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학/논어집주 2020. 6. 30. 12:56

5(45). 子曰:「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

공자가 말했다. "이적에게 군주가 있는 것이 제하에 (군주가)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吳氏曰:「亡,古無字,通用。」
오씨가 말했다. "亡은 옛날에 無와 통용되었다.

程子曰:「夷狄且有君長,不如諸夏之僭亂,反無上下之分也。」
정자가 말했다. "이적에게도 또한 군주와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 제하에 그것이 주제넘고 난을 일으켜서 상하의 구분을 뒤집어 없애는 것과는 같지 않다."

尹氏曰:「孔子傷時之亂而歎之也。亡,非實亡也,雖有之,不能盡其道爾。」
윤씨가 말했다. "공자가 그 때의 남으로 상심하고 탄식한 것이다. 亡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있더라도 그 도를 다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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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3. 23. 14:20

4(44)-1. 林放問禮之本。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다.

林放,魯人。
임방은 노나라 사람이다.

見世之爲禮者,專事繁文,而疑其本之不在是也,故以爲問。
세상 중에서 예를 하는 사람이 오로지 번잡한 꾸밈만을 일삼는 것을 보고 그 근본이 이에 있지 않다고 의심하였으므로 물은 것이다.

4(44)-2. 子曰:「大哉問!

공자가 말했다. "크구나, 질문이여!

孔子以時方逐末,而放獨有志於本,故大其問。蓋得其本,則禮之全體無不在其中矣。
공자는 당시에 (사람들이) 지엽적인 것을 쫓았는데, 유독 임방만이 근본에 뜻을 둠이 있었으므로 그 질문을 크게 여긴 것이다. 대개 그 근본을 얻으면 예의 전체가 그 가운데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4(44)-3. 禮,與其奢也,寧儉;喪,與其易也,寧戚。」

예는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은 잘 다스려지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與其A寧B : A하기보다는 차라리 B해야 한다

治也
'易'은 다스림이다.

孟子曰:「易其田疇。」在喪禮,則節文習熟,而無哀痛慘怛之實者也。戚則一於哀,而文不足耳。禮貴得中,奢易則過於文,儉戚則不及而質,二者皆未合禮。然凡物之理,必先有質而後有文,則質乃禮之本也。
맹자가 말했다. '그 밭두둑을 다스린다." 상례에 있어서는 규정은 익숙하나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실제가 없다. '戚'은 애통함에 한결같이 하고 꾸밈이 부족한 것이다. 예는 알맞음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사치스럽고 다스려지면 꾸밈에 과하고, 검소하고 슬퍼하면 질박함에 미치지 못하니 두 가지가 모두 예에 맞지 않는다. 그런즉 무릇 사물의 이치는 질박함이 먼저 있고 나서 꾸밈이 있으니, 그렇다면 질박함은 바로 예의 근본이다.
怛 : 슬플 달

范氏曰:「夫祭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喪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禮失之奢,喪失之易,皆不能反本,而隨其末故也。禮奢而備,不若儉而不備之愈也;喪易而文,不若戚而不文之愈也。儉者物之質,戚者心之誠,故爲禮之本。」
범씨가 말했다. "무릇 제사는 공경함이 부족하여 예에 남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예가 부족하지만 공경함에 남음이 있는 것만 못하다. 상례는 애통함이 부족하여 예에 남음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예가 부족하지만 애통함에 남음이 있는 것만 못하다. 예가 사치스러움에 잘못되는 것과 상이 다스려짐에 잘못되는 것은 모두가 능히 근본을 돌이킬 수 없어서 그 지엽에 빠지는 까닭이다. 예는 사치하여 갖추어짐이 검소하여 갖추어지지 않음의 나음만 못하고, 상은 다스려져 화려한 것이 슬퍼하며 화려하지 않음의 나음보다 못하다."

楊氏曰:「禮始諸飲食,故汙尊而抔飲,爲之簠、簋、籩、豆、罍、爵之飾,所以文之也,則其本儉而已。喪不可以徑情而直行,爲之衰麻哭踴之數,所以節之也,則其本戚而已。周衰,世方以文滅質,而林放獨能問禮之本,故夫子大之,而告之以此。」
양씨가 말했다. "예는 먹고 마시는 데에서 시작했다. 그러므로 웅덩이를 술잔으로 삼고 움켜쥐어 마셨는데 보, 궤, 변, 두, 뇌, 작의 꾸밈을 만든 것은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니, 그 본질은 검소할 뿐이다. 상례는 감정을 바로 나타내어 그대로 행할 수 없으므로 상복, 마, 곡, 발구르기의 수를 만든 것은 절제하기 위해서였으니 그 근본은 슬퍼함일 뿐이다. 주나라가 쇠하자, 세상에서는 화려함으로써 질박함을 없앴는데 임방이 유독 능히 예의 본질을 물었으므로 부자가 그것을 크게 여겨 이로써 말한 것이다.
汙 : 웅덩이 우 抔 : 움켜쥘 부 簠 : 제기이름 보 簋 : 제기이름 궤 籩 : 제기이름 변 豆 : 제기이름 두 罍 : 술독 뢰 爵 : 술잔 작 踴 : 발구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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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3. 23. 13:59

3(43). 子曰:「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樂何?」

공자가 말했다.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어찌 예를 행하겠는가?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어찌 악을 행하겠는가?"

游氏曰「人而不仁,則人心亡矣,其如禮樂何哉?言雖欲用之,而禮樂不爲之用也。」
유씨가 말했다. "사람이면서 인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예와 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그것을 쓰고자 하나 예와 악이 그를 위해 쓰여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程子曰:「仁者天下之正理。失正理,則無序而不和。」
정자가 말했다. "인은 천하의 바른 이치이다. 바른 이치를 잃어버리면 질서가 없어지고 불화한다."

李氏曰:「禮樂待人而後行,苟非其人,則雖玉帛交錯,鐘鼓鏗鏘,亦將如之何哉?然記者序此於八佾雍徹之後,疑其爲僭禮樂者發也。」
계씨가 말했다. "예와 악은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해지니,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비록 옥과 비단을 서로 주고받고, 종과 북을 울려도 또한 장차 어찌하겠는가? 그러나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八佾(팔일편 1장)'과 '雍撤(팔일편 2장)'의 뒤에 쓴 것은 아마도 그 주제넘게 예와 악을 행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鏗 : 쇳소리 갱 鏘 : 쇳소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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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3. 23. 13:49

2(42).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奚取於三家之堂?」

삼가가 「옹」 편을 연주하며 제사상을 물렸다. 공자가 말했다. "'제후들이 도우니 천자는 엄숙하게 계신다.'라는 가사를 어찌 삼가의 사당에서 취하여 쓰는가?" 

三家,魯大夫孟孫、叔孫、季孫之家也。雍,周頌篇名。徹,祭畢而收其俎也。天子宗廟之祭,則歌雍以徹,是時三家僭而用之。相,助也。辟公,諸侯也。穆穆,深遠之意,天子之容也。
'三家'는 노나라 대부 맹손, 숙손, 계손의 집안이다. '雍'은 『시경·주송』의 편명이다. '徹'은 제사가 끝나면 그 제기를 거두는 것이다. 천자는 종묘의 제사에서 「옹」 편을 부르며 철상하는데, 이 때에 삼가에서 참람하게 썼다. '相'은 도움이다. '辟公'은 제후이다. '穆穆'은 심원한 뜻이니 천자의 용모이다.


此雍詩之辭,孔子引之,言三家之堂非有此事,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譏其無知妄作,以取僭竊之罪。
이 「옹」 시의 가사를 공자가 인용하여 '삼가의 사당에서 이 일이 있지 않았는데 또한 어찌하여 이 뜻을 취하여 노래하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그 무지하여 망령되이 행하여 참람하게 도용한 죄를 비판한 것이다.

程子曰:「周公之功固大矣,皆臣子之分所當爲,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成王之賜,伯禽之受,皆非也。其因襲之弊,遂使季氏僭八佾,三家僭雍徹,故仲尼譏之。」
정자가 말했다.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큰 것은 모두 신하의 직분 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노나라가 어찌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쓸 수 있는가? 성왕의 줌과 백금의 받음은 모두 그른 것이다. 그 답습의 폐단이 드디어 계씨로 하여금 참람하게 팔일무를 추게 하고 삼가로 하여금 「옹」으로 철상하게 하였으므로 중니가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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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논어집주 2020. 3. 23. 13:36
凡二十六章。通前篇末二章,皆論禮樂之事。
모두 26장이다. 앞 편 끝의 두 장과 통하여 모두 예와 악의 일을 논했다.

3(41).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

공자가 계씨에게 말했다. "팔일무가 뜰에서 추어지니 이것을 차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佾 : 줄춤 일

季氏,魯大夫季孫氏也。佾,舞列也,天子八、諸侯六、大夫四、士二。每佾人數,如其佾數。或曰:「每佾八人。」未詳孰是。
계씨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이다. '佾'은 춤의 열이니 천자는 8열, 제후는 6열, 대부는 4열, 사는 2열이다. 매 열의 사람 수는 그 열 수와 같다. 혹자가 말하기를, '매 열마다 8명이다.'라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미상이다.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樂,孔子言其此事尚忍爲之,則何事不可忍爲。或曰:「忍,容忍也。蓋深疾之之辭。
계씨가 대부로서 천자의 음악을 참람하게 썼으니 공자가 그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 한다면 어떤 일이든 차마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혹자가 말했다. "'忍'은 용인함이니 아마도 그를 심히 미워한 말이다."

范氏曰:「樂舞之數,自上而下,降殺以兩而已,故兩之間,不可以毫髮僭差也。孔子爲政,先正禮樂,則季氏之罪不容誅矣。」
범씨가 말했다. "음악의 춤 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들 뿐이다. 그러므로 둘 간에는 터럭만큼도 참람하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 공자가 정사를 함에 먼저 예와 악을 바로잡았으니, 계씨의 죄는 주살당하여도 용인될 수 없다."

謝氏曰:「君子於其所不當爲不敢須臾處,不忍故也。而季氏忍此矣,則雖弒父與君,亦何所憚而不爲乎?」
사씨가 말했다. "군자가 그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것에 잠시라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씨가 이것을 차마 한다면, 비록 아버지와 군주를 시해하더라도 또한 어찌 꺼려서 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즉, 범조우(범씨)는 '忍'을 '용인하다'로 해석했고, 사량좌(사씨)는 '忍'을 '차마 하다'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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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맹자집주 2020. 3. 23. 13:24

9(16)-1. 孟子見齊宣王曰:「爲巨室,則必使工師求大木。工師得大木。則王喜,以爲能勝其任也。匠人斲而小之,則王怒,以爲不勝其任矣。夫人幼而學之,壯而欲行之。王曰『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如?

맹자가 제 선왕을 만나뵙고 말했다. "큰 궁궐을 만드는 대에는 반드시 공사를 시켜 큰 나무를 구하게 합니다. 공사가 큰 나무를 얻으면 왕께서 기뻐하시고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장인이 깎아서 작게 만든다면 왕께서 노하시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어려서 배움은 장성하여 행하고자 함입니다. 왕께서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斲 : 깎을 착 姑 : 우선 고

巨室,大宮也。工師,匠人之長。匠人,衆工人也。姑,且也。
'巨室'은 큰 궁궐이다. '工師'는 장인의 우두머리이다. '匠人'은 여러 공인이다. '姑'는 우선이다.

言賢人所學者大,而王欲小之也。
현인이 배운 바가 큰데도 왕이 작게 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9(16)-2. 今有璞玉於此,雖萬鎰,必使玉人彫琢之。至於治國家,則曰『姑舍女所學而從我』,則何以異於教玉人彫琢玉哉?」

지금 여기에 박옥이 있는데 비록 만 일이더라도 반드시 옥인을 시켜 쪼아낼 것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데 이르러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면, 옥인에게 옥을 쪼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璞,玉之在石中者。鎰,二十兩也。玉人,玉工也。
'璞'은 옥이 돌 안에 있는 것이다. '鎰'은 20냥이다. '玉人'은 옥공이다.

不敢自治而付之能者,愛之甚也。治國家則殉私欲而不任賢,是愛國家不如愛玉也。
감히 스스로 다스리지 않고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사랑함이 심한 것이다. 국가를 다스림에 사욕을 따르고 현자에게 맡기지 않으니 이는 국가를 사랑함이 옥을 사랑함만 못한 것이다.

范氏曰:「古之賢者,常患人君不能行其所學;而世之庸君,亦常患賢者不能從其所好。是以君臣相遇,自古以爲難。孔孟終身而不遇,蓋以此耳。」
범씨가 말했다. "옛날의 현자는 항상 인군이 그 배운 것을 능히 행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세상의 용렬한 군주는 항상 현자가 그 좋아하는 것을 능히 따르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는 것이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진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종신토록 만나지 못했으니 아마도 이 때문일 뿐이다."

※鎰은 여러 자료를 봤을 때 24냥으로 보인다. 주희가 집주하면서 실수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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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맹자집주 2020. 3. 23. 13:10

8(15)-1. 齊宣王問曰:「湯放桀,武王伐紂,有諸?」孟子對曰:「於傳有之。」

제 선왕이 물었다. "탕이 걸을 유폐하고, 무왕이 주를 정벌한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 책에 있습니다."

放,置也。
'放'은 유치함이다.

書曰:「成湯放桀于南巢。」
『서경』에 이르기를, '성탕이 걸을 남소에 유폐하였다.'라고 하였다.

8(15)-2. 曰:「臣弒其君可乎?」

"신하가 그 군주를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桀紂,天子,湯武,諸侯。
걸과 주는 천자였고, 탕과 무는 제후였다.

8(15)-3. 曰:「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聞誅一夫紂矣,未聞弒君也。」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賊)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殘)이라고 하며, 잔적한 사람을 일부(一夫)라고 합니다. 일부인 주를 주벌(誅伐)하였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군주를 시해하였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賊,害也。殘,傷也。害仁者,凶暴淫虐,滅絕天理,故謂之賊。害義者,顚倒錯亂,傷敗彝倫,故謂之殘。一夫,言衆叛親離,不復以爲君也。書曰:「獨夫紂。」蓋四海歸之,則爲天子;天下叛之,則爲獨夫。所以深警齊王,垂戒後世也。
'賊'은 해침이고 '殘'은 상함이다. 인을 해치는 사람은 흉포하고 음학하여 천리를 끊어 없애므로 적(賊)이라고 한다. 의를 해치는 사람은 전도되고 착란하여 떳떳한 인륜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므로 잔(殘)이라고 한다. '一夫'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가까운 사람이 떠나서 다시 군주로 여겨지지 않음을 말함이다. 『서경』에 '독부(獨夫)인 주'라고 하였다. 대개 사해가 돌아오면 천자가 되고, 천하가 배반하면 독부가 된다. 제나라 왕을 심히 경계하여 후세에 경계를 드리운 것이다.

王勉曰:「斯言也,惟在下者有湯武之仁,而在上者有桀紂之暴則可。不然,是未免於篡弒之罪也。」
왕면이 말했다. "이 말은 오직 아랫사람에게 탕, 무의 인이 있고 윗사람에게 걸, 주의 흉포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찬탈하고 시해한 죄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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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맹자집주 2020. 3. 5. 16:35

7(14)-1. 孟子見齊宣王曰:「所謂故國者,非謂有喬木之謂也,有世臣之謂也。王無親臣矣,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也。」

맹자가 제 선왕을 만나뵙고 말했다. "이른바 고국이라는 것은 교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친한 신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등용한 사람 중에서 오늘 달아난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世臣,累世勳舊之臣,與國同休戚者也。親臣,君所親信之臣,與君同休戚者也。
'世臣'은 여러 대에 걸쳐서 훈공이 있는 신하이니, 나라와 아름답고 슬픈 일을 같이 한 사람이다. '親臣'은 임금이 친하게 여기고 믿는 신하이니, 임금과 아름답고 슬픈 일을 같이 한 사람이다.

此言喬木世臣,皆故國所宜有。然所以爲故國者,則在此而不在彼也。昨日所進用之人,今日有亡去而不知者,則無親臣矣。況世臣乎?
이는 '교목과 세신은 모두 고국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나 고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세신)에 있고 저것(교목)에 있지 않다. 어제 등용한 사람 중에 오늘 도망한 사람이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친신이 없는 것이다. 하물며 세신에 있어서랴?'라고 말한 것이다.

7(14)-2. 王曰:「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재주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

王意以爲此亡去者,皆不才之人。我初不知而誤用之,故今不以其去爲意耳。因問何以先識其不才而舍之邪?
왕의 뜻은 '이 달아나 떠난 사람들은 모두 재주 없는 사람이다. 내가 처음에 알지 못해서 잘못 쓴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떠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먼저 그의 재주 없음을 알아서 버린단 말입니까?'라고 물었다.  

7(14)-3. 曰:「國君進賢,如不得已,將使卑踰尊,疏踰戚,可不愼與?

<맹자가> 말했다. "나라의 군주가 현자를 등용하는 것은 마치 부득이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장차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려고 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如不得已,言謹之至也。
'如不得已'는 삼감이 지극함을 말한다. 

蓋尊尊親親,禮之常也。然或尊者親者未必賢,則必進疏遠之賢而用之。是使卑者踰尊,疏者踰戚,非禮之常,故不可不謹也。
무릇 높은 사람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의 떳떳함이다. 그러나 혹시 높은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니 그렇다면 반드시 소원하고 먼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여 써야 한다. 이는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사람을 넘게 하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 예의 떳떳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14)-4. 左右皆曰賢,未可也;諸大夫皆曰賢,未可也;國人皆曰賢,然後察之;見賢焉,然後用之。左右皆曰不可,勿聽;諸大夫皆曰不可,勿聽;國人皆曰不可,然後察之;見不可焉,然後去之。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가) 현명하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현명함을 본 뒤에 그를 등용해야 합니다.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등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등용해서는) 안 되는 점을 본 후에 그를 버려야 합니다.

左右近臣,其言固未可信。諸大夫之言,宜可信矣,然猶恐其蔽於私也。至於國人,則其論公矣,然猶必察之者,蓋人有同俗而爲衆所悅者,亦有特立而爲俗所憎者。故必自察之,而親見其賢否之實,然後從而用舍之;則於賢者知之深,任之重,而不才者不得以幸進矣。所謂進賢如不得已者如此。
'左右'는 가까운 신하이니, 그 말이 진실로 믿을 만하지 않다. 여러 대부들의 말은 마땅히 믿을 만하지만 오히려 그 사사로움에 가리워짐을 걱정한 것이다. 나라 사람들에 이르면 그 논함이 공적이 되지만, 오히려 그를 반드시 살피는 것은 대개 사람들 중 세속에 동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홀로 서서 세속에게 증오를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스로 그를 살펴서 몸소 그가 현명한지 아닌지 실제를 본 이후에야 따라서 그를 쓰거나 버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자에 대해 아는 것이 깊고, 맡기는 것이 중하고, 재주 없는 사람이 요행으로 등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현명한 사람을 등용함에 부득이한 것처럼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 

7(14)-5. 左右皆曰可殺,勿聽;諸大夫皆曰可殺,勿聽;國人皆曰可殺,然後察之;見可殺焉,然後殺之。故曰,國人殺之也。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대부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해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죽여도 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봐서 죽여도 되는 점을 본 후에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此言非獨以此進退人才,至於用刑,亦以此道。蓋所謂天命天討,皆非人君之所得私也。
이는 오직 이 방법으로 인재를 나아가고 물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씀에 이르러서도 또한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대개 이른바 하늘이 명하고 하늘이 토벌한다는 것이니 모두 인군이 사사롭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7(14)-6. 如此,然後可以爲民父母。」

이와 같이 한 이후에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傳曰:「民之所好好之,民之所惡惡之,此之謂民之父母。」
《대학》에 이르기를,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을 백성들의 부모라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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