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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팔일18. 예를 다하는 것을 아첨한다고 하니
- 2020.07.04 :: 팔일17. 곡삭제의 희생양
- 2020.07.03 :: 팔일16. 활을 쏠 때
- 2020.07.03 :: 팔일15. 이것이 예이다
- 2020.07.03 :: 팔일14.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 2020.07.03 :: 팔일13. 아랫목 신과 부엌 신
- 2020.07.01 :: 팔일12. 제사지낼 때에는
- 2020.07.01 :: 팔일11. 체 제사의 이론
18(58). 子曰:「事君盡禮,人以爲諂也。」
공자가 말했다.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첨한다고 여기는구나.”
黃氏曰:「孔子於事君之禮,非有所加也,如是而後盡爾。時人不能,反以爲諂。故孔子言之,以明禮之當然也。」황씨가 말했다. “공자가 임금을 섬기는 예에 있어서 더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한 이후에 다했을 뿐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없어서 도리어 아첨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공자가 이것을 말하여 예의 마땅함을 밝힌 것이다.”程子曰:「聖人事君盡禮,當時以爲諂。若他人言之,必曰我事君盡禮,小人以爲諂,而孔子之言止於如此。聖人道大德宏,此亦可見。」정자가 말했다. “성인이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당시에는 아첨한다고 여겼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면 반드시 ‘내가 임금을 섬김에 예를 다하는 것을 소인이 아첨한다고 여긴다.’라고 했을 것인데, 공자의 말은 이와 같은 것에서 그친다. 성인의 도가 크고 덕이 넓음을 여기에서 또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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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1. 子貢欲去告朔之餼羊。
자공이 곡삭제의 희생양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告朔之禮:古者天子常以季冬,頒來歲十二月之朔于諸侯,諸侯受而藏之祖廟。月朔,則以特羊告廟,請而行之。餼,生牲也。
곡삭의 예는 옛날 천자가 항상 늦겨울에 다음 해 열두 달의 월삭을 제후들에게 반포하면 제후들은 이것을 받아 조묘에 보관하는 것이다. 월삭이 되면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조묘에 고하고 청하여 시행하였다. 餼는 날고기 희생이다.
魯自文公始不視朔,而有司猶供此羊,故子貢欲去之。
노나라는 문공 때로부터 비로소 시삭을 하지 않았지만 유사가 아직도 이 양을 바쳤다. 그러므로 자공이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다.
視朔 : 제후가 월삭에 친히 조묘에 고하는 것
17(57)-2. 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
공자가 말했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는가, 나는 그 예를 아까워한다.”
愛,猶惜也。愛는 惜(아낌)과 같다.子貢蓋惜其無實而妄費。然禮雖廢,羊存,猶得以識之而可復焉。若併去其羊,則此禮遂亡矣,孔子所以惜之。
자공은 아마도 그 실상이 없이 함부로 낭비함을 아까워 한 듯하다. 그러나 예가 비록 폐하여졌으나 양은 남아 있으니, 오히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서 복구할 수 있다. 만약 그 양까지도 함께 없애버린다면 이 예가 마침내 없어질 것이니 공자가 아까워하는 이유이다.
楊氏曰:「告朔,諸侯所以稟命於君親,禮之大者。魯不視朔矣,然羊存則告朔之名未泯,而其實因可擧。此夫子所以惜之也。」
양씨가 말했다. “곡삭은 제후가 임금과 어버이에게 명을 여쭈는 것이니, 예의 큰 것이다. 노나라는 시삭을 하지 않았으나 양이 남아 있으면 곡삭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 실상을 이로 인해 거행할 수 있다. 이것이 부자께서 아까워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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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子曰:「射不主皮,爲力不同科,古之道也。」
공자가 말했다. “활을 쏠 때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힘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니, 옛날의 도이다.”
射不主皮,鄉射禮文。爲力不同科,孔子解禮之意如此也。皮,革也,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所謂鵠也。科,等也。古者射以觀德,但主於中,而不主於貫革,蓋以人之力有強弱,不同等也。
射不主皮는 『의례』 「향사례」의 글이다. 爲力不同科는 공자가 예의 뜻을 해석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皮는 가죽이니, 베로 과녁을 만들고 가죽을 그 중앙에 붙여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니 이른바 鵠이라는 것이다. 科는 등급이다. 옛날에는 활쏘기로써 덕을 관찰하여, 다만 명중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니 대개 사람의 힘에 강약이 있어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記曰:「武王克商,散軍郊射,而貫革之射息。」正謂此也。周衰,禮廢,列國兵爭,復尚貫革,故孔子歎之。
『예기』에 이르기를, ‘무왕이 상나라를 이긴 후에 군대를 해산하고 교외에서 활을 쏘자, 가죽을 뚫는 활쏘기가 없어졌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다. 주나라가 쇠하고 예가 폐지되어 열국이 군사력으로 다투어 다시 가죽을 뚫는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공자가 한탄한 것이다.
楊氏曰:「中可以學而能,力不可以強而至。聖人言古之道,所以正今之失。」양씨가 말했다. “명중시키는 것은 배워서 능할 수 있으나, 힘은 억지로 이르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이 옛날의 도를 말한 것은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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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3-15]子入大廟,每事問。或曰:「孰謂鄹人之子知禮乎?入大廟,每事問。」子聞之曰:「是禮也。」
공자가 태묘에 들어갔는데, 매사를 물었다. 혹자가 말했다. “누가 추나라 사람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말하였는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는구나.” 공자가 그것을 듣고 말했다. “이것이 예이다.”
大廟,魯周公廟。此蓋孔子始仕之時,入而助祭也。鄹,魯邑名,孔子父叔梁紇,嘗爲其邑大夫。
태묘는 노나라 주공의 사당이다. 이는 아마도 공자가 처음 벼슬할 때에 들어가 제사를 도운 것인 듯하다. 鄹는 노나라 읍의 이름인데,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이 일찍이 그 읍의 대부가 되었다.
孔子自少以知禮聞,故或人因此而譏之。孔子言是禮者,敬謹之至,乃所以爲禮也。
공자는 젊었을 때로부터 예를 안다고 소문났으므로 혹자가 이로 인하여 기롱한 것이다. 공자가 이것이 예라고 말한 것은 공경과 삼감이 지극한 것이 바로 예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尹氏曰:「禮者,敬而已矣。雖知亦問,謹之至也,其爲敬莫大於此。謂之不知禮者,豈足以知孔子哉?」
윤씨가 말했다. “예는, 공경일 뿐이다. 비록 알더라도 또 묻는 것은 삼감이 지극한 것이니, 그 공경을 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가 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어찌 공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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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子曰:「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
공자가 말했다. “주나라는 두 왕조를 참고하였으니, 찬란하구나, 문화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監,視也。二代,夏商也。言其視二代之禮而損益之。郁郁,文盛貌。
監은 보는 것이다. 二代는 하나라와 상나라이다. 주나라는 두 왕조의 예를 보고 손익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郁郁은 화려하고 성대한 모습이다.
尹氏曰:「三代之禮至周大備,夫子美其文而從之。」
윤씨가 말했다. “세 왕조의 예는 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완비되었으니, 부자께서 그 문화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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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1. 王孫賈問曰:「與其媚於奧,寧媚於竈,何謂也?」
왕손가가 물었다. “아랫목 신에 아첨하기보다는 차라리 부엌 신에 아첨하라고 하니,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王孫賈,衛大夫。媚,親順也。室西南隅爲奧。竈者,五祀之一,夏所祭也。凡祭五祀,皆先設主而祭於其所,然後迎尸而祭於奧,略如祭宗廟之儀。如祀竈,則設主於竈陘,祭畢,而更設饌於奧以迎尸也。故時俗之語,因以奧有常尊,而非祭之主;竈雖卑賤,而當時用事。喻自結於君,不如阿附權臣也。
왕손가는 위나라 대부이다. 媚은 가까이하고 따르는 것이다. 집의 서남쪽 모퉁이를 奧라고 한다. 竈는 다섯 제사 중 하나인데, 여름에 제사하는 곳이다. 무릇 다섯 제사를 제사지낼 때에는 모두 먼저 신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런 뒤에 시동을 맞이하여 奧에서 제사하는데, 대략 종묘에서 제사하는 의례와 같다. 만약 竈에 제사할 때에는, 신주를 부엌 부뚜막에 설치하고, 제사가 끝나면 다시 奧에 음식을 진설하고 시동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당시 세속의 말에 인하여 ‘奧는 항상 높음이 있으나 제사의 주체가 아니고, 竈는 비록 낮고 천하지만 때를 당하여 일에 쓰인다.’라고 하였다. 스스로 군주에게 결탁하는 것이 권신에게 아부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비유하였다.
賈,衛之權臣,故以此諷孔子。
왕손가는 위나라의 권신이었으므로 이로써 공자를 풍간한 것이다.
13(53)-2. 子曰:「不然,獲罪於天,無所禱也。」
공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天,卽理也;其尊無對,非奧竈之可比也。逆理,則獲罪於天矣,豈媚於奧竈所能禱而免乎?
하늘은 곧 이치이니, 그 높음이 상대가 없어 아랫목 신과 부엌 신이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치에 거스르면 하늘에 죄를 얻는 것이니, 어찌 아랫목 신과 부엌 신에게 아첨하고, 빌어서 면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言但當順理,非特不當媚竈,亦不可媚於奧也。다만 마땅히 이치를 따라야 하니, 단지 부엌 신에게 아첨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아랫목 신에게도 아첨하지 않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謝氏曰:「聖人之言,遜而不迫。使王孫賈而知此意,不爲無益;使其不知,亦非所以取禍。」사씨가 말했다. “성인의 말은 겸손하지만 박절하지 않다. 가령 왕손가가 이 뜻을 알았다면 유익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그가 알지 못했더라도 또 화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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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1. 祭如在,祭神如神在。
제사지낼 때에는 마치 선조가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신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程子曰:「祭,祭先祖也。祭神,祭外神也。祭先主於孝,祭神主於敬。」
정자가 말했다. “祭는 선조를 제사하는 것이다. 祭神은 바깥 신을 제사하는 것이다. 선조를 제사하는 것은 효를 위주로 하고, 바깥 신을 제사하는 것은 경을 위주로 한다.”
愚謂此門人記孔子祭祀之誠意。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문인이 공자가 제사지낼 때의 정성스러운 뜻을 기록한 것이다.
12(52)-2. 子曰:「吾不與祭,如不祭。」
공자가 말했다.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
又記孔子之言以明之。
또 공자의 말을 기록하여 밝힌 것이다.
言己當祭之時,或有故不得與,而使他人攝之,則不得致其如在之誠。故雖已祭,而此心缺然,如未嘗祭也。
자기가 마땅히 제사지낼 때를 당하여 혹시라도 까닭이 있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대신하게 하면, 그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정성스러움을 다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비록 이미 제사지냈더라도 이 마음에 빠진듯한 느낌이 마치 일찍이 제사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范氏曰:「君子之祭,七日戒,三日齊,必見所祭者,誠之至也。是故郊則天神格,廟則人鬼享,皆由己以致之也。有其誠則有其神,無其誠則無其神,可不謹乎?吾不與祭如不祭,誠爲實,禮爲虛也。」
범씨가 말했다. “군자가 제사지낼 때에 7일을 경계하고 3일을 재계하여 반드시 제사지내는 대상을 보는 것은 정성이 지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 제사를 지내면 천신이 이르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인귀가 흠향하니, 모두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정성이 있으면 그 신이 있고, 그 정성이 없으면 그 신이 없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제사지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은, 정성이 실제가 되고, 예가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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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或問禘之說。子曰:「不知也。知其說者之於天下也,其如示諸斯乎!」指其掌。
혹자가 체 제사의 이론을 물었다. 공자가 ‘알지 못한다. 그 이론을 아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아마도 그것을 여기에 두고 보는 것 같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손바닥을 가리켰다.
先王報本追遠之意,莫深於禘。非仁孝誠敬之至,不足以與此,非或人之所及也。而不王不禘之法,又魯之所當諱者,故以不知答之。
선왕이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뜻이 체 체사보다 깊은 것이 없다. 인, 효, 성, 경의 지극함이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기에 부족하니, 혹자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왕 노릇 하지 않으면 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법도는 또한 노나라가 마땅히 꺼려야 할 것이었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示,與視同。指其掌,弟子記夫子言此而自指其掌,言其明且易也。
示는 視(보다)와 같다. 指其掌은 제자가 부자가 이와 같이 말하면서 스스로 그 손바닥을 가리켰다고 기록하여 그것이 명백하고 또 쉬움을 말한 것이다.
蓋知禘之說,則理無不明,誠無不格,而治天下不難矣。聖人於此,豈眞有所不知也哉?
대개 체 제사의 이론을 알면 이치가 밝아지지 않는 것이 없고 성실함이 맞지 않는 것이 없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성인이 이에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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