遂事不諫,旣往不咎。」

공자가 그것을 듣고 말했다. “이루어진 일이라 말하지 않으며, 다 된 일이라 간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허물하지 않는다.”

遂事,謂事雖未成,而勢不能已者。
遂事는 일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말한다.

孔子以宰我所對,非立社之本意,又啓時君殺伐之心,而其言已出,不可復救,故歷言此以深責之,欲使謹其後也。
공자는 재아가 대답한 것이 토지신의 사당을 세운 본뜻이 아니며, 또 당시 임금의 살벌한 마음을 열어 주었으나 그 말이 이미 나와 다시 구제할 수 없었으므로 차례로 이것을 말하여 깊이 책망하고 그 뒤에 삼가게 하고자 한 것이다.

尹氏曰:「古者各以所宜木名其社,非取義於木也。宰我不知而妄對,故夫子責之。」
윤씨가 말했다. “옛날에는 각각 마땅한 나무로 그 토지신의 신주를 썼고, 나무에서 뜻을 취하지는 않았다. 재아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했으므로 부자가 꾸짖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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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4. 12:37

20(60). 子曰:「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

공자가 말했다. “「관저」 편은 즐거우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나 상하지는 않는다.”

關雎,周南國風詩之首篇也。淫者,樂之過而失其正者也。傷者,哀之過而害於和者也。
關雎는 주남 국풍이니, 『시경』의 첫 편이다. 淫은 즐거움이 지나쳐 그 바름을 잃어버린 것이다. 傷은 슬퍼함이 지나쳐 조화로움을 해친 것이다.

關雎之詩,言后妃之德,宜配君子,求之未得,則不能無寤寐反側之憂;求而得之,則宜其有琴瑟鐘鼓之樂。蓋其憂雖深而不害於和,其樂雖盛而不失其正,故夫子稱之如此。欲學者玩其辭,審其音,而有以識其性情之正也。
「관저」의 시는 후비의 덕이 마땅히 군자와 짝해야 하니, 구해서 얻지 못한다면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근심이 없을 수 없고 구하여 얻으면 마땅히 금슬과 종고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개 그 근심이 비록 깊으나 조화로움을 해치지 않고, 그 즐거움이 비록 성하나 그 바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므로 부자가 그것을 칭송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그 말을 완상하고 그 소리를 살펴서 그 성정의 올바름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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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4. 12:25

19(59). 定公問:「君使臣,臣事君,如之何?」孔子對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

정공이 물었다. “군주가 신하를 부리며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군주가 신하를 예로써 부리며, 신하가 군주를 충으로써 섬겨야 합니다.”

定公,魯君,名宋。二者皆理之當然,各欲自盡而已。
정공은 노나라 군주이니, 이름은 宋이다. 두 가지는 모두 이치의 마땅함이니 각자 스스로 다하고자 할 뿐이다.

呂氏曰:「使臣不患其不忠,患禮之不至;事君不患其無禮,患忠之不足。」
여씨가 말했다. “신하를 부림에 그가 충성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예가 지극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군주를 섬김에 그가 예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충성스러움이 부족할까 걱정해야 한다.”

尹氏曰:「君臣以義合者也。故君使臣以禮,則臣事君以忠。」
윤씨가 말했다. “군주와 신하는 의로써 합해진다. 그러므로 군주가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가 군주를 충으로써 섬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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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4. 12:17

18(58). 子曰:「事君盡禮,人以爲諂也。」

공자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여기는구나.”

黃氏曰:「孔子於事君之禮,非有所加也,如是而後盡爾。時人不能,反以爲諂。故孔子言之,以明禮之當然也。」황씨가 말했다. “공자가 임금을 섬기는 예에 있어서 더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한 이후에 다했을 뿐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없어서 도리어 아첨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공자가 이것을 말하여 예의 마땅함을 밝힌 것이다.”程子曰:「聖人事君盡禮,當時以爲諂。若他人言之,必曰我事君盡禮,小人以爲諂,而孔子之言止於如此。聖人道大德宏,此亦可見。」정자가 말했다. “성인이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당시에는 아첨한다고 여겼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면 반드시 ‘내가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소인이 아첨한다고 여긴다.’라고 했을 것인데, 공자의 말은 이와 같은 것에서 그친다. 성인의 도가 크고 덕이 넓음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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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4. 12:11

17(57)-1. 子貢欲去告朔之餼羊。

자공이 곡삭제의 희생양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告朔之禮:古者天子常以季冬,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諸侯受而藏之祖廟。月朔,則以特羊告廟,請而行之。餼,生牲也。
곡삭의 예는 옛날 천자가 항상 늦겨울에 다음 해 열두 달의 월삭을 제후들에게 반포하면 제후들은 이것을 받아 조묘에 보관하는 것이다. 월삭이 되면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조묘에 고하고 청하여 시행하였다. 餼는 날고기 희생이다.

魯自文公始不視朔,而有司猶供此羊,故子貢欲去之。
노나라는 문공 때로부터 비로소 시삭을 하지 않았지만 유사가 아직도 이 양을 바쳤다. 그러므로 자공이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다.
視朔 : 제후가 월삭에 친히 조묘에 고하는 것

17(57)-2. 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

공자가 말했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는가, 나는 그 예를 아까워한다.”

愛,猶惜也。愛는 惜(아낌)과 같다.子貢蓋惜其無實而妄費。然禮雖廢,羊存,猶得以識之而可復焉。若併去其羊,則此禮遂亡矣,孔子所以惜之。
자공은 아마도 그 실상이 없이 함부로 낭비함을 아까워 한 듯하다. 그러나 예가 비록 폐하여졌으나 양은 남아 있으니, 오히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서 복구할 수 있다. 만약 그 양까지도 함께 없애버린다면 이 예가 마침내 없어질 것이니 공자가 아까워하는 이유이다.

楊氏曰:「告朔,諸侯所以稟命於君親,禮之大者。魯不視朔矣,然羊存則告朔之名未泯,而其實因可擧。此夫子所以惜之也。」
양씨가 말했다. “곡삭은 제후가 임금과 어버이에게 명을 여쭈는 것이니, 예의 큰 것이다. 노나라는 시삭을 하지 않았으나 양이 남아 있으면 곡삭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 실상을 이로 인해 거행할 수 있다. 이것이 부자께서 아까워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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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3. 12:32

16(56). 子曰:「射不主皮,爲力不同科,古之道也。」

공자가 말했다. “활을 쏠 때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힘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의 도이다.”

射不主皮,鄉射禮文。爲力不同科,孔子解禮之意如此也。皮,革也,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所謂鵠也。科,等也。古者射以觀德,但主於中,而不主於貫革,蓋以人之力有強弱,不同等也。
射不主皮는 『의례』 「향사례」의 글이다. 爲力不同科는 공자가 예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皮는 가죽이니, 베로 과녁을 만들고 가죽을 그 중앙에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鵠이라는 것이다. 科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을 관찰하여, 다만 명중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대개 사람의 힘에 강약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記曰:「武王克商,散軍郊射,而貫革之射息。」正謂此也。周衰,禮廢,列國兵爭,復尚貫革,故孔子歎之。
『예기』에 이르기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후에 군대를 해산하고 교외에서 활을 쏘자, 가죽을 뚫는 활쏘기가 없어졌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나라가 쇠하고 예가 폐지되어 열국이 군사력으로 다투어 다시 가죽을 뚫는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공자가 한탄한 것이다.

楊氏曰:「中可以學而能,力不可以強而至。聖人言古之道,所以正今之失。」양씨가 말했다. “명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능할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이 옛날의 도를 말한 것은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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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3. 12:13

[論3-15]子入大廟,每事問。或曰:「孰謂鄹人之子知禮乎?入大廟,每事問。」子聞之曰:「是禮也。」

공자가 태묘에 들어갔는데, 매사를 물었다. 혹자가 말했다.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말하였는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는구나.” 공자가 그것을 듣고 말했다. “이것이 예이다.”

大廟,魯周公廟。此蓋孔子始仕之時,入而助祭也。鄹,魯邑名,孔子父叔梁紇,嘗爲其邑大夫。
태묘는 노나라 주공의 사당이다. 이는 아마도 공자가 처음 벼슬할 때에 들어가 제사를 도운 것인 듯하다. 鄹는 노나라 읍의 이름인데,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이 일찍이 그 읍의 대부가 되었다.

孔子自少以知禮聞,故或人因此而譏之。孔子言是禮者,敬謹之至,乃所以爲禮也。
공자는 젊었을 때로부터 예를 안다고 소문났으므로 혹자가 이로 인하여 기롱한 것이다. 공자가 이것이 예라고 말한 것은 공경과 삼감이 지극한 것이 바로 예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尹氏曰:「禮者,敬而已矣。雖知亦問,謹之至也,其爲敬莫大於此。謂之不知禮者,豈足以知孔子哉?」
윤씨가 말했다. “예는, 공경일 뿐이다. 비록 알더라도 또 묻는 것은 삼감이 지극한 것이니, 그 공경을 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가 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어찌 공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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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7. 3. 12:03

14(54). 子曰:「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

공자가 말했다. “주나라는 두 왕조를 참고하였으니, 찬란하구나, 문화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監,視也。二代,夏商也。言其視二代之禮而損益之。郁郁,文盛貌。
監은 보는 것이다. 二代는 하나라와 상나라이다. 주나라는 두 왕조의 예를 보고 손익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郁郁은 화려하고 성대한 모습이다.

尹氏曰:「三代之禮至周大備,夫子美其文而從之。」
윤씨가 말했다. “세 왕조의 예는 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완비되었으니, 부자께서 그 문화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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