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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양혜왕장구하07. 고국이라는 것은
- 2020.03.05 :: 양혜왕장구하06.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 2020.03.05 :: 위정24. 지켜지지 않는 제사법
- 2020.03.05 :: 위정23. 백 왕조 뒤의 일을 아는 법
- 2020.03.05 :: 위정22. 사람이 되어서 신의가 없다면
- 2020.03.05 :: 위정21. 왜 정사를 하지 않는가?
- 2020.03.02 :: 위정20. 백성들이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는 방법
8(15)-1. 齊宣王問曰:「湯放桀,武王伐紂,有諸?」孟子對曰:「於傳有之。」
제 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유폐하고, 무왕이 주를 정벌한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 책에 있습니다."
放,置也。
'放'은 유치함이다.
書曰:「成湯放桀于南巢。」
『서경』에 이르기를, '성탕이 걸을 남소에 유폐하였다.'라고 하였다.
8(15)-2. 曰:「臣弒其君可乎?」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桀紂,天子,湯武,諸侯。
걸과 주는 천자였고, 탕과 무는 제후였다.
8(15)-3. 曰:「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未聞弒君也。」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賊)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殘)이라고 하며, 잔적한 사람을 일부(一夫)라고 합니다. 일부인 주를 주벌(誅伐)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군주를 시해하였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賊,害也。殘,傷也。害仁者,凶暴淫虐,滅絕天理,故謂之賊。害義者,顚倒錯亂,傷敗彝倫,故謂之殘。一夫,言衆叛親離,不復以爲君也。書曰:「獨夫紂。」蓋四海歸之,則爲天子;天下叛之,則爲獨夫。所以深警齊王,垂戒後世也。
'賊'은 해침이고 '殘'은 상함이다. 인을 해치는 사람은 흉포하고 음학하여 천리를 끊어 없애므로 적(賊)이라고 한다. 의를 해치는 사람은 전도되고 착란하여 떳떳한 인륜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므로 잔(殘)이라고 한다. '一夫'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가까운 사람이 떠나서 다시 군주로 여겨지지 않음을 말함이다. 『서경』에 '독부(獨夫)인 주'라고 하였다. 대개 사해가 돌아오면 천자가 되고, 천하가 배반하면 독부가 된다. 제나라 왕을 심히 경계하여 후세에 경계를 드리운 것이다.
王勉曰:「斯言也,惟在下者有湯武之仁,而在上者有桀紂之暴則可。不然,是未免於篡弒之罪也。」
왕면이 말했다. "이 말은 오직 아랫사람에게 탕, 무의 인이 있고 윗사람에게 걸, 주의 흉포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탈하고 시해한 죄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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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
맹자가 제 선왕을 만나뵙고 말했다. "이른바 고국이라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친한 신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등용한 사람 중에서 오늘 달아난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世臣,累世勳舊之臣,與國同休戚者也。親臣,君所親信之臣,與君同休戚者也。
'世臣'은 여러 대에 걸쳐서 훈공이 있는 신하이니, 나라와 아름답고 슬픈 일을 같이 한 사람이다. '親臣'은 임금이 친하게 여기고 믿는 신하이니, 임금과 아름답고 슬픈 일을 같이 한 사람이다.
此言喬木世臣,皆故國所宜有。然所以爲故國者,則在此而不在彼也。昨日所進用之人,今日有亡去而不知者,則無親臣矣。況世臣乎?
이는 '교목과 세신은 모두 고국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나 고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세신)에 있고 저것(교목)에 있지 않다. 어제 등용한 사람 중에 오늘 도망한 사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친신이 없는 것이다. 하물며 세신에 있어서랴?'라고 말한 것이다.
7(14)-2. 王曰:「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재주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
王意以爲此亡去者,皆不才之人。我初不知而誤用之,故今不以其去爲意耳。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왕의 뜻은 '이 달아나 떠난 사람들은 모두 재주 없는 사람이다.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해서 잘못 쓴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떠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먼저 그의 재주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라고 물었다.
7(14)-3. 曰:「國君進賢,如不得已,將使卑踰尊,疏踰戚,可不愼與?
<맹자가> 말했다. "나라의 군주가 현자를 등용하는 것은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려고 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如不得已,言謹之至也。
'如不得已'는 삼감이 지극함을 말한다.
蓋尊尊親親,禮之常也。然或尊者親者未必賢,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是使卑者踰尊,疏者踰戚,非禮之常,故不可不謹也。
무릇 높은 사람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의 떳떳함이다. 그러나 혹시 높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니 그렇다면 반드시 소원하고 먼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여 써야 한다. 이는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 예의 떳떳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14)-4. 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察之;見賢焉,然後用之。左右皆曰不可,勿聽;諸大夫皆曰不可,勿聽;國人皆曰不可,然後察之;見不可焉,然後去之。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현명함을 본 뒤에 그를 등용해야 합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등용해서는) 안 되는 점을 본 후에 그를 버려야 합니다.
左右近臣,其言固未可信。諸大夫之言,宜可信矣,然猶恐其蔽於私也。至於國人,則其論公矣,然猶必察之者,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故必自察之,而親見其賢否之實,然後從而用舍之;則於賢者知之深,任之重,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左右'는 가까운 신하이니, 그 말이 진실로 믿을 만하지 않다. 여러 대부들의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하지만 오히려 그 사사로움에 가리워짐을 걱정한 것이다. 나라 사람들에 이르면 그 논함이 공적이 되지만, 오히려 그를 반드시 살피는 것은 대개 사람들 중 세속에 동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홀로 서서 세속에게 증오를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그를 살펴서 몸소 그가 현명한지 아닌지 실제를 본 이후에야 따라서 그를 쓰거나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자에 대해 아는 것이 깊고, 맡기는 것이 중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 요행으로 등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함에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
7(14)-5. 左右皆曰可殺,勿聽;諸大夫皆曰可殺,勿聽;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故曰,國人殺之也。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죽여도 되는 점을 본 후에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至於用刑,亦以此道。蓋所謂天命天討,皆非人君之所得私也。
이는 오직 이 방법으로 인재를 나아가고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씀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대개 이른바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토벌한다는 것이니 모두 인군이 사사롭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7(14)-6. 如此,然後可以爲民父母。」
이와 같이 한 이후에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傳曰:「民之所好好之,民之所惡惡之,此之謂民之父母。」
《대학》에 이르기를,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을 백성들의 부모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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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孟子謂齊宣王曰:「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者。比其反也,則凍餒其妻子,則如之何?」王曰:「棄之。」
맹자가 제 선왕에게 말했다. "왕의 신하들 중에 그 처자를 벗에게 맡기고서 초나라로 가 유람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옴에 미쳐서 <그 벗이> 그 처자를 얼고 굶주리게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끊어 버리겠습니다."
託,寄也。比,及也。棄,絕也。
'託'은 맡김이다. '比'는 미침이다. '棄'는 끊음이다.
6(13)-2. 曰:「士師不能治士,則如之何?」王曰:「已之。」
"사사가 사를 능히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士師,獄官也。其屬有鄉士遂士之官,士師皆當治之。已,罷去也。
'士師'는 옥관이다. 그 속관에 향사와 수사의 관리들이 있어서 사사는 마땅히 그들을 다 다스려야 한다. '已'는 파면하여 떠나게 하는 것이다.
6(13)-3. 曰:「四境之內不治,則如之何?」王顧左右而言他。
"사경의 안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좌우를 돌아보고 다른 것을 말했다.
孟子將問此而先設上二事以發之,及此而王不能答也。其憚於自責,恥於下問如此,不足與有爲可知矣。
맹자가 장차 이것을 물으려고 하여 먼저 위의 두 가지 일을 가설하여 밝혔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왕이 답할 수 없었다. 그가 스스로 책망하기를 꺼리고 하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함이 이와 같았으니 더불어 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趙氏曰「言君臣上下各勤其任,無墮其職,乃安其身。」
조씨가 말했다. "군신과 상하가 각자 그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그 직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그 몸이 편안하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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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1. 子曰:「非其鬼而祭之,諂也。
공자가 말했다. "제사지내야 할 귀신이 아닌데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非其鬼,謂非其所當祭之鬼。諂,求媚也。
'非其鬼'는 그것이 마땅히 제사지내야 할 귀신이 아님을 말한다. '諂'은 잘 보이기를 구하는 것이다.
24(40)-2. 見義不爲,無勇也。」
의로운 것을 보고서도 하지 않음은 용이 없는 것이다."
知而不爲,是無勇也。
알고서도 하지 않는 것은 용이 없는 것이다.
※노나라 대부 계씨가 천자나 제후만이 제사할 수 있는 태산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공자는 염유를 보내 그것을 말리라고 했다. 그러나 염유가 말리지 못하자 그것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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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1. 子張問:「十世可知也?」
자장이 물었다. "열 왕조 뒤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陸氏曰:「也,一作乎。」
육씨가 말했다. "'也'는 어떤 판본에는 '乎'로 되어 있다."
王者易姓受命爲一世。
왕 노릇 하는 사람이 성을 바꾸고 천명을 받는 것을 '一世'라고 한다.
子張問自此以後,十世之事,可前知乎?
자장이 이로부터 열 왕조 뒤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23(39)-2. 子曰:「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周因於殷禮,所損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
공자가 말했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답습하였으니 덜어내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답습하였으니 덜어내고 더한 바를 알 수 있다. 혹시 주나라를 계승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백 왕조 뒤의 일이라도 알 수 있다."
馬氏曰:「所因,謂三綱五常。所損益,謂文質三統。」
마씨가 말했다. "답습한 것은 삼강오상을 말한다. 덜어내고 더한 바는 문질과 삼통을 말한다."
愚按:三綱,謂: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妻綱。五常,謂:仁、義、禮、智、信。文質,謂:夏尚忠,商尚質,周尚文。三統,謂:夏正建寅爲人統,商正建丑爲地統,周正建子爲天統。三綱五常,禮之大體,三代相繼,皆因之而不能變。其所損益,不過文章制度小過不及之間,而其已然之跡,今皆可見。則自今以往,或有繼周而王者,雖百世之遠,所因所革,亦不過此,豈但十世而已乎!聖人所以知來者蓋如此,非若後世讖緯術數之學也。
내가 생각컨대 삼강은 군위신강(군주는 신하의 벼리가 된다), 부위자강(아버지는 아들의 벼리가 된다), 부위처강(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된다)를 말한다. 오상은 인, 의, 예, 지, 신을 말한다. 문질은 하나라는 충을 숭상하였고, 상나라는 질을 숭상하였고, 주나라는 문을 숭상하였음을 말한다. 삼통은 하나라는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 방향(60°, 동북동)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았으니 인통이 되고, 상나라는 북두칠성의 자루가 축 방향(30°, 북북동)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았으니 지통이 되고, 주나라는 북두칠성의 자루가 자 방향(0°, 정북)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았으니 천통이 됨을 말한다. 삼강오상은 예의 큰 대목이니, 삼대가 서로 계승하여 모두 답습하고 변개할 수 없었다. 그 덜어내고 더한 바는 문장과 제도 상에 약간 차이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는데 그 이미 그러한 자취를 지금 모두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혹시 주나라를 계승하여 왕 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백 왕조 뒤 먼 일이라도 답습하는 것과 바꾼 것이 역시 이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단지 열 왕조 뒤의 일 뿐이겠는가! 성인이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이유는 대개 이와 같고, 후세의 도참설과 술수학과는 같지 않다.
術數之學 : 천문을 통하여 미래를 점치는 것.
胡氏曰「子張之問,蓋欲知來,而聖人言其既往者以明之也。夫自修身以至於爲天下,不可一日而無禮。天敍天秩,人所共由,禮之本也。商不能改乎夏,周不能改乎商,所謂天地之常經也。若乃制度文爲,或太過則當損,或不足則當益。益之損之,與時宜之,而所因者不壞,是古今之通義也。因往推來,雖百世之遠,不過如此而已矣。」
호씨가 말했다. "자장의 물음은 아마도 미래를 알고자 한 것이었으나 성인은 그 이미 지나간 것으로 말하여 밝혔다. 무릇 수신으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까지 하루라도 예가 없을 수 없다. 하늘의 차례와 하늘의 질서는 사람이 함께 행해야 할 것이니 예의 근본이다. 상나라는 하나라의 것을 고칠 수 없고, 주나라는 상나라의 것을 고칠 수 없으니 이른바 천지의 떳떳한 벼리인 것이다. 만약 제도와 문위가 혹 너무 지나치면 마땅히 덜어야 하고, 혹 부족하면 마땅히 더한다. 더하고 덜어내는 것을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고 답습한 것은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고금에 통용되는 의이다. 지나간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올 것을 미루어 본다면 비록 백 왕조 뒤의 먼 일이라도 이와 같음에 불과할 뿐이다."
文爲 : 문장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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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子曰:「人而無信,不知其可也。大車無輗,小車無軏,其何以行之哉?」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 되어서 신의가 없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소 멍에를 묶는 곳이 없으며 작은 수레에 말 멍에를 묶는 곳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輗 : 끌채끝쐐기 예 軏 : 끌채끝 월
大車,謂平地任載之車。輗,轅端橫木,縛軛以駕牛者。小車,謂田車、兵車、乘車。軏,轅端上曲,鉤衡以駕馬者。
'大車'는 평지에 짐을 싣는 수레를 말한다. '輗'는 끌채 끝에 가로로 댄 나무이니 멍에에 묶어서 소에게 멍에하는 것이다. '小車'는 사냥하는 수레, 병거, 타는 수레를 말한다. '軏'은 끌채 끝에 위로 굽은 곳이니 가로장에 걸어서 말에게 멍에하는 것이다.
轅 : 끌채 원 軛 : 멍에 액 鉤 : 걸 구 衡 : 가로장 형
車無此二者,則不可以行,人而無信,亦猶是也。
수레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나아갈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서 신의가 없으면 또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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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1. 或謂孔子曰:「子奚不爲政?」
혹자가 공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정사를 하지 않는가?"
定公初年,孔子不仕,故或人疑其不爲政也。
정공 초년에 공자가 벼슬하지 않았으므로 혹자가 그가 정사를 하지 않음을 의아해 한 것이다.
21(37)-2. 子曰:「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是亦爲政,奚其爲爲政?」
공자가 말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성스럽구나! 효성스럽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정사가 있는 곳에서 베푼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정사를 하는 것이다. 어찌 그것이 정사를 하는 것이 되겠는가?"
書周書君陳篇。書云孝乎者,言書之言孝如此也。善兄弟曰友。
서는 〈주서·군진〉 편이다. '書云孝乎'는 《서경》에 효를 말함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형제 간에 사이가 좋은 것을 '友'라고 한다.
書言君陳能孝於親,友於兄弟,又能推廣此心,以爲一家之政。孔子引之,言如此,則是亦爲政矣,何必居位乃爲爲政乎?蓋孔子之不仕,有難以語或人者,故託此以告之,要之至理亦不外是。
《서경》에 '군진이 능히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였으며 또 능히 이 마음을 미루어 넓혀서 한 집안의 정사를 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이것을 인용하여 '이와 같이 한다면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반드시 자리에 있어야만 정사를 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아마도 공자가 벼슬하지 않은 <이유를> 혹자에게 말하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가탁하여 말한 것이니 요약하건대 지극한 이치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통행본 《서경》 〈주서〉에는 이 구절이 '惟孝友于兄弟,克施有政。'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집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희는 21(37)-2의 해당 부분을 「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라고 끊었다. 하지만, 청나라 고증학자들은 매색이 《위고문상서》를 지을 때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았다. 아마도 《맹자집주》에서 주희가 '지금 《서경》의 글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일 것 같다. 이에 청나라 고증학자들의 설을 따라, 해당 부분을 「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로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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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강자가 물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게 함으로써 힘쓰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들을 대함에 엄숙하면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하면 충성할 것이고,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친다면 힘쓸 것입니다."
季康子,魯大夫季孫氏,名肥。莊,謂容貌端嚴也。
계강자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인데, 이름은 肥이다. '莊'은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함을 말한다.
臨民以莊,則民敬於己。孝於親,慈於衆,則民忠於己。善者擧之而不能者教之,則民有所勸而樂於爲善。
백성을 엄숙함으로써 대하면 백성이 자기를 공경할 것이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대중을 사랑한다면 백성들이 자기에게 충성할 것이다.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친다면 백성이 힘쓰는 바가 있어서 선을 행함에 즐거워할 것이다.
張敬夫曰:「此皆在我所當爲,非爲欲使民敬忠以勸而爲之也。然能如是,則其應蓋有不期然而然者矣。」
장경부가 말했다. "이는 모두 나에게 있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게 함으로써 힘쓰게 하고자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응함이 아마도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됨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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