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일'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20.03.23 :: 팔일02. 삼가의 참람된 제사
  2. 2020.03.23 :: 팔일01. 뜰에서 춘 팔일무
한문학/논어집주 2020. 3. 23. 13:49

2(42).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삼가가 「옹」 편을 연주하며 제사상을 물렸다. 공자가 말했다. "'제후들이 도우니 천자는 엄숙하게 계신다.'라는 가사를 어찌 삼가의 사당에서 취하여 쓰는가?" 

三家,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雍,周頌篇名。徹,祭畢而收其俎也。天子宗廟之祭,則歌雍以徹,是時三家僭而用之。相,助也。辟公,諸侯也。穆穆,深遠之意,天子之容也。
'三家'는 노나라 대부 맹손, 숙손, 계손의 집안이다. '雍'은 『시경·주송』의 편명이다. '徹'은 제사가 끝나면 그 제기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는 종묘의 제사에서 「옹」 편을 부르며 철상하는데, 이 때에 삼가에서 참람하게 썼다. '相'은 도움이다. '辟公'은 제후이다. '穆穆'은 심원한 뜻이니 천자의 용모이다.


此雍詩之辭,孔子引之,言三家之堂非有此事,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譏其無知妄作,以取僭竊之罪。
이 「옹」 시의 가사를 공자가 인용하여 '삼가의 사당에서 이 일이 있지 않았는데 또한 어찌하여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그 무지하여 망령되이 행하여 참람하게 도용한 죄를 비판한 것이다.

程子曰:「周公之功固大矣,皆臣子之分所當爲,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成王之賜,伯禽之受,皆非也。其因襲之弊,遂使季氏僭八佾,三家僭雍徹,故仲尼譏之。」
정자가 말했다.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큰 것은 모두 신하의 직분 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노나라가 어찌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쓸 수 있는가? 성왕의 줌과 백금의 받음은 모두 그른 것이다. 그 답습의 폐단이 드디어 계씨로 하여금 참람하게 팔일무를 추게 하고 삼가로 하여금 「옹」으로 철상하게 하였으므로 중니가 비판한 것이다."
posted by 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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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3. 23. 13:36
凡二十六章。通前篇末二章,皆論禮樂之事。
모두 26장이다. 앞 편 끝의 두 장과 통하여 모두 예와 악의 일을 논했다.

3(41).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

공자가 계씨에게 말했다. "팔일무가 뜰에서 추어지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佾 : 줄춤 일

季氏,魯大夫季孫氏也。佾,舞列也,天子八、諸侯六、大夫四、士二。每佾人數,如其佾數。或曰:「每佾八人。」未詳孰是。
계씨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이다. '佾'은 춤의 열이니 천자는 8열, 제후는 6열, 대부는 4열, 사는 2열이다. 매 열의 사람 수는 그 열 수와 같다. 혹자가 말하기를, '매 열마다 8명이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미상이다.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孔子言其此事尚忍爲之,則何事不可忍爲。或曰:「忍,容忍也。蓋深疾之之辭。
계씨가 대부로서 천자의 음악을 참람하게 썼으니 공자가 그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 한다면 어떤 일이든 차마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혹자가 말했다. "'忍'은 용인함이니 아마도 그를 심히 미워한 말이다."

范氏曰:「樂舞之數,自上而下,降殺以兩而已,故兩之間,不可以毫髮僭差也。孔子爲政,先正禮樂,則季氏之罪不容誅矣。」
범씨가 말했다. "음악의 춤 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들 뿐이다. 그러므로 둘 간에는 터럭만큼도 참람하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 공자가 정사를 함에 먼저 예와 악을 바로잡았으니, 계씨의 죄는 주살당하여도 용인될 수 없다."

謝氏曰:「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不忍故也。而季氏忍此矣,則雖弒父與君,亦何所憚而不爲乎?」
사씨가 말했다. "군자가 그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에 잠시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씨가 이것을 차마 한다면, 비록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하더라도 또한 어찌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즉, 범조우(범씨)는 '忍'을 '용인하다'로 해석했고, 사량좌(사씨)는 '忍'을 '차마 하다'로 해석했다.

posted by 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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